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를 제외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3377 선고일 2013.12.24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를 제외한 매매사례가액은 특정 다수인간에 통상적으로 성립되는 일반적인 교환가치를 정의하는 시가의 기준에 부합하는 가액이라고 볼 수 있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최OOO, 최OOO, 이OOO, 이OOO, 남OOO, 강OOO, 백OOO 7명(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1.12.21. 설립된 창업투자회사인 OOO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의 주주들로서,

(1) 2005.7.15. 주식회사 OOO(코스닥상장법인, 이하 “OOO”이라 한다)이 실시한 유상증자 실권주 배정에 참여하여 액면가액(1주당 OOO원)에 OOO 주식을 배정받고(이하 “쟁점실권주배정”이라 한다),

(2) 2005.8.17. OOO이 실시한 유상증자 제3자 배정에 참여하여 액면가액(1주당 OOO원)에 OOO 주식을 배정받았으며(이하 “쟁점제3자배정”이라 한다),

(3) 2005.9.12. 주식회사 OOO(이하 “OOO” 이라 한다)과의 사이에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OOO주식 총 534,000주(1주당 매매가액 OOO원)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OOO이 소유하고 있던 OOO 주식 합계 358,609주를 교부받았다(이하 “쟁점거래”라 한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2.10.23.~2012.12.21. 청구인들에 대한 조사결과, 2005.7.15.자 쟁점실권주배정 및 2005.8.17.자 쟁점제3자배정시 초과배정분에 대하여 OOO 주식의 증자전 1주당가액을 매매사례가액인 OOO원으로 인정하고 증자후 이론주가를 계산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의 저가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이익 OOO원을 산정하였고, 2005.9.12.자 쟁점거래시 OOO 주식의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인 1주당 OOO원으로 인정하고 청구인들이 쟁점거래에서 시가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가액인 1주당 OOO원에 OOO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에 따른 증여이익 OOO원을 산정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들에게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단순한 주식의 양도․양수거래로 판단하여 청구인들이 OOO 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쟁점거래는 개별적인 매매거래가 아니라 인수․합병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인 교환거래로서 그 실질적인 거래기준은 주식의 평가액이 아니라 주식간 교환비율인바,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교환비율 산정의 합리성, 객관성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주당 평가액만으로 저가양수로 판단하여 과세한 것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교환비율 산정, 주식 평가원칙 및 실질과세원칙 등을 위배하여 부당하다. 설사 계약서상 표기된 OOO주식 1주당 가액 OOO원을 거래기준가액으로 보더라도, ○○○는 교환 대상주식을 다량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평가 방법상의 제약으로 인하여 1주당 가액이 OOO원으로 평가된 점을 고려할 경우 이 거래를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OOO 주식가액의 하향조정이 불가피하였다. OOO 주식 1주당 매각가액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OOO원~OOO원으로 결정한 것은 이와 같은 사정과 당시 OOO의 재산상태, 투자수식 보유상황, 교환비율 등을 미루어 보더라도 극히 정당한 사유로 보아야 한다.

(2) 쟁점실권주배정은 OOO와 OOO 사이의 인수․합병을 위한 주식교환비율이 이미 확정된 상태에서 OOO가 직접 유상증자에 참여할 경우 자금조달, 성공보수 재계산, 교환비율 재산정 등 절차상 발생할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OOO주주인 청구인들이 OOO지분율에 따라 우회배정받은 것에 불과하다. 청구인들은 OOO로부터 배정통지를 받고 주금납입도 직접 OOO에 송금하는 등 OOO으로부터 직접 실권주를 배정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OOO와 OOO 사이의 신주인수권 무상양도에 따른 행위계산부인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격이 없는 청구인들에게 실권주 배정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설사 초과 배정으로 간주하여 증여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인정하더라도 그 증여이익이 2005.9.12. 쟁점거래로 입은 손실에 미치지 못하므로 과세 대상 증여가액은 없는 것이다.

(3) 쟁점제3자배정은 2004년 5월 OOO 유상증자시 대다수 주주들이 청약을 포기하였으나 고위험을 감수하고 유상증자에 참여한 주주들에게 2005년 중 유상증자 참여기회를 부여한 데에 따른 것으로서, 사전에 약정된 조건의 성취에 따라 성립된 균등조건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다른 주주나 공정거래위원회의 문제제기가 없었던 신주청약을 초과배정으로 보는 것은 거래 형식만을 기준으로 과세요건을 확정하는 것으로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며 사실관계를 왜곡한 중대한 잘못이 있는 당연 무효인 처분이다.

