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34일이 경과한 때인 13.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34일이 경과한 때인 13.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국내등기 조회서에 의하면, 처 분 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사업장에 등기우편OOO으로 발송하여 2012.12.3. OOO우체국에서 동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34일이 경과한 때인 2013.7.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 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