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의 수정신고에 관한 경정청구 거부통지 후 불복청구기간 내에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고, 이 건 해외법인은 상장기업으로서 사업의 실체가 있는 점, 실질적으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해외법인을 특정외국법인 간주배당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청구인들의 수정신고에 관한 경정청구 거부통지 후 불복청구기간 내에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고, 이 건 해외법인은 상장기업으로서 사업의 실체가 있는 점, 실질적으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해외법인을 특정외국법인 간주배당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OOO세무서장이 2013.6.17. 청구법인에게 한 2009∼2011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OOO세무서장이 2013.6.28. 청구인 OOO에게 한 2010년∼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OOO세무서장이 2013.5.8. 청구인 OOO에게 한 2009년∼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경정청구 상세내역<표2>)은 이를 각 취소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세무조사 내용에 따라 수정신고하고 그에 근거하여 경정청구 및 거부 통지한 것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2) OOO의 위탁생산매출이 도매업에 해당하여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규정 적용대상인지 여부
(3) 국조법 시행령 제35조가 2010.12.30. 개정되기 전에도 OOO자회사간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OOO은 꾸준한 성장을 통해 벌어드린 이익 중 상당부분을 이미 배당하였고, 일부는 제조기업으로서 생존과 지속적 성장을 위한 재투자 자금(시설투자, 신규 시장 진출 자금)으로 내부에 유보하였으며, 동 유보금액으로 중국, 베트남 등지에 진출하여 12개의 자(손ㆍ증손자)회사를 설립․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나며 OOO의 2010사업연도말 기준의 계열사 현황은 다음 <그림1>과 같다.
3. OOO의 매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에 근거하여 OOO의 매출을 구분하여 보면, 다음 <표3>과 같이 OOO지점공장을 통한 직접생산매출과 OOO이 지분을 100% 출자한 중국 및 베트남에 소재하고 있는 OOO를 통한 위탁생산매출로 구분된다.
4. 처분청은 위 <표3>의 위탁생산매출 (B)를 한국표준분류상 도매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국조법 제17조 및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최근 3사업연도 합계액을 기준으로 총매출액 중 도매업 매출액이 50%를 초과하는 2008사업연도부터 2010사업연도까지에 대해 OOO의 해당 사업연도 유보소득을 청구인들이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5. OOO의 구체적인 매출내역을 확인하고자 위 <표3> 중 2009사업연도의 사례를 들어 보면 다음 <표4>와 같이 구분됨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위 <표3>의 (B)매출액이 도매업종이라는 근거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국조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도매업이 최근 3사업연도 합계액 기준으로 총수입금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같은 법 제17조의 조세피난처세제를 적용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18조 제3항은 업종의 구분을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며, 청구인들이 OOO과 관련하여 통계청장에게 질의하여 회신받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질의 회신(통계기준과-2243, 2012.10.15.)에서는 국외업체에 위탁하여 생산한 가공품을 판매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도매 및 소매업으로 분류된다고 하였다.
2. OOO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동일 소재지내 국가로 볼 수 없으므로 OOO의 국외업체에 해당한다.
3. OOO이 중국 내 OOO 등 중국 자회사는 두지역 모두 국외업체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두지역 내에서 생산하여 OOO 명의로 수출되는 상품은 모두 도매거래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중국지점공장 직접생산매출분에 대해서는 공장의 모든 직원들이 OOO 소속 직원이고 내료가공방식으로 원재료 매입부터 생산ㆍ선적ㆍ수출 등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본연의 제조업무를 수행하므로 제조업으로 분류한 것이고, OOO 위탁생산매출분에 대해서는 OOO이 OOO로부터 제품을 매입하여 납품하는 형식이므로 위탁생산이라 할 수 없고 도매업에 해당한다.
4. 다음 <그림2>의 OOO의 거래단계별 사실관계를 보면, OOO은 바이어로부터 수주한 오더를 그룹 자체 전산개발프로그램인 중계무역관리시스템을 통해 OOO 공장에 오더를 주어 생산자 주도방식(ODM)으로 생산케하고 이들 생산된 제품을 매입하여 월마트 등에 매출하고 있으므로 이는 중계무역 형태의 도매업종에 해당된다.
