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은 매월 일정액의 급여를 수취한 점 등을 종합할 때 독립적인 사업자로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3-서-3279 선고일 2014.01.29

청구인이 000건영의 등기이사로 매월 일정액의 급여를 수취한 점, 공사현장의 관리책임자로 근무해 오면서 청구인 책임하에 공사현장관리 및 비용지출 등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은 독립적인 사업자로 보이지 아니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4.15.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6년 제2기분 OO,OOO,OOO원, 2007년 제1기분 OOO원, 2007년 제2기분 OOO원, 2008년 제1기분 OOO원, 2008년 제2기분 OO,OOO,OOO원, 종합소득세 2006년 귀속분 OOO원, 2007년 귀속분 OOO원, 2008년 귀속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세무서장은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가 2008, 2009사업년도 노무비 과다계상혐의가 있어 2009.9.16.부터 9.22.까지법인세부분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식회사 OOO(이후 “OOO건설주식회사”로 상호변경, 이하 “발주업체”라 한다)이 시행하였던 OOO OOOOO 및 OOO의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OOO이 발주업체로부터 형틀목공사를 하도급 받으면서 그에 대한 기성금OOO을 수령한 후 공과금·잡비OOO만을 제외하고 그 대부분인 OOO만원(94%상당)을 청구인에게 즉시 이체한 것으로 확인하고 OOO이 형틀목공사를 사실상 청구인에게 재하도급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2006년 제1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OOO으로부터 받은 공사기성금을 청구인이 관리하고 인력공급부터 자재구입까지 모든 관련공사수행을 청구인의 총책임 하에 진행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OOO으로부터 재하도급 받은 것으로 보아 2013.4.1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6년 제2기분 OOO원, 2007년 제1기분 OOO원, 2007년 제2기분 OOO원, 2008년 제1기분 OOO원, 2008년 제2기분 OOO원, 종합소득세 2006년 귀속분 OOO원, 2007년 귀속분 OOO원, 2008년 귀속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독립된 사업자”가 아니라 OOO의 “등기이사”일 뿐이다. (가) 청구인은 40년 이상을 형틀공사 건설현장에서 팀장(일명 십장)으로 한길만을 걸어온 사람이고, 사업자등록을 하여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전혀 없고, 2001.11.12.부터는 OOO의 등기이사(기술이사)로 취임하여 청구일 현재까지 13년째 OOO이 시공하는 건설현장의 관리업무를 수행해 온 사람으로, OOO에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급여를 수령하였고, OOO이 원천징수세액 및 4대 보험 부담을 줄이려고 청구인에 대한 근로소득을 축소하긴 했으나 이에 대하여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이행한 것이고, OOO의 임직원으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에 가입되어 있고, 쟁점공사 진행 당시 청구인이 소지하며 사용하던 명함과 OOO의 조직도 등에 의해 확인되는바와 같이 기술이사로 근무하였다. (나) 시공사인 발주업체와 수급자인 OOO 사이에 체결한 “하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권리·의무의 양도금지”라는 특약조항을 두어수급자인 OOO은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승계하게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시공사인 발주업체는 서면통보 없이 타절계약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발주업체가 하도급 입찰 참여자들에게 배포한 “현장설명서”에 의하면, 수급자는 계약 시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과 근로자들의 재해보장을 위한 “근재보험 가입증권”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5%에 해당하는 “하자이행 보증보험증권”을 최종 기성청구 시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바, OOO은 쟁점공사의 수급자로서 계약이행보증, 근로자 재해보장, 하자이행보증 등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이에 따른 보험증권을 각기 제출한 바와 같이 제3자에게 재하도급을 주는 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다) OOO은 쟁점공사를 진행하면서 청구인에게 현장관리의 책임을 맡겼지만, OOO이 직접 고용한 현장근로자 조OOO을 통하여 소액자재의 구매 및 현장 반출․입 관리 등을 처리하기도 하였는바, 이와 관련된 거래명세표와 송금증에는 “OOO”이라는 서명이 다수 발견되고 있고, 쟁점공사를 직접 수행한 수급인으로서 작업 중 사고당사자인 호OOO, 장OOO 등 현장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한 사용자로서 이들의 치료와 보상에 최선을 다한 바도 있다. 