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판결문 및 대금입금증빙이 있어 실제 매입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사건번호 조심-2013-서-3369 선고일 2014.06.25

청구법인이 제출한 판결문 및 대금증빙에 의하여 실제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일부 차감하여야 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13.3.20. 청구법인에게 한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과 OOO원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1. 청구법인이 2008사업연도 중 농업회사법인 OOO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OOO원 중 OOO원을 실지매입한 것으로 보아 손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동 금액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OOO에서 2001.10.18.부터 2011.5.31.까지 단체급식사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2008사업연도 중 농업회사법인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계산서(이하 “쟁점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2.10.29.부터 2012.11.16.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쟁점계산서를 수취하고 손금으로 계상한 쟁점금액을 실제 거래사실이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2013.3.20. 청구법인에게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소득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12. 이의신청을 거쳐 2013.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08년 당시 여러 학교에 단체급식을 제공하면서 급식에 많은 양의 쌀이 필요하였는데 임OOO이 다른 거래처에 비해 20kg 쌀 1포당 OOO원∼OOO원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한다고 하여 임OOO을 통하여 쌀을 구입하였고, 쌀 매입대금은 임OOO이 OOO 등(이하 “쌀 매입 입금처”라 한다)의 입금계좌를 지정해 주면 해당 계좌로 쌀 결제대금을 이체하였으며, 대금 이체 후 임OOO으로부터는 OOO 명의로 된 계산서를 수령하였다. 그런데 만일 청구법인이 2008년 OOO으로부터 수취한 쟁점계산서를 가공거래로 판단할 경우, 청구법인의 2008사업연도의 수입금액 OOO원에서 단체급식의 주요 경비인 쌀 매입금액이 OOO원에 불과하다는 모순이 발생하게 되며, 또한, 급식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쌀 소요량을 기준으로 하여 2008년도 청구법인의 쌀 소요량을 측정해 보더라도, 중학생 1인 1식당 약 120g, 고등학생 1인 1식당 140g의 쌀을 소비하여 학교급식에 7,080포(20kg/포), 교직원은 1인 1식당 약 120g의 쌀을 소비하여 교직원 급식에 302포, 합계 총 7,382포를 소요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에 거래단가인 OOO원을 적용하면 전체 OOO원 상당의 쌀 구입이 필요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2008년 쌀 매입과 관련하여 수취한 전체 계산서 OOO원 중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판단할 경우 청구법인의 쌀 매입금액은 OOO원에 불과하여 정상적인 원가가 될 수 없다.

(2) 쌀 공급업자인 안OOO이 쌀 납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임OOO을 고소하여 임OOO이 사기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법원은 “안OOO이 임OOO에게 공급한 쌀의 대금으로 지급받은 OOO은 2008.12.경에 박OOO(청구법인의 대표자 한OOO의 배우자)으로부터 지급받은 OOO원과”라고 판시하면서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청구법인 대표자의 배우자를 통해 쌀 대금이 입금된 사실이 있음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3) 쟁점금액이 쌀 매입대금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쌀 매입 입금처가 양곡 뿐만 아니라 기타 여러 가지 식자재를 같이 취급하는 사업자이므로 쟁점금액이 모두 쌀 매입대금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하나, 쌀 매입 입금처 중 여러 식자재를 취급하는 입금처는 (주)OOO뿐이고, (주)OOO도 쌀을 위주로 하는 업체이므로 처분청의 논거는 타당하지 아니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계산서에 대하여 실거래를 주장하며 OOO으로부터 수취한 계산서 사본과 임OOO 명의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실제 매입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이라고 할 수 없으며, 쟁점계산서 발행처인 OOO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기 고발되었으므로 쟁점계산서에 대해 가공확정 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가공매입액 OOO원을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급식 1회당 쌀 소요량과 연간급식인원, 쌀 20kg의 매입단가를 적용하여 계산한 연간 쌀소요액을 근거로 쟁점계산서에 대한 거래가 실매입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연간급식인원과 급식 1회시 1인당 쌀 소요량 120g(중학생, 교직원), 140g(고등학생), 쌀 20kg당 매입대금 OOO원은 객관적인 증빙 없이 청구인이 자의적으로 대입한 수치이므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연간 쌀 소요액 추정액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연간 쌀 소요액”을 추정하여 실거래를 주장하는 것은 경비 일부분을 추계하여 경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3) 청구법인은 실제 쌀 매입대금을 입금하였다고 하면서 “OOO”, OOO”, “안OOO”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사업자들은 양곡 뿐만 아니라 기타 여러 가지 식자재를 같이 취급하는 사업자이므로 위 송금자료가 100% 쌀 매입대금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4) 청구법인은 OOO과의 거래분인 쟁점금액을 제외하면 쌀 매입금액이 OOO과 (주)OOO과의 거래금액 OOO원에 불과하여 단체급식의 주요 경비인 쌀 매입금액이 정상적인 원가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매입계산서 내역을 보면 위 두 업체 외에도 양곡 및 농산물을 취급하는 사업자가 다수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제외하면 쌀 매입금액이 OOO원 밖에 되지 아니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도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한 매입이 실지거래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2010.12.31.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 손금의 범위 】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 【 소득 처분 】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거래질서관련조사 종결(예정) 복명서(2011.1.)’에 의하면, OOO세무서장은 OOO이 2008사업연도 과세기간에 OOO원 이상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OOO을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위반 혐의로 고발조치하고 관련 세액 추징 및 거래처 자료 파생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전말서(2011.1.24.)’에 의하면 OOO의 대표자 구OOO은 OOO세무서장의 세무조사 당시 OOO세무서에 출석하여 2008년 OOO과 청구법인간의 거래금액(쟁점금액)은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처리 복명서(2012.8.)’에 의하면 OOO 이외의 청구법인의 매입거래는 정상이며, 청구법인의 매출거래는 모든 매출처가 중‧고등학교로서 정상으로 판단된다는 검토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분조사 종결보고서(2012.11.)’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대금지급증빙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해당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이 신고한 2008사업연도 수입금액은 OOO원이고, 소득금액은 OOO원이며, 청구법인이 2008사업연도에 OOO으로부터 수취한 계산서 금액은 OOO원, OOO으로부터 수취한 계산서 금액은 OOO원, (주)OOO으로부터 수취한 계산서 금액은 OOO원인 바, 청구법인은 위 3개 매입처로부터 수취한 계산서 금액 합계 OOO원이 모두 2008년도의 쌀 매입 관련 계산서 수취내역이라고 주장한다.

