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쟁점금액의 지급 여부가 불명확하고, 제출증빙의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보았으나, 법원 판결에서 매출일보의 신빙성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의 설득력 있다고 보이나, 감액되지 않은 수입금액에 쟁점금액이 직접 대응된다고 단정할 수 없어 인건비와 기존 신고한 급여 및 최종 확정된 수입금액을 기초로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지급 여부가 불명확하고, 제출증빙의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보았으나, 법원 판결에서 매출일보의 신빙성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의 설득력 있다고 보이나, 감액되지 않은 수입금액에 쟁점금액이 직접 대응된다고 단정할 수 없어 인건비와 기존 신고한 급여 및 최종 확정된 수입금액을 기초로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
OOO세무서장이 <별지>와 같이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외 인건비와 기존에 신고된 직원 급여 및 최종적으로 확정된 수입금액을 기초로 그 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09.12.31. 대통령령 제219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3) 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