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 전소유자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을 당시 제출한 지급받아야 할 이혼위자료 잔액과 사실확인서의 내용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토지 전소유자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을 당시 제출한 지급받아야 할 이혼위자료 잔액과 사실확인서의 내용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OOO원이다. (가) 청구인은 전 남편 최OOO과 이혼하면서 지급받을 이혼위자료 OOO원과 그 이자 OOO원, 합계 OOO원을 쟁점토지로 대물변제받은 것이고, OOO원을 매매가액으로 하여 매매계약서도 작성하였다. (나) 최OOO 관할 OOO세무서장은 최OOO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OOO원에 미등기전매하였다고 하여 과세하였고, 최OOO은 당시 쟁점토지 양도가액이 OOO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OOO세무서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에 최OOO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국세부과제척기간 7년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최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는바, 최OOO의 쟁점토지 양도가액이 얼마인지에 대하여는 심리실익이 없다고 하여 심리를 생략하였기 때문에 최OOO의 양도가액이 OOO원이라고 확정된 것이 아니다. (다) 청구인은 최OOO이 자신의 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수차례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하여 몇차례 확인서를 작성해주었으나 아무 내용도 모르고 써 준 것이다. 청구인이 최OOO로부터 받을 위자료는 OOO원이고 이를 쟁점토지로 대물변제받은 것이므로 쟁점토지 취득가액은 OOO원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은 2006.10.15.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과세기간에 대한 것으로 위법하다. (가) 청구인이 최OOO로부터 받아야 할 이혼위자료는 OOO원이고 이를 쟁점토지로 대물변제 받았기 때문에 매매계약서에 OOO원을 매매가액으로 한 것이다. (나) 처분청은 취득가액이 OOO원이라는 의견이나, 매매대금이 OOO원이라는 계약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최OOO이 심판청구하면서 일부 주장으로 이혼위자료 금액으로 OOO원 상당액을 주장하자 처분청이 취득가액을 정확하지도 아니한 금액인 OOO원 상당액이라고 보고, 청구인이 OOO원으로 작성한 계약서를 허위계약서라고 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적극적 행동으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다) 최OOO이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한 조세심판원 결정에 의하면, 최OOO과 조OOO는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보아 이혼위자료로 쟁점토지를 이전한 것이기 때문에 최OOO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이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적극적인 행위라기 보다는 단순 무신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하였다. 종전심판결정은 청구인에게는 취득사항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도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1) 청구인 스스로 쟁점토지 취득가액이 OOO원이라고 확인하였다. (가) 청구인에 대한 당초 조사시 청구인은 위자료 OOO원에 이자 OOO원을 가산한 OOO원을 대신하여 쟁점토지를 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그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인정하였다. (나) 그런데, 최OOO의 심판청구 중인 2012년 6월 청구인은 OOO원 상당의 쟁점토지를 이전받은 것에 불과하고, 양도소득세를 OOO원 이하로 줄이기 위해 OOO원의 취득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당초 양도소득세 조사시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진술한 것은 세금추징을 면하기 위한 허위진술이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조세심판원에 제출하여 당초 조사시 확인내용을 번복하였다. (다) 이에 따라 조세심판원은 양도가액이 OOO원이라는 최OOO의 주장에 진정성이 있다고 보고 최OOO의 미등기전매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적극적인 행위라기 보다는 단순무신고로 보아, 최OOO의 주장을 받아들여 최OOO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즉, 최OOO의 양도가액이 OOO원이었다면 최OOO의 미등기전매는 단순무신고가 아니라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적극적인 행위로 볼 수 있었으나, 최OOO의 양도가액이 OOO원이어서 단순무신고로 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사실확인 내용 번복에 따라 최OOO의 심판청구가 인용되었으므로, 처분청도 최OOO의 심판청구 중 청구인이 작성‧제출한 사실확인서에 근거하여 취득가액을 당초 OOO원에서 OOO원으로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허위계약서를 작성하고 과세관청을 기망하였으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은 당초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시 자신의 양도소득세를 줄이고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원이라고 주장하였다가, 최OOO의 불복심리단계에서는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자백하였고, 다시 이 건 청구에서는 취득가액을 OOO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이러한 청구인의 언동은 적극적으로 국가기관을 기망하는 행위에 해당되며, 취득가액이 OOO원임에도 청구인은 당초 신고시 취득가액 OOO원의 허위계약서를 제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하였고, 실제 거래가액을 은닉하기 위하여 위증을 반복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되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을 적용하여야 한다.
