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제시한 운송업체 영수증 등에 의해 실물매입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쟁점매입처는 매입 없이 고액의 매출만 신고한 후 체납하고 무단전출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 형태를 띠고 있는바,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청구법인이 제시한 운송업체 영수증 등에 의해 실물매입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쟁점매입처는 매입 없이 고액의 매출만 신고한 후 체납하고 무단전출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 형태를 띠고 있는바,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사업초기 운영자금이 필요하여 일시적으로 섬유 도매업(일명 땡처리된 물품 판매)을 운영한 사실이 있으며, 이때 거래는 의류업의 특성상 현금거래가 많이 이루어졌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도 현금거래로 이루어져 금융자료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지만, 매입관련 거래명세서 및 재고수불부 등 재고관리가 정확하고, 또한 매입한 품목과 매출한 품목이 일치하는 등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질거래에 의해 정상적으로 수취한 것임에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해당물품을 어떻게든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였을 뿐이며,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발급업체인 OOO 및 OOO(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가 실제 자료상이라 하더라도 실제거래를 하는 일부자료상도 있고,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과 거래하는 기간 매출세금계산서는 발급하고 매입자료가 없다고 할 지라도 이는 청구법인이 전혀 알 수 없는 사항이며, 또한 쟁점매입처가 무자료로 매입하고 청구법인에 매출할 수도 있는 것으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매입처인 OOO(119-19-*)는 2011.10.25. 도·소매 의류업으로 개업하였으나, 매입없이 고액의 매출만 신고한 후 무납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인 OOO세무서에서 2013.4.8.∼2013.5.22. 기간동안 거래질서조사를 실시하여 사법당국에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2013.5.9.로 직권폐업하였다. 또한 사업장 소재지인 서울특별시 OOO호는 1개월분 사용료를 선납하는 형태의 소호 사무실로서 이곳은 임차인의 이동이 빈번히 발생하는 있는 곳으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거래기간(2012년 제2기) 전에 이미 다른 사업자가 입주(2012.5.23.)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쟁점매입처인 OOO(126-20-*)는 2012.8.4. 도·소매 의류업으로 개업하였으나, 매입없이 매출만 신고한 후 무납부하고 무단전출하여 2013.3.31. 관할세무서에서 직권폐업하였으며, 사업장 소재지인 서울특별시 OOO는 전대사업장으로서 전OOO(곽OOO)에게 확인한 바, 2012.10.23.∼2013.4.23.(6개월) 기간동안 보증금없이 월세 OOO원을 선납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였으나, 2개월 후인 2012년 말경 자진 퇴거하였음이 확인되었다.
(3) 위와 같이 쟁점매입처는 매입없이 고액의 매출만 신고한 후 체납하고 무단전출 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배송내역 등으로 보아 실물매입은 있었다고 보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 한것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2년 제2기 과세기간에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 발령’ 시스템에 의하여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혐의가 확인되어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하였다.
(2) 청구법인의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OO: OO)
(3) 처분청의 조사서에 나타나는 주요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의류 제조업을 주업으로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사업초기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의류 도매업(일명 땡처리 의류 도매업)을 겸업하였으며, 대표이사 박OOO는 사업이력은 없으나, 동대문상가에서 20여년간 원단 도매업 등에 종사한 이력이 있다. (나) 쟁점매입처인 ‘OOO’ 사업장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취 기간(2012년 제2기) 이전(2012.5.23.)에 다른 사업자가 입주하여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고,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도 매입없이 매출(OOO원)만 신고 후 체납(OOO원)하였다. (다) 쟁점매입처인 OOO’는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고,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매입없이 매출(OOO원)만 신고 후 체납(OOO원)한 상태이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대금지급 증빙 및 배송내역 등으로 보아 거래사실은 인정되나 실제사업자가 확인되지 않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다.
(3) 처분청은 쟁점매입처는 매입없이 매출만 신고한 후 체납하고 무단전출 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형태를 띠고 있는 사업자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며, 선의의 거래당사자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4) OOO세무서장은 쟁점매입처인 OOO’ 대표자(박OOO)를 자료상으로 인천남부경찰서에 2013.7.11. 고발하였다.
(5) 청구법인은 물품을 매입할 때 해당물품이 정상물품인지 확인하고 거래할 뿐, 쟁점매입처가 실제 매입자료를 수령하였는지, 정상적으로 매출신고를 하였는지 여부는 알수도 없고 알 이유도 없는것으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명확한 증빙자료 없이 단지 일률적인 해석과 논리를 적용한 것에 불과함으로 부당하며 또한 선의의 당사자 개념은 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가 단지 매출처와 매입처를 연결해 주고 수수료만 챙긴 경우, 즉 실제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그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개념(대법원 2002.6.28.선고, 2002두2277)으로 쟁점거래처가 실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최소한의 의무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처분청의 논리는 맞지 않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운송업체 영수증, 재고수불부와 같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그 증명력을 부인하고 쟁점거래처가 자료상 혐의가 있다는 판단으로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6)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제시한 운송업체 영수증 등에 의하여 실물매입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나, 쟁점매입처는 매입없이 고액의 매출만 신고한 후 체납하고 무단전출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 형태를 띠고 있는 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대금지급이 주로 현금거래로 이루어져 거래관계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쟁점매입처의 사무실에서 직접 물품을 수령한 것이 아니라 사무실 근처에서 수령하였다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OOO의 진술서 등 을 종합할 때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법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제22조【가산세】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①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규정하는 경우로 한다. 1-4.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