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공유자 각자가 지분별로 구획되지 않은 부동산을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3-서-3332 선고일 2013.10.02

△△△과 청구인이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한 임차인을 상대로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사업장 또한 소유지분별로 구획되지 아니하므로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김OOO과 김OOO은 OOO(토지 33.28㎡ 및 건물 60.35㎡,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분양받은 다음(지분: 김OOO 72.53%, 김OOO 27.47%), 2010.7.27. 공동(대표자 김OOO)으로 사업자등록(부동산임대업)을 하였다.
  • 나. 청구인과 김OOO은 2012.8.17. 사업포괄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 계약에 따라 청구인은 2012.9.24. 김OOO의 지분(27.47%)을 취득한 다음, 2012.10.19. 공동사업자를 자신으로 정정하여 신고하였다.
  • 다. 청구인은 김OOO과 공동으로 쟁점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공동사업자를 탈퇴하고 2013.1.1.부터 쟁점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다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2013.2.6.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13.2.21. 공유자 각자가 지분별로 구획되지 않은 부동산을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며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을 거부통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14. 이의신청을 거쳐 2013.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동일 사업장 내에 하나 이상의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는 사업장을 물리적으로 구획할 수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사실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청구인과 김OOO은 당초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임대료를 구분하여 지급받고 있으며, 2013.1.1.부터 세금계산서도 각각 공급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조에 의하면, 부동산임대업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과 김OOO이 쟁점사업장을 소재지로 하여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 쟁점사업장은 하나의 호수로 되어 있고 소유자별로 구획할 수 없는 점, 한명의 임차인이 쟁점사업장 전체를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사업장은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공유자 각자가 지분별로 구획되지 않은 부동산을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김OOO과 김OOO은 2010.7.27. 쟁점사업장을 소재지로 하여 공동으로 사업자등록OOO을 하였고, 청구인은 김OOO의 지분을 취득한 다음, 2012.10.19. 공동사업자를 자신으로 정정하였다.

(2) 김OOO과 김OOO(임대인)은 2010.6.8. 주식회사 OOO(임차인)와 쟁점사업장을 목적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0.6.28. 동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OOO원 및 월임대료 OOO원을 나누어 수령하기로 합의하였다. 청구인은 2012.10.19. 위 임대차계약에 관한 김OOO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3) 청구인은 임차인이 2013년 1월부터 부가가치세를 김OOO과 자신에게 각각 송금하면서 세금계산서도 각각 발행해 줄 것을 요구하여 세금계산서OOO를 각각 발행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심리자료에 의하면 김OOO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공동사업자가 사실상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건은 김OOO과 청구인이 공동으로 사업자등록(부동산임대업)을 하고, 한 임차인을 상대로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사업장 또한 소유지분별로 구획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