(4) 조사청이 과세가액 산정에 적용한 시가는 필요에 따라 의도적으로 실행되는 대주주와의 일방적인 거래에서의 매매사례 가액이므로 객관적인 시가로 보기 어렵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인수․합병에 관련된 포괄적인 교환거래로서 적정한 교환비율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인수․합병에 관련된 직접적인 증빙 서류를 제시한 사실이 없고, 교환되는 주식에 대한 1주당 가액을 확정하여 거래한바, 청구인들이 2005.9.12. 쟁점거래 당시 OOO 주식을 시가인 OOO원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1주당 거래가액 OOO원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들에게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한 처분이다.

(2) 청구인들은 쟁점실권주배정에 대하여 OOO의 사정으로 인하여 우회배정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실권주 배정 통지를 보면 OOO 유상증자시 OOO 등은 청약을 포기하고 이를 지분율대로 주주 및 조합원에게 실권주를 배정한다고 사전에 기획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우회배정이라 하더라도 OOO를 포함하여 OOO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은 주주들이 실권주 재배정에 참여한 주주들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로 인해 유상증자에 참여한 다른 주 주가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함이 당연하고, 법규상 사전 약정된 계약에 따라 조건 성취자간에 균등하게 배정받은 경우를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으며, 다른 주주들의 이의가 없거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는 사정은 초과배정에 따른 이익분여와는 무관하다.

(4)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으로 인하여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매매사례가액을 제외한 이해관계 없는 제3자와 거래한 시가로 보는 매매사례가액 중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에 따라 쟁점주식 취득당시의 시가를 산정하였으므로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들이 2005.9.12. 쟁점거래로 OOO 주식을 저가로 양수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들이 2005.7.5. OOO의 유상증자시 실권주를 저가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③ 청구인들이 2005.8.17. OOO의 유상증자시 제3자배정방식으로 신주를 저가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④ OOO 주식의 시가산정 방법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들은 개별적으로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들의 OOO주식을 양도하고 OOO이 보유한 OOO 주식을 취득한바, 최OOO이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서 (2005.9.12.)의 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1. 청구인 최OOO이 소유한 양도 대상 OOO주식은 100,000주이고, 주당 매매가액은 OOO원이며, 총 매매금액은 금 OOO원으로 한다.

2. 청구인 최OOO은 양도 대상 주식을 OOO에게 양도하고 OOO은 이에 대한 양수대가로 OOO이 소유한 OOO 주식 67,155주를 청구인 최OOO에게 교부한다.

3. OOO주식에 대한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본 계약 체결에 따라 OOO주식에 대한 소유권이 OOO에게 이전된 것으로 간주하며, 청구인 최OOO은 OOO이 요청하는 경우 명의개서에 필요한 제반절차를 이행하기로 하고, OOO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OOO이 소유하고 있는 OOO 주식에 대한 주권을 청구인 최OOO에게 인도하고 명의개서에 필요한 제반절차를 이행하기로 한다. (나) OOO의 입금대체결의서에 의하면 OOO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만기보유증권 투자자산처분이익 OOO원이 발생하였다고 기재하였고, 이에 첨부된 주식양수도현황에 의하면, OOO이 OOO주식 총 2,000,000주를 양수하고, OOO 주식 총 1,391,619주를 OOO주주들에게 1주당 OOO원으로 양도하였다고 기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조사청은 아래 <표3>과 같이 평가기준일(2005.9.12.)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날의 가액인 주당 OOO원을 OOO 주식의 시가로 보고, 청구인들이 시가보다 저가인 주당 OOO원에 OOO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아래 <표4>와 같이 증여이익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청구인들에 대한 OOO 주식 저가양수 조사내역 (라) 청구인들은 소유자산 대부분이 OOO 주식인 OOO의 주식을 OOO 주식과 교환하므로 거래 기준은 1주당 가액이 아니라 교환비율이었고, 그 교환비율은 아래와 같이 합리적이고 진실하다고 주장한다.

1. 청구인들은 통상 주식교환 거래에 있어서는 교환비율 산정이 필수적이므로 OOO의 주식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나 우월한 지위의 OOO 측이 주식평가에 부정적이었고 거래당사자가 아닌 관계로, 아래 <표5>와 같이 OOO가 투자 보유하고 있는 OOO 주식(1,526,603주)에 대한 OOO주주 각자의 지분 상당액을 기준으로 교환비율을 산정하였다고 주장한다.

