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4.17.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이의신청결과 OOO원 감액)은 청구인이 2005년 4월에 OOO 건물 내 3층 81, 82, 83호를 임차하면서 실제 지급하였거나, 통상적으로 지급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개발비, 인테리어비용, 이사비용 등을 재조사하여 동 금액을 사례금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년 4월 OOO 건물 내 3층 81, 82, 83호(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임차하였으나, 2005년 7월경 변경된 소유주인 OOO주식회사(이하 “양수법인”이라 한다)와 2007.4.6. 명도합의서를 작성하고 OOO원을 지급받았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양수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이 OOO원 상당의 소득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OOO원을 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13.4.17.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25.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의신청결과 처분청은 임차보증금 OOO원을 기타소득에서 제외하여 OOO원을 감액결정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임대차계약서상 개발비는 소멸비용으로 반환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기각되었으나, 임차계약 2개월만에 인테리어 공사도중 명도 요청을 받아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었던바, 개발비로 지급한 OOO원(이하 “쟁점개발비”라 한다)을 기타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2005년 4월에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간 월 임차료 OOO원을 지급하며 사업장 인테리어를 진행하던 중에 명도요청을 받았고, 양수법인 담당자가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 직접 나와 확인 후 인테리어 인정비용을 산출하였으며, 산정가는 청구인이 지급했던 금액보다 적었으나 양수법인이 정한 산출방식(78평×OOO원×공정률 50%)에 따라 OOO원(이하 “쟁점인테리어비용”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3) 당시 양수법인은 이사비용 산출방식(전용면적 78평×OOO원)을 적용한 이사비용으로 OOO원(이하 “쟁점이사비용”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
(4) 위와 같이 청구인이 수령한 OOO원 중 처분청이 인정한 임차보증금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초기 투자비용으로 지급한 부분으로서 사례금이 아닌 손실에 대한 정당한 금액이므로 기타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부동산 명도약정서를 보면 임차보증금 등에 대한 지급의무는 주식회사 OOO에 있고, 지급의무가 없는 양수법인에서 지급한 명도합의금 OOO원 중 임차보증금 OOO원을 제외한 OOO원은 철거보상금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소득세법제21조(기타소득)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쟁점개발비, 쟁점인테리어비용, 쟁점이사비용을 실질적인 경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개발비는 계약서에서 반환하지 않은 조건으로 지급하였고, 쟁점인테리어비용은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의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
(3) 임대차계약서 제7조(명도와 원상회복)에서 임대차가 해지 및 종료된 경우 임차인의 비용으로 설비한 일체의 시설물에 대하여 배상 및 유치권을 주장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 이에 지급의무가 없는 양수법인에서 지급한 명도합의금 OOO원 중 임차보증금 OOO원을 제외한 OOO원은 양수법인에서 철거보상금으로 자의적으로 결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이 손실에 대한 정당한 금액이므로 기타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전자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하였으나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를 신청한 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2) 청구인과 주식회사 OOO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선수관리금을 OOO원, 월임대료를 OOO원, 임차기간을 2005.4.15.부터 12개월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3)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법적 유치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점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OOO 토지 및 지상건물OOO의 소유주는 주식회사 OOO와 주식회사 OOO이고, 주식회사 OOO은 동 건물의 운영 및 관리법인으로, 양수법인과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은 OOO의 취득, 개발 및 운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04.12.14. 합의서를 체결하여 주식회사 OOO를 지정매수인으로 하여 동 건물을 주식회사 OOO의 명의로 양수한 것으로 나타나며, 양수법인은 동 건물의 1/3지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주식회사 OOO는 주식회사 OOO와 2005.5.2., 주식회사 OOO과 2005.6.7. 매매계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주식회사 OOO와의 계약서에는 종전 임대차계약을 매수인이 승계하는 것으로, 주식회사 OOO과의 계약서에는 종전 임대차계약을 매수인이 승계하지 않으며 잔금지급전까지 매도인이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부동산명도약정서(주식회사 OOO과 양수법인, 주식회사 OOO 및 주식회사 OOO는 부동산 명도 약정을 체결함)에는 관련 매매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OOO2과 주식회사 OOO 사이에 2005.6.7.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매매부동산의 명도책임 및 그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주식회사 OOO는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및 양수법인이 명도의무를 이행 완료하고, 주식회사 OOO이 신탁계약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수익권에 대한 채권가압류 문제가 모두 해결되었다고 주식회사 OOO가 인정하는 경우 OOO원을 양수법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내용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과 양수법인이 2007.4.6. 계약한 명도합의서에는 양수법인이 청구인이 점유하고 있는 쟁점사업장(OOO점포)의 명도와 관련하여 명도비 및 이사비용으로 금 OOO원을 지급키로 한 내용이 나타난다. (다) 양수법인이 2013.4.16. 제출한 확인서에는 OOO 내 상점 소유주였던 청구인이 양수법인이 2005년 7월 백화점을 인수하기 이전 백화점 소유주였던 주식회사 OOO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임차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중 양수법인의 백화점 재건축(리모델링) 계획에 따라 부득이하게 명도합의를 하였고, 양수법인은 청구인이 제시한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임대보증금 OOO원과 인테리어 비용 및 이사비용에 대한 보상비로 2007.4.6. OOO원, 2007.6.11. OOO원 합계 OOO원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양수법인이 2013.5.13. 추가로 제출한 지급비용 산출내역이 포함된 확인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라) 2005년 OOO 경비원인 황OOO는 확인서에서 본인이 재직할 당시 3층 청구인이 전자제품 사업을 위하여 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었음을 확인하고 있다. (5)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는 기타소득의 하나로 사례금을 규정하고 있다.
(6)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임대부동산의 양수자가 동 부동산의 점유자들로부터 임대부동산을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하여 지급의무가 없는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임대부동산의 양수자가 동 부동산의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부동산을 조속하고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하여 임차인이 전 임대인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한 임차관련 실비를 변상하는 경우에는 이는 사례금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임차한 날부터 2개월만에 명도요청을 받은 점, 청구인이 당초 쟁점사업장에서 전자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한 점, 양수법인이 2013.4.16. 제출한 확인서에서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임차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중 양수법인의 백화점 재건축(리모델링) 계획에 따라 부득이하게 명도합의를 하였고, 양수법인은 청구인이 제시한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임대보증금 OOO원과 개발비, 인테리어 비용 및 이사비용에 대한 보상비로 OOO원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하면서 지급비용 산출내역이 포함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중에는 단순한 사례금이 아니라 청구인이 실제로 부담했던 지급액에 대한 실비변상적 성격의 보상비가 상당액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개발비의 경우 전 임대인과의 관계에서는 반환의무가 없는 소멸비용에 해당될 수 있으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동 임차부동산의 명도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소멸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에 대한 증빙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수수하게 된 경위와 취지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임차와 관련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통상적으로 지급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개발비, 인테리어비용, 이사비용 등을 인근의 유사사례를 참작하는 등의 합리적인 방법으로 재조사하여 청구인이 실제로 부담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사례금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