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된 이 건 이외 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야 함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된 이 건 이외 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야 함
OO세무서장이 2012.12.14.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0년 귀속 OOO원, 2011년 귀속 OOO원 및 부가가치세 2011년 제1기 OOO원, 2011년 제2기 OOO원 및 2011년 3월~12월분 개별소비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지하, 상호: OOO) 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경정한다.
(1) 처분청은 2012.8.20.~2012.9.7. 기간동안 청구인의 2011년 귀속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사업장의 2011년 귀속 총수입금액을 산정하면서 양주 1병당 OOO원으로 추계에 의해 OOO원으로 산정하여 OOO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조사하였고,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2013.3.8. 이의신청에 대하여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게 불복이유 및 불복에 대한 증빙서류를 2013.3.15.부터 2013.4.2.(19일간)까지 보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응하였다 하여 2013.4.10. 각하로 결정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이 건 과세처분 이전에 쟁점사업장 관련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처분에 대한 OOO행정법원의 판결문(2012구합28896, 2013.6.20.)을 제시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살피건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국세기본법 제14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당초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이 박OOO 명의로 되어 있었음에도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라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확인․조사내용이나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 이전에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로 보아 2010년 제2기 및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처분에 대한 OOO행정법원의 판결문(2012구합28896, 2013.6.20.)을 제시하고 있고, 그 판결내용에 의하면 박OOO는 청구인의 남편인 김OOO에게 쟁점사업장의 사업자 명의만을 대여한 자에 불과하고,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