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은 심리일 현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 건은 심리일 현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