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세미달의 결정통지에 의해 청구인이 증여세에 대하여 권리.이익의 침해를 받은 사실이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증여세 과세미달의 결정통지에 의해 청구인이 증여세에 대하여 권리.이익의 침해를 받은 사실이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2009.12.28. 경기도 OOO 전 1,000㎡ 및 동소 148-3 전 1,000㎡(이하 두 필지 토지를 “쟁점토지”라 한다)를 배우자 정OOO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주변 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을 참고하여 쟁점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각 필지당 OOO원 합계 OOO원으로 평가하고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OOO원을 적용하여 2010.3.28. 증여세 과세미달로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OOO원으로 하여 2012.12.3. 청구인에게 증여세 과세미달로 결정통지를 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27. 이의신청을 거쳐 2013.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