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60%를 소유한 과점주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의 명의상 대표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확인서 등만으로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제시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인은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60%를 소유한 과점주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의 명의상 대표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확인서 등만으로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제시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02년 복합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OOO(주)를 인수하여 현재까지 국세 등의 체납이 없이 건실하게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기업인으로서, 독일 OOO사로부터 전동공구 등에 대한 국내독점판매권을 가지게 되는 이OOO를 돕고자 청구인의 명의를 이OOO에게 빌려주어 2007년 10월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고 주주(지분율 35%)로 등재된 것일 뿐 체납법인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사실이 전혀 없다. 체납법인은 2007년 4월 김OOO과 김OOO이 설립하여 2007.5.9.에 주금납입된 법인으로, 실질적으로 영업활동을 개시한 적이 없이 납입된 주금의 대부분은 2007.5.10.부터 2007.8.8.까지 김OOO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OOO(주)로 계좌이체되어 형해화된 형식상 법인으로 존재하였고, 체납법인의 인수 당시 동 법인의 지분을 50%씩 소유하고 있던 김OOO과 김OOO을 본 적도 없으며, 주식의 양도거래도 한 적이 없음은 물론 양수대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다. 또한, 2010년 10월 청구인이 임OO로부터 체납법인의 주식을 25% 추가로 취득한 것 또한 이OOO가 임OOO을 이사로 영입하는 과정에서 주식 양도·양수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서류상 처리하였을 뿐 실질적인 주식의 양도·양수 거래는 없었다.
(2) 위와 같이 2007년 및 2010년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취득 및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은 모두 체납법인의 실질주주 겸 경영자인 이OOO에 의해 형식상 이루어진 것이며,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고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도 없으며, 이는 청구인이 제출한 이OOO의 진술서, 독일의 OOO사와 이OOO가 체결한 독점계약서, 임OOO의 진술서,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 고발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이유통지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는바,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설립시 법인계좌에 자본금을 입금 후 모두 출금되어 잔액이 없고 사업을 개시조차 하지 않은 형해화된 회사로, 법인 인수시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인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없고 잔액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주금을 납입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2007년 11월 체납법인을 인수할 당시에 기존주주 김OO과 김OOO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당초 김OOO이 운영하던 OOO(주)의 개업시부터 폐업시(2002년~2007년)까지 청구인이 주주(지분 50%)로 등재되어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2) 청구인은 이OOO에게 단지 인간적인 도움으로 체납법인 설립시 법인대표 및 주주 명의를 빌려주고, 2008년 OOO경찰서에 본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며 이OOO가 실제 대표자라고 진술서를 제출하고도 2010년 10월 주식의 추가양수까지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점 및 현재까지도 계속 법인등기상 대표이사직을 유지하며 주소변경이나 중임의 사유로 등기한 점은 납득이 가지 않으며, 또한 청구인이 이OOO와 독일 OOO사에 신용장 개설관련 업무처리를 요청하는 내용의 전자우편(이메일)을 주고받은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체납 법인의 업무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신빙성이 없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청구법인의 경영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에서 급여를 받고 있었던 점, 업무관련 내용을 이OOO와 전자우편으로 주고받고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회사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이상, 직접적으로 체납법인의 경영에 주도하여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체납법인의 주주 및 대표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서 벗어났다고는 할 수 없는 점, 이해관계자인 이OOO 및 임OOO의 진술서 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국세기본법제39조 규정에 의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본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2007.4.23. OOO에서 설립(자본금OOO원, 발행주식의 총수 OOO주)된 후, 2007.10.5. 소재지를 OOO OOO OOO OOO-OO로 이전하면서 청구인이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이 건 청구일 현재 까지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2)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내역(2013.2.5. 현재)은 아래 <표1>과 같다.
(3) 체납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및 국세청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2007년에 3,500주(35%), 2010년에 2,500주(25%)를 취득하여 이 건 납세의무 성립일(2011.12.31.)현재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6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은 국세징수법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과점 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였다. 한편,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체납법인으로부터 총 OO,OOO OOOOO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본인이 체납법인의 명의상 대표자 및 주주라는 증거로 이OOO, 임OOO, 김OOO이 작성한 진술서, 독일 OOO사와 OOO앤 O OO 코리아사 간의 계약서, 이OOO 및 청구인이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 및 탄원서, 검찰의 불기소이유통지서(청구인이 명의상 대표에 불과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기재되어 있음) 등을 제시하고 있다.
(5) 국세기본법제39조에 따르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과점주주)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며,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10.15. 선고 2003두8418 판결, 대법원 2003.7.8. 선고 2001두5354 판결 등 참조).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 법제39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과점주주의 경우 구체적으로 회사 경영 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 바(대법원 1991.7.23. 선고 91누1721 판결 등 같은 뜻임), 청구인은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출자지분 60%를 소유한 과점주주로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형식상 과점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관련인들의 진술서 및 청구인이 명의상 대표에 불과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내용인 검찰의 불기소이유 통지서 만으로는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 중 청구인 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