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명의신탁당하여 억울하다는 주장이나 쟁점토지 명의신탁자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명의신탁당하여 억울하다는 주장이나 쟁점토지 명의신탁자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소유자이나 유OOO에게 이를 명의신탁하여 세금을 탈루하였다는 박OOO의 제보내용을 들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소유자이고,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는데, 그 이전에 이미 OOO세무서장은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인 유OOO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8년 자경농지 양도에 해당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결정을 하였다. 실제 청구인은 귀농하여 여생을 보낼 계획으로 유OOO과 농지를 구입하러 중개업소를 돌아다닌 적이 있었고, OOO원을 유OOO에게 보관한 사실이 있지만, 이후 청구인이 운영하는 법인(㈜OOO)의 인부들 노임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 보관금의 반환을 요청하였다가 유OOO이 이를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3개 월 후 차용증을 받고 상환 독촉만 하다가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2) 청구인은 유OOO이 보관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실을 알고 주위 사람에게든 누구든 쟁점토지는 본인 소유라고 하고 다닌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적은 있지만,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명의신탁으로 양도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등기부등본상 명의자인 유OOO의 소유의 토지이고, 이는 OOO구청장(민원지적과)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 당시 유OOO과 청구인의 진술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할 것인데, 당시 유OOO은 “청구인 소유라면 청구인이 매매과정에 참여하고 매수 후 바로 근저당설정을 하는 것이 상례이며, 매도시에도 대금을 받기 위해 참석하였을 것이나, 쟁점토지는 본인이 혼자 구입하고 매도하였다”라고 하면서 명의신탁을 부인하였고, 청구인 또한 당시 탈세제보자인 박OOO가 청구인과 같은 피해를 보았다고 하자 들뜬 상태에서 쟁점토지를 취득한 적이 있느냐는 박OOO의 질문에 “그렇다”고 말한 적이 있지만, 이는 유OOO이 위 보관금으로 쟁점토지를 매입한 사실을 알고서 이를 변제받을 때까지 감시할 목적으로 왕래를 하였을 뿐 보관금 회수에만 집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이라 할 것이다. (3)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려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간에 반드시 내부계약을 하거나 공증을 받는 등 등기명의자가 해당 부동산을 임의로 사용․수익․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청구인과 OOO 은 내부계약을 체결하거나 공증을 받은 적이 없고, 더구나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려고 하였다면 적어도 계약 이전에 대상과 금액이 대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양도시에도 시기와 금액에 대한 합의 내지 허락이 있어야 하는 것이나, 청구인은 전혀 그러한 사실이 없을 뿐더러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 및 양도계약서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다. 한편, 쟁점토지 전 소유자인 한OOO의 배우자인 이OOO은 ‘1998년 말경에 이OOO의 소개로 유OOO과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대금 OOO원)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서 작성 당시 참석자는 본인과 유OOO 및 소개자 3명이었다고 하면서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왕래하면서 몇 년간 포도농사를 지었다고 하였다가 이후 서울지방국세청 담당공무원과의 통화에서는 유OOO이 쟁점토지에서 논농사를 하다가 일부를 포도농사를 지었지만 그 경작자가 누구인지는 모른다고 하면서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이렇듯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및 양도과정에 대하여 아무 것도 모르고 있다가 후일 해당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서야 양도사실을 알게 되었다.
