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청구인인지 불분명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3333 선고일 2013.12.30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된 이 건 이외 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야 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2.12.14.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0년 귀속 OOO원, 2011년 귀속 OOO원 및 부가가치세 2011년 제1기 OOO원, 2011년 제2기 OOO원 및 2011년 3월~12월분 개별소비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지하, 상호: OOO) 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외 박OOO는 2010.7.27.부터 2011.6.30.까지 OOO에 있는 ‘OOO’ 호텔건물 지하 1~3층(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1.3.8.부터 2011.6.30.까지 쟁점사업장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이 없는 박OOO를 명의위장 사업자로 하여 ‘OOO’과 ‘(주)OOO’이라는 상호로 룸싸롱을 운영하면서 OOO호텔 명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쟁점사업장에 설치․이용하여 수입금액을 위장․분산하고, 웨이터 김OOO 외 19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현금 매출을 은닉하거나 매출 관련 원시장부 및 기록을 파기하는 방법을 통해 수입금액을 포탈한 것으로 조사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2.12.14.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0년 귀속 OOO원, 2011년 귀속 OOO원, 부가가치세 2011년 제1기 OOO원, 2011년 제2기 OOO원, 2011년 3월~12월분 개별소비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8. 이의신청을 거쳐 2013.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출근하거나 직원들로부터 보고를 받는 등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실제로 관여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 바,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실질에 의하여야 하는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고,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실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과세관청에서 입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에 대한 증명책임을 다하지 않은채 과세처분의 대상사업장과 관련이 없는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에 대한 OOO지방국세청장의 범칙조사(2011.3.8.〜5.27.)에서 청구인의 남편 김OOO는 과거(2003.1.15.∼2010.4.20.) 유흥주점 ㈜OOO와 ㈜OOO를 실지 운영한 대표자가 청구인이고 자신은 단지 돕는 역할만 수행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고, 사업관련 모든 수입․지출이 청구인의 금융계좌를 통해 이뤄졌으며 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기에 당시 박OOO에서 청구인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것으로, 청구인은 소득, 수익, 재산 등의 귀속이 본인이 아니라는 어떠한 입증도 없이 단순히 명의상의 대표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며, 실지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주장을 하려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12.8.20.~2012.9.7. 기간동안 청구인의 2011년 귀속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사업장의 2011년 귀속 총수입금액을 산정하면서 양주 1병당 OOO원으로 추계에 의해 OOO원으로 산정하여 OOO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조사하였고,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2013.3.8. 이의신청에 대하여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게 불복이유 및 불복에 대한 증빙서류를 2013.3.15.부터 2013.4.2.(19일간)까지 보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응하였다 하여 2013.4.10. 각하로 결정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이 건 과세처분 이전에 쟁점사업장 관련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처분에 대한 OOO행정법원의 판결문(2012구합28896, 2013.6.20.)을 제시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살피건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국세기본법 제14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당초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이 박OOO 명의로 되어 있었음에도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라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확인․조사내용이나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 이전에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로 보아 2010년 제2기 및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처분에 대한 OOO행정법원의 판결문(2012구합28896, 2013.6.20.)을 제시하고 있고, 그 판결내용에 의하면 박OOO는 청구인의 남편인 김OOO에게 쟁점사업장의 사업자 명의만을 대여한 자에 불과하고,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