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공사가 11년 4월에 이미 완료된 사실이 공사계약서나 준공인가증 등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쟁점공사가 부가가치세법상 예외적인 용역의 공급으로 볼만한 특별한 사유가 제시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제공이 완료된 때로 봄이 타당함
쟁점공사가 11년 4월에 이미 완료된 사실이 공사계약서나 준공인가증 등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쟁점공사가 부가가치세법상 예외적인 용역의 공급으로 볼만한 특별한 사유가 제시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제공이 완료된 때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공사 완료시기(2011년 4월) 까지 OO재건축조합과 쟁점공사 비용 정산을 하지 못하고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을 미루어오다 준공인가(2011.7.11.) 이후 2011.10.1. 쟁점공사 비용을 정산하고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청구법인이 OOO재건축조합과 체결한 쟁점공사계약서(2007.10.27.)에 따르면, 쟁점공사는 시공사가 먼저 공사비를 투입하여 재건축사업을 시행한 뒤에 재건축조합과 공사비용을 정산하는 ‘고정지분제’ 방식으로 추진되었는 바, 쟁점공사가 2011년 4월에 완료되었더라도 쟁점공사와 관련된 금액[수익금액(조합원분담금과 일반분양대금)과 지출금액(공사비용)]이 정산되지 않아 쟁점공사의 공급가액을 확정할 수 없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2조 제3항(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나,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의 규정에 따라 쟁점공사 공급시기를 공사대금이 정산된 시기(2011.10.1.)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부가가치세법제9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를 보면,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통상적으로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이고, 예외적으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 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2007.10.27. OOO재건축조합과 체결한 쟁점공사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OOO OOOO OOO OOOO
(3) 청구법인은 2011년 4월 쟁점공사의 준공인가 신청을 OOO구청장에게 제출하였고, OOO구청장은 2011.7.11. 청구법인이 신청한 준공인가신청서에 의해 준공인가증(공사착공일: 2008.5.2., 공사완료일: 2011.4.)을 교부하였다.
(4) 처분청이 OOO재건축조합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한 현장확인 조사복명서(2012년 4월)를 보면, 2009년 10월~2011년 5월 중 조합원과 일반분양자가 입주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으로 보아 일반분양자의 주택가액과 상가분양가액이 확정되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5)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시에도 상가분양이 이루 어지지 않아 미분양 상가 분양수입금은 감정평가에 의한 가액으로 산정하였고, 2012.12.26.까지도 OOO재건축조합과 최종정산을 하지 못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는 등 2011년 4월에는 쟁점공사의 공급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하나,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는 통상적으로 분양완료 시기가 아니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라 할 것이므로, 이 건과 같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변동이 예측될 경우 우선 사실에 맞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에 변동사유가 발생하면 이를 반영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함이 적법하다 할 것이다.
(6)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쟁점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쟁점공사의 공급가액을 확정할 수 없었으므로 쟁점공사는부가 가치세법상 통상적인 공급에 해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 하나, 쟁점공사는 2011년 4월에 이미 완료된 사실이 공사계약서나 준공인가증 등으로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의 OOO재건축조합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한 현장확인 조사복명서(2012년 4월)상 2009년 10월~2011년 5월 중 조합원과 일반분양자가 입주한 것으로 확인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주택과 상가의 가격은 이미 확정되었으나 단지 미분양 상태로 보여지는 점, 쟁점공사가부가가치세법상 예외적인 용역의 공급으로 볼만한 특별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공사 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제공이 완료된 때인 2011년 제1기(2011년 4월)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것 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