(4) 청구인과 유OOO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과 관련하여 대전지방검찰청이나 천안시 서북구청으로부터 처벌받거나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없고(다만, 천안시 서북구청장은 2013.5.3.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과징금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의식하여 어쩔 수 없이 쟁점토지②에 대하여만 과징금을 부과하였음), 더구나 천안시 서부구청에서 작성한 박OOO의 진정민원처리계획에 대한 내부문서에도 “진정서와 진술서(문답서)만으로는 고발 및 행정처분이 불가하며, 박OOO가 2011년도에 검찰에 진정서 제출한 것과 같은 건으로 행정기관에 재 진정을 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판단됨. 만약 행정처분을 할 경우 박OOO는 유OOO과의 소송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로 제출할 것이 예상됨. 현재의 불충분한 자료로 행정처분할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패소할 것이 명확하므로 민원인의 주장은 수용 불가하며, 더 이상의 확증이 없으므로 내부종결이 타당함”이라고 되어 있다. 처분청은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굳이 명의신탁으로 과세하려고 하였다면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 대출관련 금융기관, 후 취득자 등을 조사한 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전화 한 번으로 확인했다는 대전지방검찰청의 수사보고서, 제3자인 박OOO가 청구인의 승낙없이 녹취한 녹취록, 탈세제보자인 박OOO의 일방적 진술, 제3자의 확인 등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실체적 진실과도 거리가 있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녹취록과 수사보고서 내용을 전면 부인하여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고, 유OOO도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책임하에 이를 취득한 후 대출도 받았고 쟁점토지를 실제 경작하다가 양도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더구나 천안세무서장은 유OOO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이미 8년 자경을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감면결정을 하였다. 무릇 법률관계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공부를 신뢰하여야 하고, 이를 믿고 거래를 한 선의의 제3자도 보호해야 할 의무가 국가에게 있는 것인데, 만약 쟁점토지가 명의신탁관계에 있었다면 그 거래는 무효로, 쟁점토지의 선의의 전 양도자와 후 취득자(수증자 포함) 등이 아무런 이유 없이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되어 법적안정성을 크게 훼손한다 할 것이다.
(5) 처분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시 유OOO의 8년 자경에 따른 감면결정과 동일하게 실제 취득가액은 OOO원으로, 양도가액은 OOO원으로 하여 결정하였는바, 이를 감안하면 유OOO은 청구인에게 차용한 OOO원 중 일부인 OOO원만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것이라 하겠고, 그렇다면 유OOO은 차액 OOO원과 이후 쟁점토지 양도대금 OOO원은 모두 청구인에게 반환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이 반환받은 원리금은 OOO원에 불과한데(상세내역 아래 <표1> 참조), 즉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면 쟁점토지① 양도대금이 OOO원이었음에도 유OOO이 양도일 직후인 2007.3.19.에 OOO원만을, 쟁점토지② 양도대금이 OOO원이었음에도 양도일 직후인 2008.6.20과 2008.7.21.에 합계 OOO원만을 반환하였을 리는 없는 것이다. OOO
(6) 이렇듯 명의신탁에 대하여 과세를 하려면 우선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하고, 등기․등록 등을 요하는 재산이어야 하며,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달라야 하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청구인과 유OOO 사이에는 아무런 합의가 없고, 단지 금전대차 사실만 있을 뿐이며 유OOO은 쟁점토지를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고, 양도하는 등 이를 취득하여 사용․수익․처분한 자에 해당하는 반면에 청구인은 쟁점토지 전․후 소유자 및 금융기관 등을 알지도, 보지도 못했으며 찾아간 적도, 통화한 적도 없으므로,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로 보아 부과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명의신탁이 인정되려면 특정 부동산을 명의신탁한다는 내부약정이나 공증이 있어야 하나 처분청이 이를 확인하지 못하자 ‘유OOO이 쟁점토지 취득 이전에 박OOO 소유 토지를 명의수탁한 후 이를 담보로 OOO원을 대출받아 횡령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였을 것이라고 임의로 추정하였다고 주장하나, 명의신탁은 반드시 명시할 필요는 없고 묵시적이거나 전․후 사정에 비추어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면 족하고(대법원 1991.12.13. 