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기법상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그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요지] 기법상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그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판단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1조 제2항 전단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처분청이 2012.12.13.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2013.3.5.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2013.4.5. O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이의신청 결정서를 송달받은 후 98일이 경과한 2013.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한인 90일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