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기타소득 처분한 것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이 원천징수.납부한 경우 청구외법인 전 대표이사가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기타소득 처분한 것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이 원천징수.납부한 경우 청구외법인 전 대표이사가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제55조【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 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131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②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거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제145조의2【기타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되는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는 제131조 제2항을 준용한다.
(2)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의 익금산입액 OOO원에 대한 소득처분을 ‘기타’에서 ‘기타소득’으로, 쟁점②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조사하여 OOO원을 추가로 익금에 산입하여 2013.4.9. 청구외법인에게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소득의 귀속자를 박OOO(OOO원)과 김OOO(OOO원)으로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2013.5.10. 기타소득세(원천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3) 청구외법인은 2013.4.9. 처분청의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증액․경정고지 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 OOO원에 대하여 OOO지방국세청장에게 2013.6.28. 이의신청을 하여 2013.7.25. 기각 결정되었고, 청구외법인은 이의신청 결정내용에 불복하여 2013.9.17.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2013.7.8. 청구외법인이 2013.5.10. 자진․납부한 기타소득세(원천분)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2조 제2항에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외법인이 2012.4.9. 처분청의 2011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귀속자: 박OOO, 김OOO)에 따른 기타소득세에 대하여 원천징수․ 납부한 것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전 대표이사로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은 물론, 향후 기타소득의 실제 귀속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소정의 불복청구가 가능하므로 청구외법인의 심판청구와 별도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