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을 양수하면서 기존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승계하여 양수일 이후에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여 사업간에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보이는바, 경영주체만 교체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쟁점부동산을 양수하면서 기존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승계하여 양수일 이후에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여 사업간에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보이는바, 경영주체만 교체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1) 김OOO 등이 2012.11.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신청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문(2012서741․742, 2013.1.17.)을 보면, 일부 직원의 승계가 없었다고 하여 포괄양수도가 아니라고 할 수 없는 점,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겸업자인 매수인(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본인의 사무실로 사용하지 않은 점, 쟁점부동산에 1명의 임차인이 있었던바, 임차인이었던 OOO주식회사가 그대로 승계되어 매수인(청구법인)이 임대하고 있어 양도전후에 있어 임대차 및 이용현황이 동일하여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어 경영주체만 교체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거래당사자간 사업양도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봄이 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쟁점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김OOO 등이 2012.3.8. 맺은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아래 <표1>과 같다. OOOO
(3) 위 <표1>의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첨부된 별지 제2호(임대차에 관한 사항)을 보면, 쟁점부동산에는 임차인 OOO주식회사가 임대기간 2005.12.1.~2013.11.30., 임대보증금 OOO으로 임대차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임대차를 승계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근거자료로 청구주장과 같은 취지의 “매도인 사업양도 주장에 대한 의견”, 쟁점부동산 등을 향후 새마을금고 복지회관 등 다양한 용도로 개발하고자 매입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있는 새마을금고임직원상조복지회의 제4차 부동산 개발사업 소위원회 개최계획(2012.2.21.),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첨부된 별지1의 등기부상 제한물권 내역,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OOO원을 영수한다는 내용의 김OOO의 2012.4.30. 영수증, 쟁점부동산 등에 대한 임대현황 및 운영계획이 나타난 2012.5.10. 청구법인의 내부문서, 청구법인 소유의 OOO 575.73㎡를 (주)OOO에 2015.10.31.까지 임대한다는 내용의 임대차변경계약서, 2013.2.27. 청구법인과 OOO주식회사간에 쟁점부동산 임대차계약을 2013.3.15. 계약해지한다는 내용의 계약해지합의서 등을 제출하였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거래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양수하면서 당초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등 기존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승계하여 양수일 이후에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여 사업의 양수시점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사업간에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보이는 점, 청구주장과 같이 향후 다른 사업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사용할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이 일단 쟁점부동산에 대한 사업권 일체를 김OOO 등으로부터 포괄적으로 양수받은 이후의 행위로서 이를 들어 이 건 거래를 재화의 공급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부동산 거래는 양도전․후에 있어 임대차 및 이용현황이 동일하여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었는바, 경영주체만 교체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거래를 사업의 양도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