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운동지도용역에 대가를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기재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음

사건번호 조심-2013-서-3283 선고일 2013.12.02

운동지도가들이 청구인과 독립하여 사업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영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출이 없는 점, 청소용역제공자를 독립된 사업자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정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1.14.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8년 제1기분 OOO원, 2008년 제2기분 OOO원, 2009년 제1기분 OOO원, 2009년 제2기분 OOO원, 2010년 제1기분 OOO원, 2010년 제2기분 OOO원, 2011년 제1기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각 과세기간 중 골프종목 운동지도가들(김OOO, 박OOO, 전OOO)에게 지급한 금액이 독립된 자유직업소득자의 운동지도용역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이라는 상호의 체육시설 운영업(이하 “쟁점체육시설”이라 한다)을 영위하면서 2008년 제1기~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운동지도가들 및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자에 대해 지급한 강습료 및 급여 OOO원(공급대가로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봉사료로 보아 신용카드매 출 전표에 구분기재하고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으로 보아 2013.1.1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8년 제1기분 OOO원, 2008년 제2기분 OOO원, 2009년 제1기분 OOO원, 2009년 제2기분 OOO원, 2010년 제1기분 OOO원, 2010년 제2기분 OOO원, 2011년 제1기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3. 이의신청을 거쳐 2013.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골프, 요가, 헬스 등을 지도하는 종합 휘트니스 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각각의 운동지도가들(5~6인)을 초빙하여 청구인 본인의 직원이 아닌 독립된 자유직업 소득자로서 운동지도용역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였으며, 시설사용료와 별개로 운동지도가들의 운동지도용역에 대한 대가를 신용카드로 일괄결제시에는 별도로 구분기재하고 이를 봉사료로 보아(청소용역 제공자 1인도 포함) 5%의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여 신고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이 세법에 무지한 결과로서 잘못신고한 것이며, 결국 운동지도가들의 용역제공은 운동시설 이용자가 시설이용료와 운동지도용역에 대한 대가를 함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별도로 구분 기재하여 지급받는 경우 운동지도용역에 대한 대가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부가46015-128, 2000.1.18.)이라는 예규에 따르더라도 쟁점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봉사료로 구분기재하고 운동지도가들과 청소용역 제공자의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운동지도가들의 사업소득이 아닌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의신청 당시에는 쟁점금액이 봉사료에 해당함을 주장하다가 심판청구시에는 다시 사업소득으로 주장을 번복하는 등 주장에 일관성이 없어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체육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 회원 등의 이용자에게 시설을 이용하게 하되 그 시설의 이용방법이나 이용스케줄에 대해 어느 정도 지도행위가 수반되는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그 용역제공의 중심이 체육시설장치에 대한 이용행위에 있는 것이기에 이러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이에 해당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청구인이 당해시설 이용자로부터 시설이용료 및 운동지도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음에 있어, 운동지도용역에 대한 대가를 봉사료 또는 운동지도가들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기재한 경우, 구분기재한 금액을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체육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 회원 등의 이용자에게 시설을 이용하게 하되 그 시설의 이용방법이나 이용스케줄에 대해 어느 정도 지도행위가 수반되는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그 용역제공의 중심이 체육시설장치에 대한 이용행위에 있는 것이기에 이러한 경우 운동지도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는 체육시설을 설치한 자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라면서, 청구인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결제명세서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체육시설의 운동지도가들이 모두 독립된 사업자이고, 시설이용료와 운동지도용역에 대한 대가를 구분 기재하여 지급받았으므로 운동지도용역에 대한 대가인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OOO 휘트니스 이용안내’ 팜플릿 사본, 계약서 사본(3매)을 제출하였다. (3)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1항 제1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단서에서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들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불복대리인 손OOO세무사는 이 건 심판관회의시 참석하여 쟁점체육시설이 7층 규모의 건물로서 1개 층당 약 300평 상당의 면적이고, 운동지도가들의 인원수는 헬스종목이 2~3인, 요가종목이 1인, 골프종목이 2~3인이라고 의견진술하였다. (나) 청구인이 우리원에 제출한 ‘OOO 휘트니스 이용안내’ 팜플릿 사본에는 골프종목의 이용료가 1개월 OOO원, 3개월 OOO원, 6개월 OOO원, 12개월 OOO원으로, 레슨비를 포함할 경우 1개월 OOO원, 3개월 OOO원, 6개월 OOO원, 12개월 OOO원으로 되어 있고, ‘계약서 사본(3매)’에 의하면 청구인과 계약한 골프종목의 운동지도가들은 김OOO(2005.7.1. 계약), 박OOO(2006.7.4. 계약), 전OOO(2009.12.29. 계약)이며, 그 계약내용은 ‘회원등 록시 골프지도(레슨)를 요청하는 자의 비용으로 함’ 등으로 되어 있다. (다) 살피건대, 쟁점금액이 봉사료에 해당하는 지에 대하여 보면, 봉사료는 사업자의 용역제공 대가와는 별도로 고객이 종업원의 언행, 친절, 배려 등 무형의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당해 용역을 제공한 종업원에게 귀속시킬 의도로 지급되는 금액인바, 청구인은 운동지도가들이 독립된 사업자임을 주장하고 있고, 이의신청당시 봉사료라고 한 주장은 잘못된 것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며, 최소 1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운동지도용역 등을 제공받으면서 사전에 봉사료조로 지급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을 봉사료로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쟁점금액이 운동지도가들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이의신청시에는 운동지도가들에 대한 봉사료라고 주장하다가 심판청구시에는 사업소득이라고 주장을 번복하고 있는 점, 운동지도가들이 청구인과 독립하여 사업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영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출이 없는 점, 더욱이 쟁점금액에는 청소용역 제공자에게 지급한 금액도 포함되어 있는바 청소용역 제공자를 독립된 사업자로 인정하기 힘든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운동지도가들 및 청소용역제공자의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OOO 휘트니스 이용안내’ 팜플릿 사본, 계약서 사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골프종목의 경우, 쟁점체육시설 이용자들이 골프지도(레슨)를 원할 경우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경험칙상 골프종목에 종사하는 운동지도가 들은 그 전문성으로 인하여 독립적인 사업자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따라서, 위 과세기간 중 청구인이 골프종목 운동지도가들(김OOO, 박OOO, 전OOO)에게 지급한 금액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독립된 자유직업소득자의 운동지도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