쟁점공사현장의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사고 노무자인 장OOO에게 지급한 합의금이 청구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것은 청구인이 공사현장의 관리책임자로서 현장소요자금도 함께 관리하였던바, 쟁점공사현장에서 일어난 안전사고에 대한 합의금 또한 현장지출비용의 일부이며 청구인의 계좌에서 출금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라) 처분청이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판단한 근거는 추정일 뿐으로, 건설공사 현장의 열악한 환경과 여건으로 인하여 일용노무비와 소액 자재비 등을 OOO이 법인통장에서 직접 지급하지 못하고 공사현장 책임자인 청구인의 계좌를 통해 지급한 사실만 가지고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단정할 수는 없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단지 직원으로서 대금지급을 관장하는 형태라면 OOO에서 돈을 받은 즉시 인건비 등으로 사용했어야 하나 20여일 이상 청구인 통장에서 융통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계좌번호 110-006-43**)를 살펴보면, 총 35회에 걸쳐 쟁점공사의 현장소요자금을 수령하면서 대부분은 당일 또는 며칠 내에 수표 또는 현금으로 출금되어 노무비 등으로 지출되었으며, 20여일 이상 융통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공사기성금을 받은 계좌(OOO은행 저축예금 110-006-43)에서 공과금, 보험료, 자녀급식비 등의 가사 관련 비용을 사용하고 청구인의 또 다른 펀드계좌(OOO은행 251-004-48**)로 이체(2006.7.24. 신규개설시 OOO만원에서 2008.12.말 현재 잔액 OOO만원으로 증가)하여 재산증식을 하였고, 인건비 지급을 위한 발행수표 중 일부 및 계좌이체 등으로 배우자 윤OOO, 동생 유OOO, 유OOO, 제수 고OOO에게 빈번하게 입․출금한 내역이 있다는 의견이나, OOO은 청구인이 이사로 취임할 당시 청구인과 명문의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없지만 등기이사 및 현장관리 책임자인 청구인의 급여를 현장노무자의 최고수준인 월 OOO만원 정도로 정하여 현장자금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이러한 관행은 오랜 동안 유지되어 왔던 것으로, 청구인이 가사 관련 경비로 사용하였다는 자금은 이러한 합의에 따라 급여명목으로 수령한 것이고, 그 금액은 전체 자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미미하고, 주택구입은 OOO에서 수취한 현장소요자금 이외에도 청구인이 40여 년 동안 모아온 개인자금 OOO만원이 원천이며, 2008.말 청구인의 펀드계좌에 남아 있는 자금은 쟁점공사와 관련이 없는 청구인의 개인자금이다. 또한, 청구인의 동생 유OOO과 유OOO은 청구인과 같이 오랜 기간 건설현장의 노무자로 일해 왔으며,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유OOO은 OOO현장에서 노무자 관리 담당 및 현장소장으로, 유OOO은 OOO동현장에서 노무자 관리 담당 및 현장반장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람인바, 이러한 이유로 청구인은 쟁점공사 관리책임자로서 이들에게 각기 담당하는 공사현장의 노임을 대신 지급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청구인과의 계좌 입출금거래가 있었던 것이다. (사) 처분청은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된 과세자료가 파생된 OOO세무서장의 법인세 결정에 대하여 OOO이 아무런 이의 제기없이 국세를 완납하였다는 것을 들어 청구인이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 판단하는 근거로 삼고 있으나, OOO세무서장이 OOO에게 한 법인세 부과처분과 이 건 부과처분은 별개의 사안이며 그 처분의 적법성 또한 별도로 설명되어야 할 것으로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대한 세금을 납세자가 완납하였다 하여 과세관청의 처분이 모두 정당하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

(2) (예비적 청구1) 쟁점공사와 관련된 수입금액은 총 OOO만원이다. OOO세무서장은 쟁점공사와 관련된 청구인의 매출액은 OOO만원이라 하였고, 처분청은 2006.9.26.부터 2008.9.11.까지 청구인이 OOO에서 수령한 대가를 산출해서 청구인의 매출액을 총 OOO만원이라 하나,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동 기간 동안 35회에 걸쳐 OOO만원이 OOO에서 이체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의 수입금액은 총 OOO만원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3) (예비적 청구2) 쟁점공사와 관련된 장부 및 증빙의 내용은 OOO의 법인결산서에 반영되어 있고, 노무비자료 등을 제출하였음에도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면서 조사범위의 확대나 조사유형의 전환절차 없이 세무조사기간이 끝나기 이틀 전인 2012.12.26. 장부제시를 요청을 하면서 종합소득세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하고, 장부 및 증빙이 없다 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으로 쟁점공사와 관련한 매출 및 필요경비에 대한 장부․증빙은 OOO이 보관관리하고 있으며, 이러한 장부 증빙에 의하여 OOO은 아래 <표1>과 같이 연도별 법인소득금액을 신고한바 있다. 