5. OOO과 문답한 바와 같이 OOO의 OOO 위탁생산매출분은 원재료 조달 등의 업무를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 (다) 이에 대해 청구인의 주장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들은 OOO의 사업구조를 설명하면서, 위 <표4>에서 OOO 수주 오더분 중 자회사생산매출분 OOO에 대해 OOO은 사실상 아무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실질과세원칙상 OOO에 귀속된 이익부분을 OOO의 이익으로 보아야 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에 따라, OOO는 다음 <표5>와 같이 수정신고하여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였다.
2. 한국표준산업분류 적용을 위해 국외에 소재한 기업의 소재지를 국내로 치환하는 과정이 필요한바, OOO 소재 자회사는 모두 같은 방식으로 국내에 소재한 것으로 취급된 상태에서 업종을 판단해야 한다.
3. OOO의 사업장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할 경우에도 통계청의 주된 산업 판단 기준에 따르면 제조업에 해당한다.
4. OOO지점공장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OOO 중 중국 OOO 소재 자회사의 소재지국을 OOO의 소재지국 기준으로 국내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취급되더라도 본 건에 있어서도 동일한 중국 국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5. 청구인들은 OOO이 적극적 사업활동 주체에 해당하고, 간주배당 규정이 규율하고자 하는 가공회사 또는 수동적 사업활동과 다름을 입증하는 자료로 OOO 조직도 및 인력 현황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영업부서, 개발실, 생산공장 등의 인적․물적 시설을 보유한 사실, OOO 그룹 지배 구조도, OOO은 그룹 내 봉제완구 투자의 모회사로서 12개의 자(손)회사를 운영하며 봉제완구 사업 분야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사실, OOO 이익 잉여금 배당 및 사업현황 보고서 등을 제출하였다. (라) 국세법령정보시스템상 2005년 국세청 개정세법 입법취지는 아래와 같다. (마) 청구인들이 OOO의 위탁생산매출에 대해 통계청장에게 질의한바, 이에 대한 회신문은 다음과 같다. (바) 우리 원에서 확인한바, 청구인들이 제출한 한국표준산업분류 민원 회신(2012.10.15.)과 관련하여 서면질의신청서에는 OOO자회사 명칭 및 소재지는 사용하지 않았고, 2014.5.22. 통계청장에게 OOO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대해 2014.6.10. 회신받은 내용은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국내의 산업구조분석을 위해 국내의 경제주체가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분류대상으로 하며, 국외사업체의 산업활동은 분류대상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질의활동인 OOO법인의 활동을 국내활동이라는 가정하에 답변을 드리면, 국내에서 다른 사업체에 위탁가공한 생산품을 판매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C: 제조업, 4가지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 경우 ‘G: 도매 및 소매업’, 국외업체에 위탁하여 생산한 가공품을 판매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G: 도매 및 소매업’으로 분류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4.9.19. 통계청장에게 위탁가공 생산품 판매를 제조업으로 보는 4가지 요건 중 “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계약사업체에 제공하여”의 의미에 대하여 질의한바, 2014.10.6. “위탁자가 원재료를 구입하여 제공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생산에 필요한 자재를 직접 지정하여 수탁자가 구입하게 하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회신하였다.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조법 제17조에서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의제하겠다는 취지는 조세를 회피할 의도로 조세피난처에 주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 조세피난처세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OOO은 상장기업으로서 사업의 실체가 존재하고 그 연혁과 사업내용 및 그동안의 배당 성향 등을 고려하였을 때 정상적인 해외진출기업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OOO공장의 직접생산매출을 제조업으로 인정하면서도 중국 OOO 소재 자회사의 위탁생산매출에 대해서는 도매업종으로 보았으나, 일시적 주문량 초과에 따른 OOO지점공장의 생산능력 부족에 따라 자회사에 위탁생산한 것은 사업활동 본질(제조업)의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OOO지점공장 직접생산매출과 OOO 위탁생산매출의 업종을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청구인들이 제시한 OOO의 조직도 및 인력현황 등에 의하면 OOO의 관리․감독 아래 자회사들이 봉제완구 제조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이 100% 출자하여 OOO의 수주분만을 위탁생산하는 자회사에 대하여 위탁생산시 원재료 제공 등 제조업 분류조건의 충족 여부를 여타 사업체와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당초 제조업 영위 법인으로 분류되다가 영업 및 생산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없음에도 수주 물량의 크기에 따라 도매업 영위 법인으로 분류가 변경되고 다시 제조업 영위 법인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은 특정외국법인 간주배당규정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OOO이 2009사업연도부터 2011사업연도 기간 중에도 제조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국조법 제17조 및 제18조를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③은 쟁점②가 받아들여져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1.12.31. 법률 제111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①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 중 내국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留保所得)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을 적용받는 내국인의 범위는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자로 한다. 이 경우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금액의 100분의 20을 판단할 때에는 민법 제779조 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는 사람이 직접 보유하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제18조(적용 범위) ① 특정외국법인이 제17조 제1항의 국가 또는 지역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소, 점포, 공장 등의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시설을 통하여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임대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서비스업을 하는 특정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2. 주식, 출자지분 또는 채권의 보유, 지식재산권의 제공, 선박ㆍ항공기ㆍ장비의 임대, 투자신탁 또는 기금에 대한 투자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
