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3서3366 선고일 2013-12-16 조세심판원

[요지] 기법상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그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이 2006.10.31.부터 경기도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OOO 등 오픈마켓을 통한 유아용 모자판매를 시작하여 2007.7.1. 당해 사업장의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후 2008.3.28. 자진 폐업신고를 하였고, 친동생인 이OOO이 2007.10.24. 서울특별시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하여 간이과세자로 2007년 제2기 및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2008.7.1. 당해 사업장이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된 후 2009.6.30. 폐업하였으며, 청구인이 2008.12.1. 서울특별시 OOO에 다시 OOO’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하여 간이과세자로 2008년 제2기 및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2009.7.1.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된 후 2010.12.2. 사업장을 서울특별시OOO호로 이전하여 현재 계속 사업중인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2.10.9.청구인의 사업장 및 이OOO의 사업장에 대해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이OOO 명의의 쟁점사업이 청구인이 실질사업자인 명의위장 사업장인 것으로 조사하여 2012.12.13. 청구인에게 부당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가가치세 2007년 제2기분 OOO원, 2008년 제1기분 OOO원, 2008년 제2기분 OOO원, 2009년 제1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5.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13.4.5. O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이의신청 결정서를 송달받은 후 2013.7.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판단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1조 제2항 전단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처분청이 2012.12.13.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2013.3.5.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2013.4.5. O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이의신청 결정서를 송달받은 후 98일이 경과한 2013.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한인 90일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