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쟁점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지 않았고, 법인령 제99조②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경정 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금융기관의 귀책사유를 들어 경정청구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청구법인이 쟁점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지 않았고, 법인령 제99조②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경정 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금융기관의 귀책사유를 들어 경정청구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법인세법 제62조【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 특례】① 비영리내국법인은 제3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제외하고, 투자신탁의 이익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이라 한다)으로서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제60조 제1항에 불구하고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의 신고와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제99조【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의 특례】① 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영리내국법인은 원천징수된 이자소득 중 일부에 대하여도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
(3)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1)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이자소득에 대한 사실관계 등의 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건설일용근로자의 노후 대비를 위한 퇴직공제사업, 고용안정을 위한 취업 지원사업, 교육 및 복지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공제부금의 운용을 통하여 목적사업에 필요한 재원이 마련되는바, 청구법인은 투자일임계약 및 투자신탁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있으며, 2009년~2011년까지 외환은행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하였고, 외환은행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아래와 같이 2010년 특정금전신탁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였으나,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이를 공제받지 못하였다. (OO: O) (나) 청구법인은 2007~2011년까지 투자일임계약으로 금융상품에 투자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투자자문 등은 투자일임계약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은 각 사업연도 원천징수 시기와 달리 2009~2010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아래와 같이 공제하였다. (OO: O) (다) 처분청은 2013.3.29. 위 표의 2009~2010사업연도에 공제받은 금액을 귀속연도를 달리하여 초과환급받은 세액으로 보아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쟁점이자소득의 실제 원천징수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경정을 청구(2007년 및 2008년은 후발적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OO: OO) (2) 법인세법 제62조 제1항 은 비영리내국법인은 제3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으로서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제60조 제1항에 불구하고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은 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공하지 아니하여 법인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할 수 없었고,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경정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제6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은 비영리법인에게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의 선택권을 부여하되, 법적 안정을 위하여 일단 선택한 후에는 변경할 수 없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포함할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쟁점이자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의 귀책사유를 들어 청구법인의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당초 법인세 신고시 원천징수된 쟁점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천징수 과세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쟁점이자소득에 대한 과세절차는 원천징수에 의한 분리과세로 종결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경정청구 등에 의하여 쟁점이자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환급청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조심 2011서3492, 2011.12.22., 조심 2011중3414, 2011.11.25. 등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