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적법한 청구에 해당되지 아니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3429 선고일 2013.11.05

이 건은 심리일 현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 가. 처분청은 2013.2.5. 주식회사 OOO터미날이 발행한 주식 33,000주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2005.3.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13.3.4.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의신청 심리결과(이의2013서107호, 2013.4.29.), 증여시기를 달리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당초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취소하지 아니하고 증여시기만 수정(일부 직권경정감 포함)하여 2004.11.23. 증여분 증여세 OOO원으로 경정결의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한편, 처분청은 직권조사를 실시하여 2013.10.14. 위 2004.11.2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 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라. 그렇다면, 이 건은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