선고 91다8159 판결), 명의신탁에 대한 명의자의 동의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사전에 이루어진 것이든 사후에 이루어진 것이든 그 형태를 불문하는 것인바(국심 2004서2203, 2007.5.10.),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명의신탁이 반드시 내부약정이나 공증 등 명의신탁에 대한 계약관계 서류가 있어야만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처분청은 청구인이 유OOO에게 아무런 법적장치없이 OOO원을 맡겨둔 점, 쟁점토지 양도시까지 OOO원에 대한 이자 수령 근거가 없는 점, 유OOO이 쟁점토지 양도 후 8년 자경으로 감면받은 점, 쟁점 토지가 청구인의 토지라고 인근 주민들이 확인하고 있는 점, 유OOO이 과거 명의수탁 이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묵시적으로 청구인과 유OOO 사이에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본 것이다. 다만, 유OOO이 쟁점토지 취득 이전에 박OOO 소유의 OOO 전 2,922㎡를 명의신탁 약정한 후 대출금 OOO원을 횡령하여 징역형을 받은 이력을 언급한 것은 이러한 과거 이력 때문에 명의신탁에 대한 내부계약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언급한 것일 뿐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단지 명의신탁 이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토지를 명의신탁으로 추정한 것은 아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대금과 유OOO이 청구인에게 상환한 원리금과의 차액을 유OOO에게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여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대로 OOO원이 금전대차이고 청구인이 유OOO으로부터 받은 OOO원이 금전대차에 대한 원리금이라면 쟁점토지는 유OOO의 소유이고,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지 기타소득세 과세대상은 아니라 하겠으므로, 위 청구주장은 법령사항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은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이 성립되려면 기본적으로 목적 부동산이 확정되어야 하므로 쟁점토지는 명의신탁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를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주장은 사실관계를 간과한 주장에 지나지 않으며, 설령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이루어졌고, 청구인과 유OOO이 묵시적인 합의를 하였다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4) 청구인은 청구인과 유OOO 사이에 OOO원의 차용증이 있고, 청구인과 유OOO이 모두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진술한 점, 계약과정에 이OOO, 이OOO, 유OOO만 참여하였고,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승낙이나 합의가 없는 등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과정에 청구인이 참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쟁점토지를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조사 당시에 청구인은 OOO원에 대한 차용증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신뢰할 수 없고, 위 주장 등은 모두 묵시적으로 청구인과 유OOO이 합의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이나 유OOO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유OOO은 박OOO 소유의 OOO 전 2,922㎡를 명의수탁한 후 대출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사실이 있다.
(4) 따라서 쟁점토지 취득과정,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전대차에 의한 원리금 상환내역,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를 인근 주민에게 확인한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유OOO이 청구인의 보관금 OOO원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8년이 지난 다음 양도한 후 청구인에게 OOO원을 반환한 것은 청구인과 유OOO이 묵시적인 합의하에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양도한 것이라 하겠으므로, 쟁점 토지의 취득 및 양도를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정당하다.
(1) 쟁점토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유OOO은 1999.1.29. 한OOO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07.3.19. 쟁점토지①은 윤OOO에게, 2008.5.9. 쟁점토지②는 노OOO에게 각각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쟁점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2)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2012년 9월)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하였다는 제보내용에 의거 조사에 착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조사내역 등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제보자료인 녹취록에는 쟁점토지 소재지에 청구인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명의수탁혐의자 유OOO 명의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유OOO이 쟁점토지를 담보로 OOO원을 대출하여 유용하였으며, 쟁점토지를 매매하고 정산한 내용 등이 구술되어 있고, 청구인과 유OOO의 진술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과 명의수탁혐의자 유OOO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명의신탁여부 등을 확인한바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1. 