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제88조 제1항에서 매도 등에 따라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설령, 쟁점아파트가 위법한 경매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무효로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에서 매도 등에 따라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설령, 쟁점아파트가 위법한 경매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무효로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2.1.1>
(3) 쟁점아파트는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원인일 2012.2.16.)으로 2012.3.29(접수번호 제13679호) 청구인에서 홍OOO 외 1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국민은행 채무를 변제하였음에도 위법하게 국민은행이 경매를 진행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부과된 양소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1.12.16. OOO원을 상환한 국민은행 여신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에서 매도 등에 따라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설령, 쟁점아파트가 위법한 경매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무효로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