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여신전문금융업법 당시부터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신용카드회원과 직불카드회원을 구분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신용카드회원과 체크카드회원은 그 법적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고, 동일 회원자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신용카드회원이 추가로 작성한 체크카드 발급신청서는 인지세법상 보완문서로 볼 수 없어 인지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여신전문금융업법 당시부터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신용카드회원과 직불카드회원을 구분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신용카드회원과 체크카드회원은 그 법적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고, 동일 회원자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신용카드회원이 추가로 작성한 체크카드 발급신청서는 인지세법상 보완문서로 볼 수 없어 인지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신용카드회사의 신용카드(또는 체크카드)회원이 추가로 체크카드(기존 체크카드 회원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발급을 요청하면서 작성하는 발급신청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7호 및 동법 제5조 단서조항에 따른 “계속적·반복적 거래 증서에 대한 보완문서”로서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국세청은 2009년 신용카드 발급 후 체크카드 발급을 위한 신청서는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유권해석(국세청 소비-183, 2009.5.29.)하였으나, 2012년 입장을 바꾸어 ‘신용카드회원이 체크카드 발급을 요청하거나 체크카드회원이 신용카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작성하는 발급신청서는 재산에 관한 새로운 권리 등의 창설, 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문서로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7호 가목에 따른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회신(법규부가 2012-388, 2012.11.16.)하였는바, 2012년의 새로운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2012.11.16. 이전으로까지 소급적용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어긋나므로,2012년의 신규 유권해석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회신일인 2012.11.16.이후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이라 한다) 제2조 정의규정에서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의 개념 및 성격을 같은 조 제3호 및 제6호에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신용카드회원과 직불카드회원 역시 같은 조 제4호 및 제7호에 별도 정의하고 있는 등 양자는 법적 성격을 달리하며,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는 신용제공 주체 및 대금결제자금(방법) 등에 차이가 있어 거래의 실질이 다르므로 신용카드(또는 체크카드) 추가 발급신청서는 보완문서로 볼 수 없고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2) 1997.8.28. 제정된 여전법 제2조 정의규정 및 2001.12.29. 개정된 인지세법 제3조 제4항에서 이미 카드의 성격은 실질적 내용에 따른다고 규정함과 동시에 직불카드회원신청서를 인지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고, 국세청의 법규부가 2012-388(2012.11.16.) 질의회신은 기존 국세청 소비세과-183(2009.5.29.) 질의회신의 내용을 변경 및 소급적용한 것이 아니라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에 대해 명확하게 해석한 사례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인지세법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그 작성자는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과세문서 세액
9. 계속적·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문서는 통장에 있어서는 1권마다, 통장 외의 과세문서에 있어서는 1통마다 해당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문서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제5조 (보완문서) 하나의 문서의 내용을 다른 하나 이상의 문서(이하 “보완문서”라 한다)가 보완하여 하나의 계약내용을 이루는 경우에 그 보완문서는 당해 계약내용을 증명하는 과세문서로 본다. 다만, 제3조 제1항 제9호의 문서를 보완하는 경우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계속적·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 여신전문금융업법
1. “여신전문금융업”이라 함은 신용카드업·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말한다.
2. “신용카드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업무 중 나목의 업무를 포함한 2 이상의 업무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5. “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8. “선불카드”라 함은 신용카드업자가 대금을 미리 받고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록(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말한다)하여 발행한 증표로서 선불카드소지자의 제시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이 그 기록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할 수 있게 한 증표를 말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이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말한다.