청구인은 지인인 강OOO를 통하여 유OOO을 알게 되었고, 당초 청구인은 농사지을 목적으로 OOO 소재의 토지를 보러 다녔지만 개인사업체(㈜OOO)의 부도로 토지구입을 포기하고 그 자금 OOO원을 유OOO에게 맡겼다가 이후 유OOO에게 이에 대한 반환을 요청하였지만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월 1%의 이자를 지급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유OOO은 위 OOO원으로 1999.1.29. 쟁점토지를 구입하였는데 청구인은 유OOO의 쟁점토지 구입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1997년부터 2007년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인이 유OOO에게 받을 금액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OOO원인데 이 중 OOO원은 2007년에 쟁점토지①을 양도하고 받은 금액으로, OOO원은 2008년에 유OOO이 박OOO의 토지OOO 전 2,992㎡)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으로 상환하였고, 아직 OOO원은 반환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위와 같이 청구인은 유OOO에게 OOO원을 금전대차로 빌려줬다가 이자를 포함하여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다)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 한OOO에게 매매계약서, 계약상대방 및 관련인, 매도대금 및 관련증빙 등을 확인하였는바, 계약당사자는 한OOO의 배우자인 이OOO인데, 이OOO은 이OOO의 소개로 쟁점토지를 유OOO과 약 OOO원에 계약하였으며 청구인이 몇 년간 포도농사를 지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 쟁점토지 인근 OOO 이장 남OOO과 주민 모OOO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는 자기 소유라고 한 사실이 있고 몇 년간 포도농사를 지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OOO원을 유OOO에게 빌려주었고, 받을 금액이 이자를 포함하여 OOO원이며 2007년도에 OOO원, 2008년도에 OOO원을 돌려받고 현재 미수금 OOO원이 남았는데 그 동안 이자도 몇 번 지급받았다고 하면서도 해당 금액이 금전대차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 이자지급 증빙 등 관련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유OOO은 2007.3.19. 쟁점토지①을 OOO원에 양도하여 이 중 OOO원은 수표로 청구인에게 반환하고 나머지 대금은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진술함에 따라 유OOO의 거래계좌(농협 097106, 124891) 등을 확인하였지만 청구인에게 돌려준 OOO원 및 개인채무 변제금액이 확인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유OOO 및 청구인도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유OOO은 2008.5.9. 쟁점토지②를 OOO원에 양도한 후 그 대금 전액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지만 이에 대한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확인된 내역이 없고, 2011.9.14. 대전지방검찰청 수사보고서에는 ‘청구인이 계약 당시 세금문제로 자신의 명의로 등기할 수 없어 유OOO 명의로 쟁점토지를 등기하였다’는 진술내용이 있으며, 청구인은 주민등록표상 1994.6.13. OOO에 전입한 후 1994.7.11. 곧바로 OOO로 다시 전출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인근 주민들도 청구인이 서울을 오가며 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녹취록에도 청구인이 지은 것으로 구술되어 있음을 볼 때, 쟁점토지는 명의신탁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사실상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소득세법 제10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8에 의거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사료된다.
(3)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2012.9.11.자 문답서를 보면, 청구인은 녹취록에 쟁점토지가 본인 소유라고 진술한 내용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 “유OOO에게 맡겨둔 본인 자금 OOO원으로 유OOO이 쟁점토지를 구입하였으니 내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한 것일 뿐 녹취록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진술하였고, 쟁점토지를 구입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구입한 사실이 없고, 유OOO을 통하여 토지를 구입하려고 하였지만 당시 운영하던 ㈜OOO의 부도로 그 자금 OOO원을 유OOO에게 맡겨놨으며, 이후 이에 대한 반환요청을 하였지만 반환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자를 월 1%로 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였는데 현재 차용증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OOO원에 대한 원금과 이자는 언제 수령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이자와 원금을 합하여 OOO원 정도 되는데 2007년에 OOO원, 2008년에 OOO원을 받아 아직 OOO원 정도 남아 있고, 그 동안 이자는 몇 번 받았다”라고 하면서 2011년 9월 대전지방검찰청 수사기록에 세금문제로 인해 청구인 명의로 등기할 수 없어 유OOO 명의로 하였다는 내용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는 “잘 기억나지 않고, 쟁점토지는 구입한 것이 아니라 단지 유OOO에게 OOO원을 빌려준 것이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인 유OOO에 대한 처분청 2012.8.9.