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처분청은 2008.10.2.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100분의 100을 감면하는 것으로 경정하고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차감한 금액을 청구인에게 환급하였다가, 구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 취득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는 바, 설령,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2008.10.2. 경정처분으로서 양도소득세 100% 감면을 신뢰할 수 밖에 없어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성립되었으므로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따라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①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구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양도일까지의 양도소득 전부에 대하여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처분청의 조사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3.16. 구주택를 취득하여 재건축 조합에 출자하고, 2004.12.14. 사용승인된 신축주택를 분양받아 보유하다가 2007.3.27.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OOO원을 납부하였다가, 2008.7.2. 양도소득세 100분의 100을 감면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8.10.2.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100분의 100을 감면하는 것으로 경정하고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차감한 금액을 청구인에게 환급하였다가, 2013.4.12.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포함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구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주택재건축사업에 따라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이를 양도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함에 있어서 그 감면대상은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인 바, 구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따른 감면대상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3 제2항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소득인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식에 있어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중 분자에 적용되는 기준시가는 ‘신축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이고, 분모에 적용되는 기준시가는 ‘구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조심 2011서1349, 2011.6.30. 같은 뜻임), 구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양도일까지의 양도소득 전부에 대하여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제1항은 신축주택을 취득 후 양도시 신축주택의 보유기간 중에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조항으로서 이 건 양도소득세는 구주택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은 감면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정당하게 과세한 것이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지연이자의 성격도 있으므로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