청구인은 OOO의 임원으로 위임계약에 의하여 OOO이 수행하는 쟁점공사의 현장관리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쟁점공사와 관련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는 OOO의 장부에 반영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4) (예비적 청구3)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 부당무신고가산세(40%)가 아닌 일반무신고가산세(20%)로 정정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어떤 부당한 행위를 하였는지에 대한 근거도 없이 부당무신고가산세(40%)를 적용한바, 청구인은 당초부터 사업의 의도가 없이 OOO의 소속 임원으로서 쟁점공사를 관리하였던 것인데, 법 해석과 적용에 있어 세법상 사업자로 보인다 하더라도 이에는 어떠한 부당한 행위가 있었던 것은 전혀 아닌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적용한 부당무신고가산세는 일반무신고가산세로 정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청구인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을 아래와 같다. (가) 금융확인결과 청구인은 OOO에서 총 도급금액 OOO만원의 94% 상당인 OOO만원의 공사기성금을 청구인 개인계좌로 이체 받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인건비 외 건설자재매입 및 건설기계 대여, 인력업체 선정, 공사현장 식비지급 등 공사 관련 모든 업무비용을 청구인관리 하에 사용하였으며, 단지 OOO의 직원으로서 대금지급을 관장하는 형태라면 OOO에서 돈을 받은 즉시 인건비 등으로 사용했어야 하나 20여일 이상 본인 통장에서 융통하였고, 청구인이 공사 기성금을 받은 계좌(OOO11000643**계좌)에서 공과금, 보험료, 자녀급식비 등 가사 관련 비용으로 사용하고, 청구인의 또 다른 펀드계좌(OOO 25100448 계좌)로 이체(2006.7.24 신규개설시 OOO만원에서 2008.12.말 현재 잔액 OOO만원으로 증가)하여 자산증식을 하였을 뿐 아니라, 인건비 지급을 위한 발행수표 중 일부 및 계좌이체 등으로 배우자 윤OOO, 동생 유OOO·유OOO, 제수 고OOO에게 빈번하게 입·출금한 내역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01.11.부터 현재까지 OOO의 등기이사로 현장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세액부담 및 4대 보험을 줄이기 위해 거짓으로 급여를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정기적인 급여이체내역이나 급여명세표가 확인되지 않으며, 회사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회사관리 자금에서 임의로 가져가도록 했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청구인이 소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공사규모가 OOO억이 넘는 공사임에도 공사와 관련된 공사 진행상황이나 자금집행에 관한 사항을 OOO에 보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동 법인에서 이에 대해 관여한 사실도 없다. (다) OOOO에 대한 OOO세무서의 법인세 조사시 2005년부터2009년까지 5년간 청구인에게 지급한 연간급여 OOO만원 부인(OOO세무서장은 대표자상여처분 함)하고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청구인에게 재하도급한 금액 OOO만원에 대한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 부과결정하여 OOO이 완납한 점에서 청구인은 OOO의 근로자가 아닌 재하도급자로 판단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라)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건설공사를 수급 및 시공하지 못하도록 되어있기에 시공사인 발주업체와 수급자인 OOO과의 하도급계약서에서도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승계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이러한 규정을 회피하면서 재하도급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청구인을 OOOO의 근로자로 위장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이에 따라 계약이행보증, 근로자 재해보장책임 및 하자이행보증과 같은 모든 행위를 OOO이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마) 소액자재의 구매 및 현장반입, 현장지출 소액자금의 송금업무 등을 처리한 현장근로자 조OOO은 2007.5.부터 2008.2.까지 OOO의 일용근로자로 신고 된 자로 OOO의 정식 직원도 아니며, 조OOO이 대금을 송금하였다는 2007.12.6 이전인 2007.11.30. 청구인이 조OOO에게 OOO만원을 송금한 점으로 미루어 조OOO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송금한 것으로 보이고, 제출한 증빙서류 중 출역확인서를 보면 일자가 2008.6.13.