자 문답서를 보면, 유OOO은 쟁점토지 취득경위에 대하여 “1995년경 청구인에게 농지를 소개해 주었지만 청구인이 사정상 이를 매입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아는 중개인을 통하여 제가 매입하게 되었는데, 당시 청구인에게 빌린 OOO원으로 매입하였고, 취득가액은 OOO원 정도이며, 당시 매도자는 여자였고, 취득 이후 벼농사를 하다가 후에 포도농사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에게 빌린 OOO원에 대한 이자, 원금 상환 등에 대하여는 “당초 OOO원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나 현재는 없고, 이자는 연 12%, 원금은 5년 후 상환하기로 하였으며, 그 동안 이자는 청구인의 배우자(백OOO)에게 현금으로 3번 정도 약 OOO원을 지급하였고, 청구인에게 빌린 OOO원 외의 다른 채무가 있어서 2007년경 쟁점토지①을 매각한 대금 중 OOO원을 자기앞수표로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주었으며, 2008년경 상환액 OOO원은 박OOO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으로 지급한 것이고, 현재 OOO원 정도 남아 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쟁점토지 취득 이후 양도시까지 약 10년 동안 이자를 거의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2007년과 2008년에 OOO원을 상환하였는데, 그 동안 청구인이 상환을 독촉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하여는 “계속 독촉을 하였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원금은 물론 이자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가 2007년과 2008년경에 OOO원을 상환하였다”라고 하면서 “청구인에 대한 채무 외에 다른 채무가 많아서 쟁점토지를 양도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2011.9.14.자 대전지방검찰청 수사보고서에는 “유OOO의 동종 횡령 범행과 관련된 사안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했는데, 유OOO 명의로 계약이 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계약할 당시 세금문제로 자신의 명의로 등기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을 뿐더러 매수대금이 일부 모자라서 유OOO이 자금을 좀 보탠 것 때문에 유OOO 명의로 등기를 하였고, 등기시에 유OOO과는 합의된 사항이었다는 진술을 함. 당시 청구인은 매수대금 중 70~80%는 자신이 자금을 댄 것으로 매수대금이 많이 부족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함. 청구인은 유OOO이 쟁점토지를 매각한 후에 유OOO에게 자신이 준 매수대금 원금 정도는 돌려받았으나 이자 부분은 아직 돌려받지 못한 상태이다”라고 되어 있고, 청구인과 박OOO의 대화내용에 대한 녹취록(녹취일 2010.7.14.)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지만 주민등록상 문제와 양도소득세 때문에 유OOO 명의로 명의신탁을 하였다. 유OOO이 청구인 몰래 쟁점토지를 담보로 자금을 대출받아 사용하였다. 유OOO이 매각과정에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아니하였지만 청구인의 배우자가 매각을 요청한 이후에 이를 매각하였다”는 등의 대화를 나눈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6) 청구인이 제출한 1998.12.20.자 유OOO의 차용증에는 “OOO원을 차용하고, 이자는 연 12%로 하되 매년 12월 2일까지 지불하며, 원금은 2004.12.20.까지 변제한다”고 되어 있고, 유OOO의 금융거래내역상 2008.6.20.에 OOO원을, 2008.7.21.에 OOO원을 청구인에게 각각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유OOO이 작성(작성일자 미상)한 입금 내역서에는 2007.3.19.에 OOO원, 2008.6.20.에 OOO원, 2008.7.21.에 OOO원, 총 OOO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의 배우자 박OOO의 우리은행 계좌(1002-3-6)를 보면, 유OOO은 2007.3.19.에 OOO원, 2008.6.20.에 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의 농협계좌(21-5-1***)를 보면, 유OOO은 2008.7.21.에 4회에 걸쳐 총 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7) 유OOO에 대한 OOO구청장(민원지적과)의 2012.3.8.자 사실조사서를 보면, 유OOO은 “1999년 1월 매매대금을 약 OOO원으로 하여 한OOO와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제 매수자 및 등기의무자가 아니며, 청구인과는 명의신탁 자체가 없었으므로 명의신탁약정에 관한 문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에 대한 OOO구청장(민원지적과)의 2012.6.26.