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쟁점용역은 우리나라와 영국정부간 문화협정 및 교환각서에 의하여 국내에 교육용역의 제공 및 관련 이용료의 징수행위가 허용된 것으로, 이는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단체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쟁점용역은 우리나라와 영국정부간 문화협정 및 교환각서에 의하여 국내에 교육용역의 제공 및 관련 이용료의 징수행위가 허용된 것으로, 이는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단체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OOO세무서장이 2013.1.8. 청구법인에게 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공급한 어학 교육용역을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원‧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을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3) 정부조직법 제24조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와 기초과학 정책‧연구개발, 원자력, 과학기술인력양성 그 밖에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25조 [외교통상부] 외교통상부장관은 외교, 외국과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 국제관계 업무에 관한 조정, 조약 기타 국제협정, 재외국민의 보호‧지원, 재외동포정책의 수립, 국세정세의 조사‧분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4) 헌법 제66조 ④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제73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헌법개정안·국민투표안·조약안·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1) 우리나라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문화협정(발효일 1982.7.12.) 제4조에 의하면 “각 체약당사국은 문화기관 설립에 관한 국내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조건하에 동 기관을 타방 영역내에 설립하고 진원하는 것이 허용된다. 문화기관이라는 표현은 학교, 도서관, 문화센타, 학술기관, 어학강습소 및 본 협정의 목적에 부합되는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우리나라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영국문화원(청구법인) 운영을 위한 약정에 관한 교환각서(조약 제1744호, 발효일 2005.8.29.)에 의하면, 제5항 자호에서 “어학과정, 시험 및 세미나 제공, 기관과 일반인에 대한 전문지식 및 교육자료의 제공, 교육과 교육방법 관련 자료의 제작 협력”을 청구법인의 대내외 활동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8항 나호에서 청구법인이 위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반 활동을 유지하고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 충당을 위하여 “어학 및 여타 강좌, 시험 또는 관련 서비스에 대한 이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교환각서는 2005.7.5.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05.7.15.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
(2)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자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외교통상부장관은 2007년 9월 OOO 문화원(스페인) 설립 관련 외교통상부 입장”이라는 문서에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은 문화협정상 문화기관형에 해당되어 원칙적으로 면세혜택이 없고, 상호주의에 따라 일정 범위 내에서 면세 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나) 국세청장은 2010.2.17. 청구법인에게 2010.3.31.까지 부과제척기간 내의 법인세, 부가가치세, 근로소득 원천징수 등 제반 납세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한국내 납세의무 성실이행 안내문을 발송하였는데 그 검토내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영국왕실법에 따라 자선단체인 비영리법인으로 1934년경 설립되었고, 우리나라와 영국의 문화협정을 이행하는 영국측 주무기관으로 이러한 문화기관형 문화원(예: 영국, 독일, 이탈리아, 멕시코)은 원칙적으로 면세혜택이 없어 상호주의에 따라 일정 범위 면세가 가능한 반면, 외교공관형 문화원(예: 미국, 일본, 중화인민공화국)은 강습 등에 대한 수수료 징수 등 영리행위를 금지한 비영리 원칙으로 외교공관에 준하는 면세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다) 외교통상부장관은 청구법인에게 청구법인의 어학 서비스에 관하여 학원 등록 등 관련 기관에의 등록을 권하는 공문을 2011.7.19. 발송하였고, 청구법인은 2012년 8월경 서울시교육청에 학원등록 절차를 완료하였다.
(2)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하면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단체 등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 등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동일한 성질의 용역은 과세처분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조리에 부합한다 할 것이고, 그렇게 보면 위 시행령에서 면제되는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단체 등의 교육용역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도 교육용역인지 여부에 그 중점이 있는 것이며,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해석함에 있어 용어에 의한 형식적 기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부가 그 단체를 인정하였는지 여부 및 그 지도·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는지가 면제여부를 가리는 기준이 되는 것으로 풀이된다(국심 1999전383, 1999.6.28. 같은 뜻임).
(3) 살피건대, 쟁점용역의 경우 청구법인은 위 교환각서에 의하여 국내에 어학(영어) 교육용역의 제공 및 관련 이용료의 징수행위가 허용되고 있고, 동 교환각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포함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으므로 이는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단체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