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사건번호 조심-2013-서-3427 선고일 2013.10.15

처분청이 판결문으로 확인되는 쟁점토지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 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6.11. 취득한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최OOO에게 양도(등기원인 2008.12.30. 매매)하고, 양도일을 등기접수일인 2011.3.16.로 하고,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매수인의 소송에 따른 판결문(OOO지방법원 2010.1.20. 선고 2009가단65567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상의 잔금지급일인 2009.4.22.을 양도일, 매매대금 OOO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2013.1.11.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18. 이의신청을 거쳐 2013.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판결문에 나타난 잔금지급일 2009.4.22.로 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은 등기부상의 근저당권 채무 OOO원을 승계하여 매월 이자를 지급하였고, 매수인이 위 채무를 인수하여 변제한 시점이 2011.8.4.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잔금청산일은 2011.8.4.이라 할 것인바,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은 잔금청산일(2011.8.4.)과 등기접수일(2011.3.16.) 중 빠른 날인 2011.3.16.이므로 판결문상의 잔금지급일인 2009.4.22.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매수인이 위 근저당 채무를 언제 인수했는지 확실하지 않고, 청구인이 납부했다고 주장하는 근저당 채무의 이자에 대한 자금원천이 확인되지 않으며, 쟁점부동산 관련 판결문(OOO지방법원 2009가단65567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상 매수인 최OOO이 OOO 상가운영회장 소OOO에게 2009.4.22. 매매대금 잔금 OOO원을 지급하였고,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2009.4.18. 인도받아 ‘OOO’라는 상호로 의류판매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부동산을 담보로 한 근저당 채무는 양수자와 근저당권자와의 채권‧채무의 문제로서 양도 및 취득시기와 관련이 없고, 대금 청산일이 분명한 경우 대금 청산일을 양도 및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므로 판결문상의 잔금지급일인 2009.4.22.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판결문상 잔금지급일(2009.4.22.)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98조 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같은 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은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에는 청구인이 2007.6.11.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2011.3.16. 최OOO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등기원인 2008.12.30. 매매)하였고, 청구인은 양도일을 등기접수일인 2011.3.16.,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 양도소득 OOO원, 세액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양도일을 판결문(OOO지방법원 2010.1.20. 선고 2009가단65567)상 잔금지급일인 2009.4.22.,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 양도소득 OOO원, 차감고지세액 OOO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과 최OOO 간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소송의 판결문(OOO지방법원 2010.1.20. 선고 2009가단165567 판결)에는, “최OOO은 OOO호를 임차하여 ‘OOO’ 상호로 의류판매업을 영위하였고, 청구인은 219호 및 220호를 소유하고 있었던바, OOO 입주 상인들은 관행적으로 상가운영회장을 통하여 상가의 매매계약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왔으며, 청구인도 상가운영회장 소OOO에게 쟁점부동산의 매도를 위임하면서 등기권리증 및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고, 최OOO은 2008.12.30.경 소OOO과 사이에 청구인 소유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대금 중 OOO원은 최OOO이 임차해온 328호 및 329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및 권리금 채권 OOO원을 소OOO이 반환받아 대체하고, OOO원은 청구인이 대출받은 대출금 채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대체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최OOO은 계약 당일 OOO원, 2009.1.20. OOO원, 2009.3.30. OOO원 및 OOO원, 2009.4.22. OOO원 등 합계 OOO원을 지급하였고, 최OOO은 2009.4.18.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인도받아 ‘OOO’ 상호로 의류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소OOO은 OOO 상가운영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던 중 2009.4.30. 투신자살하였던바, 최OOO은 청구인을 대리한 소OOO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적법한 매매대금 수령권한을 가진 소OOO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청구인은 최OOO에게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본인의 허락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바, 소OOO은 최OOO 및 청구인의 허락을 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매매계약이 쌍방대리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2007.6.11. 전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취득하면서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된 은행대출 채무 OOO원을 인수하였다는 취지의 취득가액소명서를 제출하였고, 은행대출 채무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7.6.20. ~ 2011.2.21. OOO은행 대출금 OOO원에 대하여 이자 OOO원을 납부하고, 2007.7.2. ~ 2011.3.7. OOO은행 대출금 OOO원에 대하여 이자 OOO원을 납부한 여신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며, 상가운영회장 소OOO에게 쟁점부동산의 매도를 의뢰하여 소OOO으로부터 계약금 OOO원을 받았을 뿐, 나머지 금액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위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수인이 청구인의 은행채무를 인수하여 변제한 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보아 이를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매수인의 채무인수액 변제시기는 양도자의 잔금청산일과 관계없으며, 청구인은 매수인에게 은행채무를 인계하는 조건으로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매수인이 은행채무를 제외한 잔금을 청산한 날을 잔금지급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판결문상의 잔금청산일인 2009.4.22.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