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수정신고로 인하여 재확정된 부가가치세액을 무납부함에 따라 처분청이 징수절차로서 무납부 당연 경정.고지한 것은 조세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나 징수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인의 수정신고로 인하여 재확정된 부가가치세액을 무납부함에 따라 처분청이 징수절차로서 무납부 당연 경정.고지한 것은 조세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나 징수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