로 되어있는바, 이 시기에 조OOO은 OOO건설 주식회사에서도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 신고 되어 있어 추후 조작된 서류로 보인다. (바) 공사현장의 안전사고는 예기치 않은 것으로 이러한 사고 발생 시 청구인 주장대로 회사는 이들의 치료와 보상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와 관련된 증빙서류는 합의각서 외 어떠한 서류도 없으며, 합의금도 회사가 지급한 것이 아니라 장OOO에게 지급한 금액은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110-006-43**)에서 출금한 금액으로 지급하였고, 호OOO의 합의금은 청구인 동생 유OOO이 지급한 점으로 보더라고 공사현장에서 일어난 모든 업무는 청구인 관리 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건설업 면허가 없고 재하도급이 금지된 상황에서 직접 하도급이 어려워 OOOO의 근로자로 위장하여 재하도급 받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실 수령한 OOO만원(공급대가)으로 부가가치세 수입금액을 결정하고 소득세를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예비적 청구1) 청구인의 수입금액 OOO만원 중 OOO만원은 청구인의 계좌이체로 입금 받고 나머지 OOO만원은 약속어음으로 수령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수입금액은 OOO만원이다.

(3) (예비적 청구2)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결정 시 처분청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실지경비를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이 없으므로소득세법제8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에 의거 추계결정한 것으로, 청구인은 공사현장에 대한 필요경비가 OOO에서 보관․관리하고 있는 증빙자료로 확인이 가능하므로 추계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인건비지급명세서상 근로자들에 대해 확인해본바, 근로자들이 같은 달에 다른 건설사에서도 최소 2곳에서 최대 8곳에 이중근무한 것으로 확인되어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추계결정은 정당하다.

(4) (예비적 청구3) 세무조사 결정시 청구인이 부당한 행위를 하였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 없이 처분청이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실제로 본인이 수주하여 공사를 하였으나 이를 은폐하기 위해 OOO에 근로자로 위장 취업하였고, 또한 OOO에서 공사한 것처럼 하기 위해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를 동 법인에서 지급한 것처럼 한 점은국세기본법제47조의 2 제2항에 해당되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형틀목공사를 재하도급 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주위적 청구)

② 형틀목공사 수입금액은 총 OOO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1)

③ 소득금액의 추계결정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2)

④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에 대한 부당무신고가산세(40%)적용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3)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에 대한 OOO세무서 세무공무원의 법인세 부분조사 종결복명서의 주요내용(2009.9.)을 보면 아래와 같다. (가) 조사대상자로 선정한 사유는 2008년 일용근로지급조서 제출내역 중 노무비 과다계상혐의가 있어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1.11.12.자 OOO의 등기이사로 등재, 연 급여가 OOO만원으로 신고 되어 있으나, OOO 실제 대표자인 김OOO의 장인인 신OOO 및 이사 천OOO, 안OOO 상무에게 확인한 바, OOO은 청구인이 수주한 쟁점공사와 관련한 형틀목공사는 OOO은 발주업체와 하도급계약서상 공과잡비만을 제외하고 기성금수령 즉시 청구인에게 이체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일용노무자의 신분증을 회사로 보내오면 일용노무비 지급대장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재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한 내역은 없지만 사실상 청구인에게 아래 <표2>와 같이 재하도급 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위 현장은 자재투입 없이 형틀목공사와 관련한 순수한 노임만 투입된 것으로 파악되고, 기성금 입금액 중 공과잡비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즉시 청구인 계좌로 이체OOO하였으며, 일용근로자들에게 동 법인이 직접 지급한 노임내역은 없다. (라) OOO건영은 사실상 청구인에게 재하도급한 것과 관련하여 건설업 면허 등을 이유로 확인서 작성을 거부하였고, OOO동 및 OOO 형틀목공사 노임관련 이중 일용근로내역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OOO의 2005.3.부터 2009.3.사업연도 급여계상액 OOO만원 상당액은 손금불산입하고,법인세법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OOO만원에 대한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 등 법인세 경정하고 재하도급한 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에 자료통보하고 조사종결하고자 한다.

