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청구인이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한 임차인을 상대로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사업장 또한 소유지분별로 구획되지 아니하므로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과 청구인이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한 임차인을 상대로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사업장 또한 소유지분별로 구획되지 아니하므로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김OOO과 김OOO은 2010.7.27. 쟁점사업장을 소재지로 하여 공동으로 사업자등록OOO을 하였고, 청구인은 김OOO의 지분을 취득한 다음, 2012.10.19. 공동사업자를 자신으로 정정하였다.
(2) 김OOO과 김OOO(임대인)은 2010.6.8. 주식회사 OOO(임차인)와 쟁점사업장을 목적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0.6.28. 동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OOO원 및 월임대료 OOO원을 나누어 수령하기로 합의하였다. 청구인은 2012.10.19. 위 임대차계약에 관한 김OOO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3) 청구인은 임차인이 2013년 1월부터 부가가치세를 김OOO과 자신에게 각각 송금하면서 세금계산서도 각각 발행해 줄 것을 요구하여 세금계산서OOO를 각각 발행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심리자료에 의하면 김OOO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공동사업자가 사실상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건은 김OOO과 청구인이 공동으로 사업자등록(부동산임대업)을 하고, 한 임차인을 상대로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사업장 또한 소유지분별로 구획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