2. “신용카드업”이란 다음 각 목의 업무 중 나목의 업무를 포함한 둘 이상의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신용카드”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다음 각 목을 제외한 사항을 결제할 수 있는 증표로서 신용카드업자(외국에서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4. “신용카드회원”이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5. “신용카드가맹점”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6. “직불카드”란 직불카드회원과 신용카드가맹점 간에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금융거래계좌에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증표{자금을 융통받을 수 있는 증표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7. “직불카드회원”이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로부터 직불카드를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8. “선불카드”란 신용카드업자가 대금을 미리 받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록(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말한다)하여 발행한 증표로서 선불카드소지자가 신용카드가맹점에 제시하여 그 카드에 기록된 금액의 범위에서 결제할 수 있게 한 증표를 말한다. (이하 생략)
(3)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이하 “전자금융업무”라 한다)하고, 이용자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13. “직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용자와 가맹점 간에 전자적 방법에 따라 금융기관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한 증표(자금을 융통받을 수 있는 증표를 제외한다)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20. “가맹점”이라 함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불전자지급수단이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서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
(4)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1) 청구법인의 인지세 환급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검토 복명서(2013.2.25.)의 내용을 보면,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7호 가목에서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의 신용카드는 신용카드업자가 고객(회원)에게 신용제공 및 자금융통에 따른 채권채무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나, 체크카드의 경우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금융거래 계좌에 단순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증표로 규정하고 있어 대금결제방법에 차이가 있다고 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신용카드회사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최초로 발급받아 신용카드가맹점을 통하여 물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회원자격을 최초 취득한 이후에, 다양한 종류의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추가적으로 발급받는 경우는 국세청 소비 46440-346(1993.3.26.) 및 소비세과-183(2009.5.29.)의 회신 취지와 같이 계속적·반복적 거래를 위하여 수종의 카드를 추가한 것에 불과하여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국세청 소비 46440-346(1993.3.26.)의질의회신은 신용카드회원이 기존 신용카드에 다른 신용카드를 추가 발급하는 것은 여전법상 정의조항에 따른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를 추가하여 발급받는 것이므로 보완문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행정해석한 것으로서 이 건과 같이 신용카드회원이 체크카드를 추가 발급하는 것이 보완문서에 해당한다고 행정해석한 것이 아니고, 소비세과-183(2009.5.29.) 질의회신은 “회원자격의 변동 없이” 다른 종류의 카드를 발급하는 것은 보완적 문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행정해석하여 위 소비 4644-346(1993.3.26.)과는 문구 외에는 의미와 해석에 차이가 없으며,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는 카드사용에 따른 신용제공 주체 및 대금결제방법에 차이가 있다는 의견이다.
(3)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 등에 기초하여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의 차이점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용제공 주체에 대해 살펴보면 신용카드회원의 경우 1차적으로 신용카드회사에 있고, 직불카드의 경우 신용제공은 본인이 은행에 예치한 자금을 한도로 하고 있으며, 대금결제방법에 대해 살펴보면, 신용카드의 경우 신용카드회원과 거래가 있는 업체에서 물품구입 또는 용역제공에 따른 외상매출금을 팩토링하면 신용카드회사에서 신용 승인 후 거래업체에 물품판매 또는 용역제공에 따른 대금을 선지급하고 신용카드회원으로부터 선지급된 대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신용카드회사는 여신에 따른 이자수입이 목적이나, 직불카드는 직불카드회원이 금융회사에 예치한 예금에서 잔액을 한도로 직불카드회원이 거래업체에 대금을 이체하는 과정에서 신용카드회사는 편익을 제공하고 이에 따른 용역수수료수입과 직불카드회원의 예금수신(受信)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여전법 제정(1997.8.28.) 당시부터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신용카드회원과 직불카드회원을 구분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신용카드회원과 체크카드회원은 그 법적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고 동일 회원자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신용카드회원이 추가로 작성한 체크카드 발급신청서(체크카드회원이 신용카드 발급신청서를 추가로 작성한 경우도 동일)는 인지세법상 보완문서로 볼 수 없으며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2012년 11월 국세청 예규 이전의 기존 해석(2009년 5월 국세청 예규)을 신뢰하였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상 이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나, 청구법인은 2007년 7월~2011년 2월 인지세를 이미 납부하여 국세청의 해석을 신뢰하거나 그 신뢰에 기초하여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