(2)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의 종결보고서(2013.1.)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01년부터 OOO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연 OOOOO OOO만원의 근로소득 외에 별 다른 소득내역이나 사업이력이 없으며, OOO으로부터 청구인의 OOO은행계좌에 입금된 공사대금을 인건비 외에 건설자재 구입 및 건설기계 대여, 인력업체 선정, 공사현장의 식비지급 등 공사와 관련한 비용으로 청구인 관리하에 사용하였으며, 인건비 지급을 위해 발행한 수표 중 일부를 배우자 윤OOO, 동생 유OOO·유OOO, 제수 고OOO의 계좌에 입금한 후, 본인의 또 다른 펀드계좌에 이체하거나 통신비, 카드결제비용 등 가사와 관련한 비용으로 사용하였다. (나) 청구인은 입금된 공사대금 중 일부를 OOO은행 펀드계좌에 이체하였는데, 동 계좌는 2006.7.24. 신규로 만들어진 것이고 2008.12.말 현재 OOO만원(거래 후 평가금액)의 잔액이 남아 있었으며 출금된 내용을 확인한바, 일용노무비, 자재매입비용 외에도 일용공과금, 보험료, 자녀급식비 등 가사 관련 비용으로 이체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다)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입금된 공사대금을 청구인 관리 하에 사용한 점, 인력공급부터 자재구입까지 청구인 책임 하에 진행한 점, OOO으로부터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OOO만원 이외에 지급받은 소득내역이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공사가 OOO으로부터 재하도급 받은 것으로 인정되고, 아래 <표3>과 같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OOO만원은 부가가치세 공급대가에 해당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유OOO(OOO은행 11005316**)에게 2007.4.5.부터 2008.12.16.까지 OOO만원을, 고OOO(OOO은행 11001088)에게 2007.7.5.부터 2008.10.27.까지 OOO만원을, 유OOO(OOO 204073-51-19)에게 OOO만원을 송금한 내역과 청구인의 2006.1.1.부터 2008.12.31.까지 OOO은행(1100064** 외)로 입출금 거래내역을 제시하는 한편, 청구인이 제시한 인건비지급명세서상 근로자들에 대해 확인하여 같은 달에 다른 건설사에서도 근무(최소 2곳에서 최대 8곳 이중근무)한 내역을 제출한바, 이를 보면, 2007사업연도의 경우 285명 중 91명이 3회 이상 이중근로자이고, 2008사업연도의 경우 208명 중 143명이 3회 이상 이중근로가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4)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결정을 아래 <표4>와 같이 하면서 부당무신고가산세(40%)를 적용하였다.

