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토지 매각자문수수료를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 등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3-서-3355 선고일 2014.05.26

쟁점토지 매각자문수수료는 면세재화인 토지의 공급과 관련한 비용으로 보이는 점, 이를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부터 OOO에서 제조/제강업을 영위하여 온 법인으로, OOO 소재 대지 3,816.1㎡ 및 OOO소재 대지 1,849㎡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대표이사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다음, 2011년 11월경 OOO과 사이에 쟁점토지 매각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쟁점토지를 그 지상 건물 소유자인 OOO(증여자)에게 임대하다가(청구법인은 임대기간 OOO 동안 쟁점토지의 임대업자로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법인세 신고를 하였고, OOO는 그 지상 건물의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OOO 쟁점토지를 OOO에 OOO에 매각하기로 계약한 후, OOO에 자문수수료 OOO(공급가액, 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을 지급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환급받았다.
  • 나.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환급의 적정여부 검토를 하여 쟁점수수료가 면세재화인 토지공급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사업과는 관련이 없다고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OOO 청구법인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증여받아 부동산임대업(부동산임대업자로 법인세·부가가치세·사업자등록 신고 및 법인등기부 등기 완료)에 사용하던 사업용 부동산으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수익률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OOO으로부터 노후건물 철거 후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업을 확대하는 방안,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와 분양을 병행하는 방안, 토지 자체를 양도하는 방안을 제안받아 그 중 위험이 적고 부대비용도 적게 드는 마지막 방안을 택하기로 하고 OOO을 그 매각자문사로 정하였던 것인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건물과 부속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므로 쟁점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이 단지 쟁점토지의 매각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임대사업을 할 의사 없이 오로지 매각할 의사로 용역을 제공받고 쟁점수수료를 지출하였다고 보아 이를 청구법인의 사업과 무관한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토지매각자문수수료는 토지임대업의 필수적인 비용(임대 중개수수료)으로 볼 수 없고, 면세재화인 토지공급(매각)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시기, 매각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한 시기,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시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수수료는 단순히 쟁점토지 매각만을 위하여 제공받은 자문용역의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사업과는 관련이 없음이 명확해 보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철강재 제조·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증여받은 토지를 임대하다가 매각하면서 지출한 토지매각자문수수료를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토지

(2)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 내역은 다음 <표1>과 같은바, 처분청은 쟁점수수료 OOO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 내역

(2) 처분청의 심리자료, 청구법인이 제시한 등기부등본, 토지임대차계약서, 매각자문용역계약서 등에 나타난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수증, 임대 및 매각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OOO는 OOO 쟁점토지를, 1974.2.1. 지상 건물을 각 취득하여 보유하면서 OOO 등에 임대하여 오다가, OOO 청구법인에 쟁점토지를 증여하였고, OOO 청구법인은 OOO와 쟁점토지에 대하여 월임대료는 OOO, 약정임대기간은 OOO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법인은 OOO 쟁점토지 소재지에 업종을 부동산업 및 임대업으로 하여 지점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매각자문용역계약서에 의하면, 2011년 11월경 청구법인은 OOO과 사이에 청구법인 소유 쟁점토지에 관하여 매각자문용역을 제공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OOO이 제공할 용역의 내용은 쟁점토지의 매도전략 수립, 잠재적 매수자 접촉과 잠재적 매수자 정보·자료의 입수 등 지원, 거래 관련 각종 서면 작성 지원, 회계 및 세무 자문, 기타 관련 업무 지원 등(계약서 제2조)이며, 매각자문용역의 대가로 매각계약금 지급일에 매각대금의 2.3% 에 상당하는 금액(부가가치세 별도, 현금)을 성공보수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계약서 4조). (다) 청구법인은 2012.3.6. 쟁점토지를 OOO에 매각하였고, OOO은 청구법인에 쟁점수수료 OOO를 청구하였으며, 청구법인은 OOO에 OOO을 지급하였다.

(3)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결정상황 복명서(2012년 9월)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당초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시점부터 매각자문 용역계약을 체결한 점으로 보아 토지매각 성사시까지 일시적으로 임대업을 영위한 것에 불과하여 쟁점토지의 매각은 청구법인의 사업(철강제조)과 관련이 없고, 쟁점토지의 매각 관련 자문수수료(쟁점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인 토지의 공급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매입세액이므로 쟁점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함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다.

(4)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바, 본 건 토지매각자문수수료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시점에 매각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한 점에 비추어 임대업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면세재화인 토지공급(매각)을 위한 비용으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