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 요건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되고, 쟁점ooo아트센터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의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세감면 요건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되고, 쟁점ooo아트센터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의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OOO구청장은 2011년까지 OOO학교 건물 전체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하지 않다가 2012년 4월 OOO학교에 대한 현장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OOO아트센터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다음 <표4>와 같이 재산세 등을 과세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하였다. OOOOOOOOOO OOO O OOOO OO (OO: O)
(3) 청구법인은 2012.8.8. OOO구청장을 상대로 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OOO하였고,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4) 종합부동산세법제12조(납세의무자) 제1항 제2호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 [2008.12.26.-9273호로 개정]을 초과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 에는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 요건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 지방세법(2007.5.25. 법률 제8491호로 개정된 것) 제186조 단서 규정과 지방세특례법제22조 제2항 단서규정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재산세를 비과세하거나 감면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OOO구청장이 쟁점OOO아트센터가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13서918(2013.7.17.) 참조]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