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금액을 “그 밖의 매출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면 학원수강생과 개설강좌, 수강생별 수강료 납부액 등의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의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부속서류에 의해서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그 밖의 매출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면 학원수강생과 개설강좌, 수강생별 수강료 납부액 등의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의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부속서류에 의해서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등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의 주장대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그 밖의 매출액”에 포함하여 신고를 하였다면 “그 밖의 매출액”의 상세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학원 수강생과 개설 강좌 등 관련 증빙을 제출하여 쟁점금액을 실질적으로 2006년도 수입금액에 귀속시켜 신고했다는 것을 해명해야하나 처분청의 사전 해명요청에 쟁점금액을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하였다는 타당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2. 청구인은 OOO학원(OOO), OOO학원(OOO), 쟁점학원 등 3개의 학원을 운영 중이었으며 쟁점학원의 기타매출 규모는 51%에 이르므로 학원 매출 규모를 보았을 때 개설강좌나 수강생에 관한 정보 등 전체 매출을 전산매체나 장부로 관리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2006년도의 기타매출의 구성을 타당하게 밝혀 쟁점금액이 이미 포함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해명함이 타당하다. ※ 청구인이 운영했던 학원의 2006년 수입금액 등 현황 (OO: OO, O)
3. 쟁점금액이 2006년도의 사업소득수입금액에 귀속되었다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대로 폐업 전 미납된 수강료를 결제한 것이라면 복식부기의무자인 청구인이 제출한 2006년 대차대조표의 매출채권에 동 금액이 계상되어 있어야 하고,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와 조정계산서에 각각 반영이 되어야 타당하나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부속서류에서는 쟁점금액을 확인할 수 없고 2007년도에도 나타난 바가 없다. 또한, 쟁점학원 폐업 이후, 동 장소에서 김OOO은 2007.1.1.을 학원 개업일자로 하여 2007.1.12에 사업자등록처리 된 것을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사업자등록이 나오지 않으면 신용카드단말기를 개통할 수 없고 학원은 계속하여 운영해야 하므로 김OOO의 사업자등록처리가 완료되기 전까지 기존 사업자의 카드단말기로 거래를 하였을 개연성은 있는 바, 그러할 경우 쟁점금액은 사업양수도인인 청구인과 김OOO 사이의 개인적 채권채무이므로 그 금액을 김OOO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였는지 여부 등은 청구인이 밝혀야 할 사항이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이 2007년 귀속 소득에서 누락하였다고 보는 쟁점금액은 대부분이 건당 OOO원 내외의 금액으로 재수생 등의 종합반 월 수강료에 상당하며, 통상적으로 종합반은 매 1년의 과정 중에서 매월 수강료 등을 선불로 수령하며 2007년에는 새로운 과정이 개강되지 않았는 바, 쟁점금액은 2006.12.31.까지 이루어진 강의에 대하여 쟁점학원 폐업 이후 수령한 금액으로 2006년 사업장현황 신고시 및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출액 등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학원 폐업당시 강사의 확인서, 가맹점 매출거래 확인서, 2006년 사업장현황신고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쟁점금액은 2006.12.31. 쟁점학원을 폐업하기 이전에 발생한 미납 수강료를 폐업 후인 2007년 1월에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으로서, 이를 2006년 사업장현황 신고시 및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출액 등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고 청구인은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2006년 대차대조표의 매출채권계정에는 동 금액이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쟁점금액을 “그 밖의 매출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면 학원수강생과 개설강좌, 수강생별 수강료 납부액 등의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하였어야 하나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의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부속서류에 의해서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