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적법한 경정청구가 아닌 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는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아님

사건번호 조심-2013-서-3295 선고일 2013.10.21

처분청의 경정거부 통지도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이 아니라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이를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1998.4.21.부터 부동산(대지)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함에도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2009년~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가,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당초 신고시 누락한 장애인 추가공제를 적용하여 2009년~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2009년 OOO원, 2010년 OOO원, 2011년 OOO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2013.5.22. 경정청구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에 규정된 경정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2013.6.14. 경정청구 각하통지 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에서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까지 제출한 자로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 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에서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 에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와 그 부 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 및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면서 동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 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 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임에도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적법한 경정청구로 볼 수 없다면 이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거부(각하) 통지도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는 처분이 아니라 단순한 민원 회신에 불과하여 이를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당초 신고시 누락되었던 장애인 추가공제를 추가로 적용하고,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이 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직권으로 결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 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