자 사실조사서를 보면, 청구인은 “2010.7.14. OOO공원에서 박OOO를 만난 적이 있고, 당시 박OOO와의 대화내용이 녹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대화시 음주상태였다”고 하면서 “유OOO이 청구인이 맡긴 보관금으로 쟁점토지를 매입함에 따라 그 보관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왕래를 한 것일 뿐 명의신탁을 한 것이 아니고, 본인 소유가 아니므로 근저당권설정이나 매각과정에 관여할 수는 없는 것이며, 녹취록 내용은 사실이 아니므로 유OOO과의 명의신탁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8) 쟁점토지 전 소유자인 한OOO의 배우자인 이OOO의 확인서(2012년 9월)에는 “쟁점토지를 유OOO에게 양도하였는데, 계약서 작성당시 본인과 유OOO, 소개자(이OOO) 세 명이 참석하였고, 대금은 현금으로 받았으며, 계약서는 현재 보관하지 아니하고 있고, 이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메꾸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몇 년간 포도농사를 지었다”라고 되어 있고, 이OOO의 2013.7.14.자 확인서에는 “1999.1.8. 쟁점토지를 유OOO씨에게 OOO원에 양도하였고, 양도대금은 유OOO으로부터 현금으로 수령하였으며, 계약서는 매도자인 본인, 매수인 유OOO, 그리고 중개인 이OOO(작고), 입회인 이OOO의 참여하에 작성하였을 뿐 당시 청구인이 누구인지도 몰랐다”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남OOO(OOO 이장)의 확인서(2012년 9월)에는 “청구인이 OOO리 소재 유OOO의 집에 주소만 두었지 실제 거주는 하지 아니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후 퇴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본인 소유라고 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메꾸어서 몇 년간 포도농사를 지었으며, OOO리에서 농지를 살 경우 현지인의 토지는 기록을 해 놓지만 쟁점토지는 외지인의 토지여서 그렇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으며, 쟁점토지② 후 취득자인 노OOO의 2013.7.19.자 확인서에는 “유OOO으로부터 OOO원에 직접 매수하였고, 청구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며, 계약시 또는 대금지급시에 나타나거나 계약 사실에 대해 문의한 적이 없었다”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유OOO의 진술서는 “쟁점토지 매입 당시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은 적은 있지만 계약에서부터 잔금지금까지 모두 본인이 하였으므로 명의신탁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명의신탁이 사실이라면 검찰에서 소환 조사하고 어떠한 처벌을 하였을 것이지만 그런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9) 청구인이 제출한 천안시 서북구청장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관련 박OOO 진정민원처리계획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천안시 OOO구청 OOO읍장이 민원지적과장에게 한 논농업직불제 신청자료 요청에 대한 회신문을 보면, 유OOO이 2008년도에 쟁점토지①에 대한 쌀직불금을 신청한 것으로 되어 있다. (10)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 제1호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1호는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1) 그 외 관련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12)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 소유자가 아니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1.1.5. 선고 2000다49091 판결), 대전지방검찰청 수사보고서에는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시 세금문제와 부족한 매수자금 일부를 유OOO의 자금으로 충당함에 따라 유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당사자간 합의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과 박OOO(제보자)간 녹취록에는 청구인은 쟁점토지 매매대금을 전 소유자에게 지급하였지만 주민등록 및 양도소득세 문제로 인해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배우자의 매각요청 이후 양도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 점, 청구인은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OOO원에 대하여 쟁점토지 양도시까지 10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변제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차용증이 이의신청 당시에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유OOO 주소지 마을 이장인 남OOO의 확인서에는 청구인은 자신이 쟁점토지 소유자라고 한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유OOO의 쟁점토지 취득 당시 자금을 대여한 것일 뿐이므로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닌 유OOO이고, 명의신탁관계에 있지 않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지 소유자를 청구인이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