2. 청구인들이 제출한 OOO 대표이사 오OOO 통지문(2005.8.23.)에 의하면, ‘OOO과 교환비율은 주주의 해당 OOO 주식수의 90%이고, 성과보수 지급내역 및 OOO지분을 매각하고 OOO 현물주식을 소유하는 집행부안에 반대하면 2005.8.26.까지 의사표시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나타나고, OOO 임시주주총회 회의록(2005.8.29.)에서는 의장이 OOO측과의 합의서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개인 주주의 교환비율은 90%, 법인 주주는 100%로 하여 개별적으로 OOO 측과 계약을 맺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부언하였다는 내용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들이 제출한 OOO의 요약대차대조표(2005.6.30.)에 의하면 OOO의 자산은 OOO이고 이 중 투자자산 OOO원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들은 OOO의 투자자산 OOO원은 OOO 주식 1,526,603주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인들은 교환비율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최OOO이 작성하였다는 비망록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2005.9.12. OOO에 OOO주식를 양도하고 아래 <표6>과 같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매매계약서상 총 매매대금을 양도가액으로, 취득가액을 당초 OOO주식 투자금액으로 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한 것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6> 청구인들의 OOO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내역 (바)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포괄적인 주식교환거래인 쟁점거래에서 교환비율이 적정함에도 이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OOO 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고, 설령 계약서상 1주당 가액을 거래기준가액으로 보는 경우에도 이 거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바, 청구인들과 OOO 사이에 개별적으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매매계약서상으로 청구인들이 양도한 OOO주식의 매매가액이 OOO원으로 명기되었으며 이를 양수한 OOO은 그 대가로 OOO 주식을 OOO원에 양도하였다고 처리하여 청구인들과 OOO 사이에 1주당 주식가액을 확정하여 거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들이 쟁점거래를 통한 OOO주식 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1주당 주식가액을 기준으로 쟁점거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은 OOO와 OOO 사이의 인수합병 절차의 일환으로 포괄적으로 주식을 교환하기 위해 쟁점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별로 작성된 주식매매계약서 외에 OOO와 OOO 사이에 주식을 포괄적으로 교환하고 이를 위해 교환비율을 산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계약서나 평가근거 등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출이 없는 점,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OOO 주식가액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취득할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05.5.13. OOO의 유상증자시 실권된 주식 1,358,506주 중 OOO배정분 총 308,014주(액면가 주당 OOO원)를 2005.7.15. 배정받은바, 관련 증빙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1. 2005.5.13. OOO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신주배정방법으로 2005.6.13. 17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 대하여 소유주식 1주당 0.1434937426주의 비율로 배정하고 단수주 및 청약결과 청약 미달 잔여주식은 별도 이사회에서 처리한다고 기재되었고, 2005.7.12. OOO 이사회 이사록에 의하면, 주주배정방식으로 청약후 발생한 OOO의 실권분은 OOO 및 그 투자조합 또는 그 지정하는 자에게 제3자 배정방식으로 처리한다고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가 청구인 최OOO에게 통보한 실권주배정통지서(작성일자 미기재)의 내용은 ‘OOO 공장준공을 앞두고 금융차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2005.7.7~7.8. 2일간 OOO 유상증자가 있고, 이에 따라 OOO, OOO1호, 2호 투자조합에 유상증자 배정주식수가 부여되며, 유상증자배정주식은 2005.7.7.~2005.7.8. 청약을 포기하고 2005.7.13.~2005.7.14. 실권납입일에 OOO의 주주와 조합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분율대로 배분할 예정이고, 최OOO의 실권배정주식수 16,598주, 매입가 OOO원, 계좌입고 예금주는 OOO’로 나타난다.

