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위법한 경매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3-서-3431 선고일 2013.10.18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에서 매도 등에 따라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설령, 쟁점아파트가 위법한 경매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무효로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이 1996.8.6. 취득한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는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임의경매 신청에 따라 OOO원에 매각되어 2012.3.29. 청구외 홍OOO 외 1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경락가액 OOO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2013.1.10.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
  • 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1. 이의신청을 거쳐 2013.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채무를 2011.12.16. 변제하였음에도 경매를 신청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처분청이 부과한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양도란 매도 등에 따라 자산이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의미할 뿐, 양도의 원인과 사정 등을 고려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경매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 이 건의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위법한 임의경매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부과된 양도소득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2.1.1>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소득세법제88조 제1항은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아파트의 임의경매(사건번호 2011타경13***) 개시일은 2011.6.29., 근저당권자는 국민은행, 입찰일은 2012.2.9., 감정가액은 OOO원, 낙찰가액은 OOO원인 사실이 한국부동산경매정보 등에 나타난다.

(3) 쟁점아파트는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원인일 2012.2.16.)으로 2012.3.29(접수번호 제13679호) 청구인에서 홍OOO 외 1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국민은행 채무를 변제하였음에도 위법하게 국민은행이 경매를 진행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부과된 양소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1.12.16. OOO원을 상환한 국민은행 여신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에서 매도 등에 따라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설령, 쟁점아파트가 위법한 경매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무효로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