(5) 쟁점공사는 발주업체가 OOO에게 하도급한 2006부터 2009년 사이에 시공한 OOO 신축공사의 형틀목공사로 계약금액은 아래 <표5> 및 <표6>과 같고, 하도급계약 특약사항을 보면, 하도급인은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승계하게 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은 OOO의 상무이사로 근무하면서 “형틀목공사”에 대한 현장관리 총괄업무를 수행할 뿐이므로 독립적인 사업자가 아니고, 형틀목공사 수입금액은 총 OOO만원이고, 소득세 추계결정가 부당하고,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부당무신고가산세(40%)적용은 부당하다며, 등기사항일부증명서, 과세자료, 납세고지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장부제시요청 공문, 연금보험료 납입고지액 산출내역서 등, 조직도OOO, 현장설명서, 계약보증서, 국내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증서, 하자보수보증서, 거래명세표, 송금증 등, 안전사고 관련서류, 통장거래내역조회서, 아파트 공급계약서, 개인자금의 통장입금내역, 펀드계좌 거래내역, OOO으로부터 입금내역,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였다. (가) OOO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 기재내용을 보면, 목적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토공사업, 시설물관리업, 주택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각호와 관련된 부대사업으로, 청구인은 2001.11.12. 이사로 취임하여 2004.3.26. 중임되고, 2010.3.26. 중임되어 현재 이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2007연도 직장가입자 연금보험료 연말정산산출내역서를 보면, 청구인은 2007연도 보수총액 OOO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 OOO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2008년은 월 OOO원, 2009년은 OOO원, 2010년은 월 OOO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 명함에는 OOO 및 OOO산업공사의 상무이사로 되어 있고, 조직도에는 기술상무로 되어 있다. (라) OOO건설공제조합(이사장 김OOO)의 계약보증서를 보면, 계약자가 OOO으로 되어 기재되어 있음. (마) 현장설명서, 계약보증서, 국내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증서, 하자보수보증서를 보면, OOO은 쟁점공사의 (하)수급자로서 계약이행보증, 근로자 재해보장, 하자이행보증 등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이에 따른 보험증권을 각기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안전사고 관련서류를 보면, 청구인은 OOO이 쟁점공사를 직접 수행한 (하)수급인으로서 사고당사자인 호OOO, 장OOO 등 현장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한 사용자로서 이들의 치료와 보상에 최선을 다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사)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계좌번호 110-006-43****)거래내역 조회를 보면,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인건비 명목으로 수령한 금액은 2006.9.26.부터 2008.9.11까지 총35회에 걸쳐 OOO만원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인은 통장입금내역을 제시하며, 40여 년 동안 모아온 개인자금 OOO만원이 2006.11.27.부터 2008.7.15 사이 총 15회에 걸쳐 입금된 사실이 있으며, 2008년 말 청구인의 펀드계좌에 남아 있는 자금은 쟁점공사와 관련이 없는 청구인의 개인자금이라고 주장하였다. (자) 청구인이 OOO아파트를 취득한 것은 쟁점공사가 종료되고 약 1년 후로 취득가액은 OOO만원이며 그 취득대금은 청구인이 수년간 모아온 펀드계좌의 자금으로 지불하였다며 아파공급계약서 및 펀드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7)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2001.11. OOO의 등기이사로 취임하여 매월 일정액의 급여를 받아왔고, OOO은 청구인이 이사로 취임할 당시 청구인과 명문의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없지만 등기이사 및 현장관리 책임자인 청구인의 급여를 현장노무자의 최고수준인 월 OOO여만원 정도로 책정하여 공사현장자금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공사현장의 관리책임자로 근무해 오면서 청구인 책임하에 공사현장관리 및 비용지출 등을 해온 것으로 보이고, 쟁점공사의 경우 대부분 노무비 공사로 청구인의 행위와 같이 보이는 점, 이 건 형틀목공사에 대한 현장설명서, 계약보증서, 국내근로자 재해보장책임보험증서 및 OOO건설공제조합 계약서 등을 보면, 계약자가 청구인이 아닌 OOO으로 일관되게 기재되어 있고, 하도급계약 특약사항 내용을 보면, 하도급인은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승계하게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점, 쟁점공사인 형틀목공사가 대부분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인 점에서 건설업 면허가 있는 OOO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문제가 없을 것임에도 청구인은 40년 이상 현장에서 형틀공사를 하여 왔고, 건설업면허가 없는 청구인에게 OOO만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및 OOO만원 상당의 종합소득세 부과는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 대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8) 예비적 청구(1,2,3)에 대하여 본다. 주위적 청구에서 청구주장을 인용하였으므로 예비적 청구(1,2,3)에 대하여는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