(6) 임OOO은 자신이 2008년 1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청구법인에게 총 공급금액 OOO원의 양곡을 납품하였으며 그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는 OOO 명의로 발행하여 청구법인에게 전달해 주었다는 내용의 ‘확인서(2011.2.25.)’를 작성하여 OOO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7) 청구법인은 2008년도 쌀 매입 입금처에 대한 입금내역이라고 하면서 (주)OOO, OOO, 안OOO 등에 대한 OOO원의 입금내역(<별지>)을 제출하였으며, 그 외에 OOO원은 당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임OOO으로부터 쌀을 구입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서 현금인출내역을 제출하였다.

(8) 청구법인이 제출한 형사판결서[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9.19. 선고 2011고단OOOO]에 의하면, 쌀 공급자인 안OOO은 임OOO이 쌀을 공급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서 임OOO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임OOO이 사기죄로 기소되었는 바, 법원은 임OOO에 대하여 무죄 판결 선고하면서 판결 이유에서 “안OOO이 임OOO에게 공급한 쌀의 대금으로 지급받은 OOO은 2008년 12월경에 박OOO(청구법인의 대표자 한OOO의 배우자)으로부터 지급받은 OOO원과...(하략)”라고 설시한 부분이 나타난다[위 1심판결에 대하여 검찰이 항소하였으나 의정부지방법원이 항소기각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12.12.24. 선고 2012노OOOO 판결)을 하고 검찰이 상고하지 아니하여 위 1심판결이 확정되었음].

(9)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8년 당시 임OOO을 통하여 실제로 쌀을 구입하였고, 대금도 쌀 매입 입금처의 입금계좌로 실제 입금하였는데, 다만 임OOO이 계산서만 OOO 명의로 하여 발행하여 준 것이라고 하면서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쟁점계산서의 발행처인 OOO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검찰에 고발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실제 양곡을 납품하였다고 하면서 임OOO이 제출한 ‘확인서’는 객관적 증빙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동 ‘확인서’에 의하더라도 임OOO이 기재한 공급금액의 합계는 OOO원으로서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의 쌀 매입금액으로 주장하는 OOO원과 일치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연간 쌀 소요 추정액은 객관적 근거에 의해 추계된 수치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OOO과 (주)OOO 외에 쌀 매입과 관련된 금액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쌀 매입 입금처 중 (주)OOO와 OOO은 쌀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식자재를 취급하는 사업자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법인이 쌀 매입 입금처에 입금한 OOO원 전부를 쌀 매입대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 전부를 실제 쌀 매입대금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만, 청구법인이 제출한 판결서(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9.19. 선고 2011고단OOOO)에 의하면, 쌀 공급자인 안OOO이 임OOO에게 쌀을 공급하고 2008년 12월경 청구법인의 대표자 한OOO의 배우자인 박OOO으로부터 OOO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나타나는 점, 위 금액은 청구법인이 쌀 매입 입금처 중 안OOO에게 입금한 금액인 OOO원과 일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 중 OOO원은 실제 안OOO으로부터 쌀을 매입한 대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 중 OOO원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이를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