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은 과세기간이 끝나는 날이고, 회생절차개시 결정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며, 처분청은 회생절차에서 이를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실권・면책되어, 청구법인에게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함
법인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은 과세기간이 끝나는 날이고, 회생절차개시 결정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며, 처분청은 회생절차에서 이를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실권・면책되어, 청구법인에게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2.12.20.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9사업연도 OOO원, 2010사업연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날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0조【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정하여야 할 사항】
① 법원은 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1인 또는 여럿의 관리인을 선임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제1회 관계인집회의 기일. 이 경우 기일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4월 이내이어야 한다.
2. 관리인이 제147조제1항에 규정된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이어야 한다.
3.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ㆍ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기간(이하 이 편에서 "신고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신고기간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 진 제출기간의 말일부터 1주 이상 1월 이하이어야 한다.
4.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된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이하 이 편에서 "조사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조사기간은 신고기간의 말일부터 1주 이상 1월 이하이어야 한다.
②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일을 늦추거나 기간을 늘일 수 있다. 제118조【회생채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한다.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제148조【회생채권의 신고】
①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인 때에는 그 뜻 제152조【신고의 추후 보완】
①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그 신고를 보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하지 못한다.
1. 회생계획안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 제251조【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다만, 제140조 제1항의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법인은 2011.8.30. 부도 발생되어 2011.10.19. OOO지방법원 제4파산부로부터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고 2011.12.16.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를 거쳐 2012.4.13. 회생계획의 인가를 받아 정리절차 진행 중에 있음이 OOO지방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 통지서OOO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유흥업소에서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을 접대성경비로 보아 접대비 한도초과액(2009년 OOO원, 2010년 OOO원)을 손금부인하여 2012.12.20. 청구법인에게 2009 사업연도․2010 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회생절차 진행중 회생채권을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음이 이의신청 결정문에 나타난다. (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18조 제1호는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회생채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제148조 제1항은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법원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251조에서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된 2009사업연도 법인세, 2010사업연도 법인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은 과세기간이 끝나는 날인 2009.12.31., 2010.12.31.이고, 납부기한은 2010.3.31. 및 2011.3.31.로서 2009사업연도 및 2010사업연도인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회생절차개시 결정일인 2011.10.19. 이전에 납부기한이 도래한 조세채권으로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처분청은 회생절차에서 이를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실권․면책된 이상 청구법인에게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 건 각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