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추가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함은 납세자에게 가혹한 처분으로 보이는 점,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추가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함은 납세자에게 가혹한 처분으로 보이는 점,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3.4.10.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7년 귀속분 OOO원, 2008년 귀속분 OOO원 및 2009년 귀속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부칙 제2조(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 제1항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5조의2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각각 포함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무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세표준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부당무신고수입금액 외의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달한 때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3)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의2 【부정행위의 유형 등】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무신고가산세】① 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함은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세법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를 말한다.
② 법 제47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2.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이하 이 조에서 "허위증빙등"이라 한다)의 작성
3. 허위증빙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한다)
5.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제27조의2【과소신고가산세】① 법 제47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은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의 차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손으로 신고하거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것으로 신고한 때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은 결손이나 환급받을 세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③ 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은 제27조 제2항 각 호의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5)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포탈 등】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조세특례제한법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추가신고자진납부】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ㆍ상여 또는 기타 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이 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74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의 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②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사항중 정부의 허가ㆍ인가ㆍ승인등에 의하여 물품가격이 인상됨으로써 신고기한이 지난 뒤에 당해소득의 총수입금액이 변동되어 추가로 신고한 경우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③ 법 제164조 제10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제공한 기타소득지급명세서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그 제공받은 내용에 오류 등이 있어 소득세를 추가신고자진납부(제215조 제7항 후단에 따른 통지를 받고 그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에 따른 기한 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신고자진납부를 함에 있어서 세액감면을 신청한 때에는 법 제7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세액감면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1) 처분청의 과세심리자료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년∼2009년 부동산임대소득 및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2012년 8월 쟁점금액의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 2012.10.31.까지 추가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에 따라 처분청은 조사관서로부터 수취한 인정상여 소득자료를 근거로 하여 2013.4.5. 청구인에게 2007년∼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아래와 같이 경정․고지하였다. OOO
(3) 조사관서는 OOO에 대한 법인세 조사과정에서 당해 법인과 청구인, 청구인의 배우자의 계좌에 대하여 금융조사를 하였는바, OOO이 쟁점금액을 거래일자별로 (주)OOO에 계좌이체한 사실은 확인되나, 쟁점금액을 되돌려 받았거나 청구인 등의 재산증식에 사용하는 등 다른 탈루혐의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4) OOO이 조사관서에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결정서(2012.8.8. OOO세무서 2012-0070)상 판단내역을 보면, “(주)OOO 대표자의 진술(미리 준비해 둔 현금을 되돌려 주었다)만으로는 과세근거가 부족하다는 OOO의 주장은 일견 타당해 보이지만, (주)OOO 사업자에게 무자료 매출을 하고 부가율 차이를 맞추기 위하여 OOO 등에게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당초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고,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거래대금을 미리 준비해 둔 현금으로 되돌려 주는 것이 최근에 자주 발행하는 신종수법으로 보이는 점...(중략)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예고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되어 있다.
(5) 국세통합전산망 법인별 주주현황 조회자료에 의하면, OOO의 2007~2009년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OOO
(6)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제134조 제1항에서 거주자가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한 때에는 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이 귀속된 것으로 보더라도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추가신고자진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함은 납세자에게 가혹한 처분으로 보이는 점, 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에서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부과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2조에서 2012.1.1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인세와 같이 상여로 처분된 소득세에 대하여도 동일한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위하여 개정된 것으로, 소득세 과세처분에 있어 부정행위 여부에 따른 가산세 부과의 기준으로 삼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상여 소득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추가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처분청이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