①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이 OOO원인지 OOO원인지 여부
②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 또는 조정권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판결, 상호합의,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2.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조세조약에서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그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른 상호합의가 신청된 것으로서 그에 대하여 상호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3. 제45조의2 제2항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및 제19조 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 또는 같은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조정권고가 있는 경우
③ 제2항 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에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변OOO는 2002.1.4. 취득한 쟁점토지를 2002.10.29.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6.10.25.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최OOO이 쟁점토지를 OOO원에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OOO원에 미등기전매한 사실을 확인하여 OOO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OOO세무서장은 최OOO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2011.10.7. 최OOO에게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과 세율 6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고, OOO세무서장이 최OOO에 한 양도소득세는 2012.9.13. 우리 원 종전심판결정에 따라 취소되었다.
(2) 최OOO이 2002.4.24. 변OOO와 체결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와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을 보면, 매매대금에 대한 잔금지급일은 ‘2002.6.10.’이고, 특약사항에 ‘매도인은 매수인이 지정한 자 앞으로 매도용 인감을 교부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토지 소유권 이전등기일은 2002.10.29.이고 변OOO로부터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종전심판결정에 나타나는 최OOO의 주장내용 및 사실관계, 결정이유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최OOO의 주장
1. 최OOO은 1997.3.19. OOO원 상당의 재산을 위자료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청구인과 협의이혼하고, 서울특별시 OOO의 전세보증금 OOO원과 경기도 OOO에 대한 토지보상금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이후 현금 OOO원은 여러차례에 걸쳐 청구인에게 지급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본인은 직업도 없어 향후 생계수단이 막연하고, 현금을 운용하기도 어려우므로 이혼위자료 잔액 OOO원에 상당하는 부동산으로 줄 것을 요청하였다.
2. 최OOO은 2002년 6월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등기이전할 목적으로 변OOO로부터 OOO원에 취득하면서 ‘매도인은 매수인이 지정한 사람 앞으로 매도용 인감을 교부한다’라는 특약을 하고, 2002.9.27. 쟁점토지에 창고부지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2002.10.29.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이혼위자료 상환을 종료하였음이 농지전용허가서와 청구인의 사실확인서 등으로 확인된다.
3. 최OOO은 이혼위자료를 지급하기 위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을 등기이전하였는 바, 이는 최OOO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을 통한 조세탈루 목적으로 미등기전매한 것이 아닌 이혼위자료 지급목적으로 청구인을 대리하여 취득 및 양도하였으므로 선결정례(대법원 2005.3.25. 선고 2005도370 판결, 서삼 46019-11104, 2002.6.29.)에 비추어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4. OOO세무서장은 최OOO이 2002.7.10. 쟁점토지를 OOO원에 취득하여 2002.10.29. 청구인에게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최OOO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고, 최OOO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쟁점토지의 가격변동 추이는 아래 [표1]과 같은바, 최OOO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3개월만에 취득가액의 4배 이상으로 양도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선에서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으로 최OOO은 쟁점토지를 OOO원(취득가액 OOO원, 농지전용비 OOO원 등)에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 [표1] 쟁점토지 개별공시지가 변동추이 및 파주세무서장 결정금액 (OO: O, OO)
5. 청구인이 2006.10.25.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토지를 OOO원에 취득한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사실을 청구인의 사실확인서에 의해 알 수 있고, 쟁점토지는 이혼위자료 잔액에 갈음하는 OOO원 상당의 토지’인 점 등으로 보아 최OOO의 쟁점토지 양도가액은 변OOO로부터의 취득가액 OOO원과 농지전용비 OOO원 등을 합한 OOO원으로 과세함이 정당하다(2010.6.30. 조OOO의 사실확인서 참조). (나) 사실관계
1. 최OOO의 1997.3.18. 청구인에 대한 이혼위자료 지불각서 내용은 아래 [표2]과 같다. [표2] 최OOO의 청구인에 대한 이혼위자료 지불각서
2. 최OOO의 호적등본을 보면, 최OOO은 1979.11.17. 청구인과 혼인하고 1997.3.19. 협의이혼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양주군수가 최OOO에게 통보한 쟁점토지 농지전용변경 허가수리문서 등에 의하면, 최OOO은 2002.6.4.농지법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쟁점토지의 농지전용변경허가를 양주군수에게 신청하였고, 2002.9.17. 쟁점토지의 농지전용변경허가 신청자를 최OOO에서 청구인으로 명의변경 허가신청을 하였으며, 양주군수는 2002.9.27. 쟁점 토지의 농지전용허가 받은 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면허세 고지서를 통보하였다.