② 과세당국은 외국법인의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가 제17조 제1항의 국가 또는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를 제17조 제1항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로 보아 제17조를 적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④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도매업을 하는 특정외국법인이 같은 지역에 있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1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배당금액의 익금 귀속 시기 등) ① 제17조 제1항에 따라 배당으로 간주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간주배당금액"이라 한다)은 특정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내국인의 과세연도의 익금 또는 배당소득(이하 이 장에서 "익금등"이라 한다)에 산입한다.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특수관계의 세부기준) ①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특수관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한다.
1. 외국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자(주주 및 출자자를 포함하며, 이하 “외국주주”라 한다)가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당해 내국법인ㆍ국내사업장과 외국주주와의 관계
2.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 그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다른 외국법인과의 관계
3.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가 제3의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 그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제3의 외국법인(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과의 관계
4.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비거주자ㆍ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과의 관계에서 일방과 타방 간에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ㆍ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소득을 조정할 수 있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일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타방의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일방과 타방과의 관계
5.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비거주자ㆍ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과의 관계에서 일방과 타방 간에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ㆍ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소득을 조정할 수 있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제3자ㆍ일방 및 타방 간의 관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방과 타방과의 관계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74호로 개정된 것) 제35조(도매업에 대한 적용범위의 특례) ① 법 제18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18조 제1항 제1호에서 열거하는 업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 또는 매입원가의 합계액이 총수입금액 또는 총매입원가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다만, 도매업의 경우에는 최근3사업연도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2. 법 제18조 제1항 제1호에서 열거하는 업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 또는 매입원가의 합계액 중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금액이 이들 업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 또는 매입원가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이 경우 특수관계에 관하여 제2조를 적용할 때에는 “내국법인”은 “특정외국법인”으로 본다.(2010.12.30. 후단 신설) 제36조(주된 사업의 판정) 법 제18조 제1항 제2호 및 법 제1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주된 사업"이라 함은 당해 특정외국법인의 총수입금액 중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수입금액을 발생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12.31. 대통령령 제20494호로 개정된 것) 제36조의2(도매업에 대한 적용범위의 특례) 법 제18조 제4항에서 “동일지역에 있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자로부터 매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특수관계에 관하여 제2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은 "특정외국법인"으로 본다.
1.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동일한 지역 또는 국가(이하 "동일지역등"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매입한 금액이 총매입원가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2. 동일지역등에 소재하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판매한 금액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1.3.18. 기획재정부령 제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3(같은 지역의 범위) 영 제36조의2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같은 지역"이란 유럽연합(EU)을 말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