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3-서-3304 선고일 2013.12.03

청구인이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을 보아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6.11.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2007.2.15. 대표이사를 사임한 ㈜OOO가 20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2008.3.31.) 미수수익 OOO,OOO,OOO원을 익금에 산입하고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세무조정 하면서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원천징수․납부는 누락한 사실을 확 인하고 2008.6.2.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년에 ㈜OOO의 인정상여금액 외에 ㈜OOO로부터 발생한 근로소득(OOO원)이 있는데도 종합소 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아니한 것으로 보아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2013.6.11.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인정상여금액도 근로소득의 일부로서 2007.2.15. ㈜OOO의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OOO원을 급여로 받고 연말정산하여 OOO원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2인 이상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고 볼 수 없어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에 적용하는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인정상여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 에서 규정한 근로소득으로 청구인은 2인 이상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하므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법정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인정상여금액과 연말정산의 근로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2.15. ㈜ OOOOO의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2007년에 ㈜OOO의 대표이사로 재 직하면서 OOO원을 급여로 받고 연말정산하여 OOO원의 근 로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 OOO는 2007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2008.3.31.) 미수수익 OOO원을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 금액으로 세무조정하여 신고하고 근로소득세는 원천징수ㆍ납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년에 인정상여금액과 다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법정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 2013.6.11.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4)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에서 국세는 각호에서 규정하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고, 제1호에서는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간, 제2호는 납세자가 법정 신 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 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7년간, 제3호에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으로 규정하고 있고, 「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에서 당해연도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3조 제1항에서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는 같은 법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 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및 제73조 제1항에서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연말정산을 통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있는 취지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정부가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해당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이를 납부하게 한 후 연말정산을 하는 방법으로 그 세액을 확정·징수하고 있어 당해 소득의 귀속자가 별도로 신고하여야 할 실질적인 필요가 없으므로 이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절차를 면제하여 줌으로써 납세의무편의를 도모하려는데 있다고 보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등 관계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나아가 연말정산까지 마쳐 소득세가 납부되었다면 이는 적어도 절차적으로는 당해 근로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절차를 이행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으로(OOO법원 2012누5727, 2013.2.6. 참조), 청구인은 2007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거쳐 근로소득세 OOO,OOO원을 이미 납부하였으므로 인정상여금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신고한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2007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