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선도계약서에서 이미 매매가액을 결정해 놓고 매매가액에 대한 평가의견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과 양도법인의 쟁점주식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식선도계약서에서 이미 매매가액을 결정해 놓고 매매가액에 대한 평가의견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과 양도법인의 쟁점주식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양도법인에 대한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양도법인은 2007.10.15. 피합병법인과 합병을 결의하고 2007. 10.16. 합병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2008.4.10. 물적분할을 결정하여 분할 법인을 신설하고 2008.7.3. 물적분할등기를 완료하였으며 양도법인은 2008.9.10.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양수인들에게 총액 OOO원에 양 도하였다. (나) 양도법인의 대표이사 변경일자 및 이력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다) 양도법인이 법무법인 시공에 의뢰하여 작성한 ‘물적분할 절차 및 일정‘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양도계약일인 2008.9.10.이전에 이미 물적분할과 관련된 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쟁점주식의 양도가 2008.7.2. 주식선도거래계약서 및 주식선도거래변경합의서에 의한 후속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써 노OOO이 쟁점주식의 양도거래 전반에 관여한 점으로 볼 때, 양도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일에 양도법인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인세법」 제87조 규정에 의거 노OOO의 제(弟)인 청구인은 양도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 (라)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시가를 결정함에 있어 OOO회계법인의 자산양수‧도가액 평가의견서 (평가기준일 2008.7.31. 작성일 2008.9.1.)상의 평가액(OOO원)을 기초로 협상하여 최종 적으로 결정한 OOO원을 시가로 봄이 타 당하다는 주장이나, OOO회계법인이 자산양수․도가액 평가의견서를 작성하기 전인 2008.7.2. 작성된 주식선도거래계약서 및 주식선 도거래 변경합의서상 매매가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객 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OOO원)으로 하여 쟁점주식의 매매가액 OOO원과의 차액(OOO원)을 손금불산입함과 아울러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를 주소지 관할세무서로 파생하였다.
(2) 양도법인(대표이사 이OOO)이 2008.11.6.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쟁점주식 매매경위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2008.4.10. 회사분할 결정시 제출한 분할신고서상 분할신설법인의 대표이사로 노OOO이 예정되어 있어 이미 물적분할하는 회사를 전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였던 노OOO 외 8인에게 매각하기로 결정되었던 것으로 나타나며, 노OOO은 2008.7.2. 물적분할 후 설립한 분할신설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직전까지 양도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등 양도법인의 경영에 계속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주식선도거래계약서 및 주식선도거래변경합의서에 의하면, 분할이 이루어지기 전인 2008.7.2. 양도법인과 노OOO 외 8인은 주식선 도거래계약서에 합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을 2008.9.10.까지 노OOO 외 8인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하였고, 분할신설법인의 양도가액도 OOO원으로 한다고 하였으며, 이를 위반 시에는 매매계약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명시함으로써 이후 경영권을 물려받은 신규 경영진이 이 계약을 위배 하지 못하도록 약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처분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가) 청구인은 2008.9.10. 쟁점주식 취득당시 양도법인의 대표이사는 이OOO이고 청구인의 형(兄) 노OOO은 양도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니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판정시점인 쟁점주식의 거래당시는 청구인과 양 도법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외부전문기관인 정일회계법 인의 자산양수도가액의 평가의견서를 참고하여 가격 협상을 진행한 점, 양도법인 의 자산 중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는 OOO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를 활용한 점, 그리고 쟁점주식거래 이후 양도법인과 양수인들간에 어떠한 경제적 연관관계를 가지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양도법인과 양수인들의 협상에 의하여 이루어진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이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다. (나) 주식선도거래계약과 쟁점주식거래를 일련의 연속된 것으로 보아 노OOO이 거래당시 양도법인에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주식선도거래는 2007.5.23. OOO(주)와 분할신설법인 의 주주인 노OOO 외 8인 간의 주식양수도거래는 「법인세 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한다.
(4)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 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에서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 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그 친족으로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의 형 노OOO은 쟁점주식 거래이전 양도법인의 물적분할 절차 및 일정에 관하여 법무법인과 조율하고 있었던 점, 쟁 점주식의 양도계약이 ‘주 식선도거래계약서 및 주식선도거래변경합의서’에 의한 후속절차 또는 임의절차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물적 분할의 결정시점과 ‘주식선도거래계약서 및 주식선도거래변경합의서’의 작성 시점에서 대표이사의 지위를 유지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거래 전반에 걸쳐 노OOO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 으로 보이는 점, 주식선도계약서에서 이미 매매가액을 결정해 놓고 매매가 액에 대한 평가의견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과 양도법인의 쟁점주식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