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동일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중복하여 제출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임
청구인은 동일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중복하여 제출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임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2005.5.17. 설립되어 건물종합관리 및 청소용역을 영위한 후 2009.9.27. 직권폐업된 주식회사 OOO건설(이하 ‘OOO건설’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OOO건설은 2013.4.22. 현재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 13건, OOO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OOO건설 소유비율(68.18%)에 따라 2009.9.3. 청구인에게 OOO건설의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등 4건의 국세 체납액에 대하여 OOO원(이하 “쟁점①처분”이라 함), 2012.5.21.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체납액에 대하여 OOO원(이하 “쟁점②처분”이라 함), 2013.2.19.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등 5건의 국세 체납액에 대하여 OOO원(이하 “쟁점③처분”이라 함), 합계 OOO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쟁점①처분 및 쟁점②처분에 대하여2013.1.8, 쟁점③처분에 대하여 2013.3.5. 이의신청을 거쳐 2013.4.9. 심판청구(조심 2013서2186)를 제기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①처분~쟁점③처분에 대하여 2013.6.28. 본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