3. 청구인 최OOO은 쟁점실권주재배정시 증자대금을 OOO이 아니라 OOO에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원을 OOO에 송금한 입금증(OOO은행 2005.6.20. 발행)을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아래 <표7>과 같이 2005.7.15.자 유상증자일 전후 3개월 이내에 거래된 OOO 주식의 1주당 거래가액 중 2005.7.14. 거래가액 OOO원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시가로 보아 증자전 1주당 가액으로 평가하고, 청구인들이 쟁점실권주재배정에서 아래 <표8>과 같이 증여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8> 증여재산가액 산정 내역 (다) 청구인들은 쟁점실권주재배정에 대하여, 2005년 6월경 인수합병의 일환으로 OOO 주식과 OOO주식의 포괄적인 주식교환 및 비율이 확정된 상태에서 OOO가 직접 OOO 유상증자에 참여한 후 배정받은 주식을 주주에게 교부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고 주주들의 권익에 손해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OOO가 신주청약을 포기하고 해당 신주 상당액을 실권주 배정형식으로 OOO주주들에게 신주 청약을 권유한 것으로서, 청구인들이 OOO으로부터 직접 실권주를 배정받은 사실이 없고, 배정비율은 청구인들의 OOO주식 비율에 따라 공정하게 산정되었으며, 설사 초과 배정으로 간주하여 증여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인정하더라도 그 증여이익이 2005.9.12. 쟁점거래로 입은 손실에 미치지 못하므로 과세 대상 증여가액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OOO의 유상증자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실권주배정통지서(OOO통보)에 의하면, ‘2005.7.7~7.8. 2일간 OOO 유상증자가 있고 OOO, OOO1호, 2호 투자조합에 유상증자 배정주식수가 부여되나 이들은 2005.7.7.~2005.7.8. 청약을 포기하므로 OOO주주 조합원인 청구인 최OOO에게 실권주 16,598주(매입가 OOO원)가 배정된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 사전에 신주청약 포기 및 실권주 재배정이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청구인들이 OOO에 증자대금을 납입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청구인들이 OOO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실권주재배정의 이익을 쟁점거래에서의 손실과 합산하면 증여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빙만으로는 법적형식과 시기가 다른 쟁점실권주재배정과 쟁점거래를 포괄적인 인수합병 절차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아 손실과 이익을 통산하기 어려운 점, 쟁점실권주재배정으로 인하여 시가 OOO원의 OOO 주식을 5,000원에 취득함으로써 OOO를 포함하여 OOO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은 OOO 주주들이 청구인들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들은 2005.8.17. OOO의 유상증자시 제3자배정 방식으로 38,073주를 배정받은바, 2005.7.25. OOO 이사회 회의록의 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1. 대표이사 서OOO은 2004.4.13. 이사회 결의사항에 근거한 유상증자의 필요성을 제안한바 금번 유상증자는 2004.4.13. 이사회의 OOO 유상증자 결의시, 당해 유상증자 참여주주에 한해 2005년 실시할 OOO원 유상증자에 참여기회를 부여하기로 함에 따른 것임을 설명하고, 이에 따라 금번 유상증자는 회사정관에 의거 제3자 배정으로 이루어짐을 설명하였다.

2. 배정된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는 2004.4.13.자 이사회 결의로 실시된 OOO 증자(및 그 일련의 증자)에 참여한 인원이고, 배정된 제3자는 2004.4.13. 이사회 결의로 실시된 OOO원 규모 일련의 증자에 참여한 인원으로서, 당시 주주들의 적극적인 증자참여를 도모하고자 해당 증자에 참여한 인원에게는 2005년 예정된 OOO원 규모의 증자에 발행가 OOO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로 함에 따라 선정되었다. (나) 조사청은 아래 <표9>와 같이 유상증자일 전후 3개월 이내에 거래된 OOO 주식의 1주당 거래가액 중 2005.8.16. 거래가액인 주당 OOO원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시가로 보아 증자전 1주당 가액으로 평가하고, 청구인들이 쟁점제3자배정에서 아래 <표10>과 같이 증여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9> 시가 산정 매매사례가액 <표10> 증여재산가액 산정내역 (다)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제3자배정은 2004년 5월 유상증자시 고위험을 감수하고 증자에 참여한 청구인들에 대하여 보상차원에서 미리 계획된 것이므로 증여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신주 인수를 포기한 주주로 인해 유상증자에 참여한 다른 주주가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는 해당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을 뿐,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사전에 약정된 조건에 따라 일부주주를 제외하고 조건성취자간 균등조건으로 배정받은 경우를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는 점, 2004년 5월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주주에게 보상차원에서 쟁점제3자배정을 실시한 것이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초과배정에 따라 발생한 증여이익과는 무관하다고 볼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④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에서는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므로, 평가일 전후 3개월에 걸친 특정인 간의 거래(대주주 양도거래포함)를 제외한 제3자간의 거래가 어느 정도 성립되어야 할 것이나, 처분청이 제시하는 시가산정 관련 증거자료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필요에 따라 의도적으로 실행되는 대주주와의 일방적인 거래일뿐이고, 또한 평가일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OOO의 신주발행(액면가액) 과정에서 상당한 주주들이 인수를 포기한 점을 미루어 보더라도 이를 객관적인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조사청의 시가 산정 내역에 의하면, OOO 주식 취득당시 시가로 적용된 OOO 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은 OOO 대표이사이자 OOO의 대주주인 서OOO과 OOO의 양도가액, 일부 제3자간 거래가액 중에서 서OOO 등이 사실상의 특수관계자인 투자자 그룹 및 임직원의 배우자 등과 거래한 매매가액은 제외된 후 적용된 매매사례가액으로서 나타나고 있어, 이해관계 없는 불특정 다수인간에 통상적으로 성립되는 일반적인 교환가치를 정의하는 시가의 기준에 부합하는 가액이라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