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판결문으로 확인되는 쟁점토지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 분은 잘못이 없음
처분청이 판결문으로 확인되는 쟁점토지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 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에는 청구인이 2007.6.11.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2011.3.16. 최OOO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등기원인 2008.12.30. 매매)하였고, 청구인은 양도일을 등기접수일인 2011.3.16.,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 양도소득 OOO원, 세액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양도일을 판결문(OOO지방법원 2010.1.20. 선고 2009가단65567)상 잔금지급일인 2009.4.22.,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 양도소득 OOO원, 차감고지세액 OOO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과 최OOO 간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소송의 판결문(OOO지방법원 2010.1.20. 선고 2009가단165567 판결)에는, “최OOO은 OOO호를 임차하여 ‘OOO’ 상호로 의류판매업을 영위하였고, 청구인은 219호 및 220호를 소유하고 있었던바, OOO 입주 상인들은 관행적으로 상가운영회장을 통하여 상가의 매매계약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왔으며, 청구인도 상가운영회장 소OOO에게 쟁점부동산의 매도를 위임하면서 등기권리증 및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고, 최OOO은 2008.12.30.경 소OOO과 사이에 청구인 소유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대금 중 OOO원은 최OOO이 임차해온 328호 및 329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및 권리금 채권 OOO원을 소OOO이 반환받아 대체하고, OOO원은 청구인이 대출받은 대출금 채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대체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최OOO은 계약 당일 OOO원, 2009.1.20. OOO원, 2009.3.30. OOO원 및 OOO원, 2009.4.22. OOO원 등 합계 OOO원을 지급하였고, 최OOO은 2009.4.18.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인도받아 ‘OOO’ 상호로 의류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소OOO은 OOO 상가운영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던 중 2009.4.30. 투신자살하였던바, 최OOO은 청구인을 대리한 소OOO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적법한 매매대금 수령권한을 가진 소OOO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청구인은 최OOO에게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본인의 허락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바, 소OOO은 최OOO 및 청구인의 허락을 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매매계약이 쌍방대리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2007.6.11. 전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취득하면서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된 은행대출 채무 OOO원을 인수하였다는 취지의 취득가액소명서를 제출하였고, 은행대출 채무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7.6.20. ~ 2011.2.21. OOO은행 대출금 OOO원에 대하여 이자 OOO원을 납부하고, 2007.7.2. ~ 2011.3.7. OOO은행 대출금 OOO원에 대하여 이자 OOO원을 납부한 여신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며, 상가운영회장 소OOO에게 쟁점부동산의 매도를 의뢰하여 소OOO으로부터 계약금 OOO원을 받았을 뿐, 나머지 금액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위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수인이 청구인의 은행채무를 인수하여 변제한 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보아 이를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매수인의 채무인수액 변제시기는 양도자의 잔금청산일과 관계없으며, 청구인은 매수인에게 은행채무를 인계하는 조건으로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매수인이 은행채무를 제외한 잔금을 청산한 날을 잔금지급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판결문상의 잔금청산일인 2009.4.22.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