4. 청구인의 사실확인서(2012.6, 인감증명서 첨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3.19. 배우자인 최OOO과 합의이혼시 위자료로 OOO원을 받기로 하고, ① 서울특별시 OOO OOO OO OOOO OOO OOOO OOOO의 전세금 OOO원(전세권자 청구인)을 1997.3.19.자 본인 명의로 변경하였으며, ② 경기도 OOO에 대한 보상금 OOO원을 본인이 수령하였고, ③ 나머지 OOO원중 O,OOOO원은 현금으로 받았으며, 잔금 OOO원은 본인이 직업도 없고 생계수단도 막막하여 생각해 보건대, 현금으로 받는 것 보다 부동산을 취득하여 상가 등을 임대하면 좋을 것 같고, 또한 최OOO이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어 현금 대신 부동산을 사달라고 하였는 바, 최OOO은 2002.6.10. 쟁점토지를 취득가액 OOO원에 본인을 대리하여 취득하고, 소요된 농지전용비 OOO원 등을 더한 O,OOOO원 상당의 쟁점토지를 받는 것으로 하여 이혼위자료를 끝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결정이유
1. 최OOO은 1997.3.17.자 청구인에 대한 이혼위자료 지불각서 내용와 청구인의 사실확인서 등을 보면, 최OOO이 OOO원을 이혼위자료로 주는 조건으로 이혼하기로 하였음을 알 수 있고, 그 이후 1997.3.19. 협의이혼 하였으며, 최OOO은 2002.6.10. 쟁점토지를 청구인을 대리하여 OOO원에 취득하면서 ‘매도인은 매수인이 지정한 자 앞으로 매도용 인감을 교부한다’는 특약사항으로 명기하였고, 2002.9.17. 쟁점토지 농지전용(창고부지 조성)허가자를 최OOO에서 청구인 명의로 변경한 이후인 2002.10.29. 쟁점토지 소유권이 청구인 앞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최OOO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을 대리하여 OOO원에 취득하였다가 취득이후 소요된 농지전용비 O,OOO,OOO원 등을 더한 OOO원에 상당한 쟁점토지를 이혼위자료로 지급하고 이혼위자료 지급을 완료하였다는 최OOO의 주장에 진정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최OOO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를 한 것이 조세를 포탈하기 위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적극적인 행위라기 보다는 단순무신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최OOO의 쟁점토지 거래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국세부과제척기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O,OOOO원(취득가액 OOO원, 농지 전용비 OOO원 등)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증빙자료로 납세고지서, 이의신청결정문, 과세전적부심사결정문, 종전심판결정문, 이의신청결정문(최OOO)을 제출하였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가액이 OOO,OOOO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전 소유자인 최OOO이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을 당시 최OOO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이혼위자료 잔액이 OOO원이고, 그 OOO원을 쟁점토지로 대신 변제받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하여 제출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에서는 그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힘들고, 이혼위자료 잔액이 OOO원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신빙성있는 증빙자료도 제시된바 없으며,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공시지가가 1㎡당 OOO원에서 OOO원으로 상승한 점에 비추어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이 수긍이 가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 취득가액이 OOO원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쟁점토지 취득가액은 종전심판결정에서 최OOO이 주장하고, 청구인이 스스로 확인한 OOO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기재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이고,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국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고,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