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3-서-3293 선고일 2013.10.29

쟁점공사가 11년 4월에 이미 완료된 사실이 공사계약서나 준공인가증 등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쟁점공사가 부가가치세법상 예외적인 용역의 공급으로 볼만한 특별한 사유가 제시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제공이 완료된 때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0.12.1.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OOO종합건설’이라는 상호로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7.10.27. OOO주택재건축주택조합(이하 ‘OOO재건축조합’이라 한다)과 OOO주택재건축아파트 신축공사 계약(공사장소: OOO 1598-10번지 외 1필지 지상, 공사건물: 44세대 1동, 공사기간: 착공신고일로부터 15개월, 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을 체결하고, 공사를 수행한 후, 2011.10.1. 공급 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국민주택규모 이상분(2채) OOO원, 상가(3채) OOO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OOO재건축조합에게 발행하였다.
  • 나.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공사의 공급시기를 준공인가증상 쟁점공사 완료시기(2011년 4월)로 판단하고, 쟁점세금 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3.4.5. 청구법인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2011년 제2기 부가 가치세 OOO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동 금액을 매출세액에 포함하여 본세는 0으로 경정하면서, 이와 관련된 가산세 OOO원(미발행가산세 OOO원, 과소신고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8.5.2. 부터 2011.4월 까지 쟁점공사를 수행(2011.7.11. 준공인가)하였으나, 쟁점 공사 비용이 공사기간 연장(15개월→23개월)으로 인해 변동되고 조합원이 세대별 분담금을 미납부 하는 등 공사계약 당시 예측하기 어려웠던 변수가 발생하였는 바, 이에 청구법인은
쟁점

공사 완료시기(2011년 4월) 까지 OO재건축조합과 쟁점공사 비용 정산을 하지 못하고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을 미루어오다 준공인가(2011.7.11.) 이후 2011.10.1. 쟁점공사 비용을 정산하고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청구법인이 OOO재건축조합과 체결한 쟁점공사계약서(2007.10.27.)에 따르면, 쟁점공사는 시공사가 먼저 공사비를 투입하여 재건축사업을 시행한 뒤에 재건축조합과 공사비용을 정산하는 ‘고정지분제’ 방식으로 추진되었는 바, 쟁점공사가 2011년 4월에 완료되었더라도 쟁점공사와 관련된 금액[수익금액(조합원분담금과 일반분양대금)과 지출금액(공사비용)]이 정산되지 않아 쟁점공사의 공급가액을 확정할 수 없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2조 제3항(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나,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의 규정에 따라 쟁점공사 공급시기를 공사대금이 정산된 시기(2011.10.1.)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공사 완료시기(2011.4월)에는 쟁점공사의 공급가액을 확정하지 못했으므로 쟁점공사의 공급시기가 쟁점공사에 소요된 비용을 정산한 시기(2011.10.1.)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공사 수익금액 (조합원분담금과 일반분양대금)의 일반분양대금은 관리처분계획인가시 (2008.2.27.)에 확정되었고, 조합원분담금은 쟁점공사 계약서(2007.10.27.) 제5조(조합원은 각 세대상 일금 OOO원을 개별평균 분담금으로 정하고, 평형별 분담금 증감에 대한 것은 분담금 내역서에 따른다)에 따라 공사계약 시점(2007.10.27.)에 확정된 것으로 보이며, 지출금액 (공사비용)도 청구법인이 쟁점공사가 완료된 시점(2011.4월)까지 소요된 비용을 확정하여 제시할 수 있는 금액이다. 따라서, 쟁점공사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2조 제1항(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에 따라 쟁점공사가 완료된 시기(2011년 4월)로 보이며, 설사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변동이 예측되더라도 우선 사실에 맞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에 변동사유가 발생하면 이를 반영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이므로 쟁점공사의 공급시기를 준공인가증(2011.7.11.)상의 쟁점공사가 완료된 시기(2011.4월)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공사 공급시기가 2011년 제1기이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하였고, 청구법인은 2011년 4월에 쟁점공사가 완공되었더라도 쟁점공사 대금이 정산된 날(2011.10.1.)이 속하는 2011년 제2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부가가치세법제9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를 보면,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통상적으로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이고, 예외적으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 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2007.10.27. OOO재건축조합과 체결한 쟁점공사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OOO OOOO OOO OOOO

(3) 청구법인은 2011년 4월 쟁점공사의 준공인가 신청을 OOO구청장에게 제출하였고, OOO구청장은 2011.7.11. 청구법인이 신청한 준공인가신청서에 의해 준공인가증(공사착공일: 2008.5.2., 공사완료일: 2011.4.)을 교부하였다.

(4) 처분청이 OOO재건축조합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한 현장확인 조사복명서(2012년 4월)를 보면, 2009년 10월~2011년 5월 중 조합원과 일반분양자가 입주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으로 보아 일반분양자의 주택가액과 상가분양가액이 확정되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5)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시에도 상가분양이 이루 어지지 않아 미분양 상가 분양수입금은 감정평가에 의한 가액으로 산정하였고, 2012.12.26.까지도 OOO재건축조합과 최종정산을 하지 못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는 등 2011년 4월에는 쟁점공사의 공급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하나,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는 통상적으로 분양완료 시기가 아니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라 할 것이므로, 이 건과 같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변동이 예측될 경우 우선 사실에 맞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에 변동사유가 발생하면 이를 반영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함이 적법하다 할 것이다.

(6)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쟁점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쟁점공사의 공급가액을 확정할 수 없었으므로 쟁점공사는부가 가치세법상 통상적인 공급에 해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 하나, 쟁점공사는 2011년 4월에 이미 완료된 사실이 공사계약서나 준공인가증 등으로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의 OOO재건축조합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한 현장확인 조사복명서(2012년 4월)상 2009년 10월~2011년 5월 중 조합원과 일반분양자가 입주한 것으로 확인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주택과 상가의 가격은 이미 확정되었으나 단지 미분양 상태로 보여지는 점, 쟁점공사가부가가치세법상 예외적인 용역의 공급으로 볼만한 특별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공사 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제공이 완료된 때인 2011년 제1기(2011년 4월)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것 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