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혼인관계, 재산내역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모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피상속인의 혼인관계, 재산내역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모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2.11.8. 청구인에게 한 2009.8.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피상속인은 1969년부터 1979년까지 중등교사로, 1979년부터 2006년까지 OOO 교수로 재직하였고, 청구인은 1971년부터 2008년 8월까지 중등교사(OOO중학교 교장으로 퇴직)로 재직하였는바,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1972년 결혼하여 공동으로 재산을 모아 1977.6.23. 쟁점주택을, 1979.12.20. 쟁점상가를 각각 취득하였으나 당시 사회적 관행에 따라 남편인 피상속인 단독명의로 등기하였다.
(2)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1972년 결혼하여 OO공무원으로 함께 근무하면서 당시 청구인의 연봉 약 OOO원을 저축하고 피상속인의 연봉 약 OOO원으로 생활하면서 모은 자금으로 1977년 약 OOO원의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며, 2002년에는 쟁점주택을 리모델링하면서 소요된 OOO원 대부분을 청구인의 통장에서 인출하여 지급한 사실도 있으므로 쟁점주택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2)-1 설령 쟁점주택을 피상속인 단독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2002년 리모델링비용 OOO원 중 OOO원(이하 “쟁점주택수리비”라 한다)은 청구인이 부담한 것이 사실이므로 쟁점주택수리비 만큼의 지분을 인정하여야 한다.
(3) 1978년말 피상속인의 대학 후배인 정OOO이 피상속인에게 사업자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자, 피상속인은 청구인의 재형저축(근로자재산형성저축) 만기금액을 대여하였고, 정OOO은 이를 상환하지 못하게 되자 1979년말 피상속인에게 정OOO 소유의 신축상가 분양권을 인계하였으며, 피상속인은 청구인이 친정에서 받은 OOO원으로 분양잔금을 납부하고 쟁점상가를 취득하였다. 2009년 5월경 피상속인이 간담도암 판정을 받음에 따라 치료 및 요양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쟁점상가를 양도하고, 청구인의 통장으로 양도대금을 입금하여 관리하면서 치료 및 요양을 목적으로 상당부분 사용하였다.
(4) 2007.11.9. 청구인의 통장으로 입금된 수표 OOO원은 아들 조OOO에게 원룸 임대보증금을 대여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입금한 것이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1) 청구인은 OO공무원으로 근무 중 1974년 결혼하여 1977.6.23. 쟁점주택을, 1979.12.20. 쟁점상가를 각각 피상속인 명의로 취득하였으나 쟁점주택을 1977.6.23. 취득함에 있어 그 취득시점이 불과 결혼한 지 3년 시점이며, 당시 피상속인 나이 36세와 청구인 나이 31세로 청구인 소득으로 쟁점주택 취득에 얼마만큼 기여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인사기록카드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주택 취득자금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기여도가 불명확하므로 청구인의 공동지분을 인정하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노후됨에 따라 주택을 리모델링하고 2002년 2월부터 2004년 5월까지 장기간에 걸쳐 OOO원을 지출(자본적지출)하면서 그 중 청구인이 건축업자에게 비용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OOO은행 및 OOO통장에서 출금한 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피상속인의 통장에서 OOO원, 청구인의 통장에서 2002.2.19.부터 2004.5.1.까지 2년 2개월 기간 동안 시공업자인 OOO 대표 강OOO에게 2회에 걸쳐 OOO원을 계좌이체하고, 나머지 OOO원은 현금 및 수표로 인출한 사실과 강OOO의 확인서만 제시하였을 뿐 쟁점주택에 대하여 리모델링하였다고 입증할 수 있는 견적서,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시공업자의 대금수령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한 바 없어 청구인의 주장처럼 쟁점주택수리비를 자본적지출로 보기에는 무리라고 판단되므로 이를 기초로 한 청구인의 기여분 공동지분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청구인의 통장으로 2007.11.9. 입금된 수표 OOO원은 아들 조OOO이 직장생활 중 원룸주택을 얻기 위하여 피상속인에게 대여를 요청함에 따라 청구인 통장으로 입금후 지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통장으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그 후 아들에게 지출된 것이 통장내역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피상속인에게 반환하였다는 증빙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쟁점부동산을 공동으로 형성하여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의 절반을 청구인의 소유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예비적 청구) 쟁점부동산이 피상속인의 단독소유라고 볼 경우 청구인이 쟁점주택수리비를 지출하였다고 보아 그에 상당하는 지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현금을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
(1) 청구(1) 처분청 이의신청결정서, 상속세조사종결복명서, 청구인의 청구이유서 및 제출자료 등에 나타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공무원인사기록카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1년 3월부터 OOO여자중학교에 중등교사로 임용되어 2008년 8월 OOO중학교에서 퇴직한 사실이 나타나고, 피상속인은 1969년 3월부터 중등교사로 재직하다가 1979년부터 2006년 8월까지 OOO사범대학교 교수로 재직한 사실이 나타나며, 청구인이 제출한 청첩장 및 혼인관계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1972.10.3. 결혼식을 하였고, 1973.1.22.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진료소견서(OOO 홍OOO 원장이 2012.12.9. 발급)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2009년 5월경 간담도암 진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약 1년 6개월간의 투병생활 끝에 2010.11.20. 사망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주택과 관련한 청구주장 및 제출자료 등은 다음과 같다.
1. 쟁점주택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1977.6.23.(등기접수일, 등기원인은 1977.6.22. 매매)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2009.5.29.(등기접수일, 등기원인은 2009.4.3. 매매)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며, 양도시 거래가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형성한 부부공동재산이라는 주장이나 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는 1992년 이후 은행업무가 전산화된 관계로 청구인의 거래은행인 OOO과 OOO은행에서 계좌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고, 당시 우리 사회는 남편 명의로 주택의 소유권을 등기하는 것이 당연시되었다는 주장이다.
3. 청구인 주장에 의하면, 쟁점주택 취득가액은 약 OOO원이었고, 당시 청구인은 연간 약 OOO원, 피상속인은 연간 약 OOO원의 급여를 수령하였으며, 피상속인의 급여는 생활비에 충당하고 청구인의 급여를 저축하여 그 자금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4. 청구인은 2002년 쟁점주택을 건축업자 강OOO(OOO건축)을 통하여 OOO원을 들여 리모델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강OOO의 확인서(2013.3.27. 작성, 리모델링 사실과 OOO원 수령 사실 확인)를 제시하였고, 2002.2.19.부터 2004.5.1.까지 청구인의 OOO과 OOO은행 계좌에서 OOO원이 출금된 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며, 2002.8.19.부터 2004.6.23.까지 4회에 걸쳐 피상속인의 OOO은행 계좌에서 OOO원이 출금된 내역을 제시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강OOO에게 직접 입금(이체)된 금액은 2003.11.21. OOO원과, 2004.5.1. OOO원 합계 OOO원이고, 나머지는 출금된 내역이거나, 청구인의 적금이 해지된 내역일 뿐이지 그 자금이 강OOO에게 리모델링 비용으로 지급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아니하며, 계약서나 영수증이 제시되지는 아니하였고, 공사는 2002년 2월부터 약 3개월간 시행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2004년까지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다.
5. 청구인은 심판청구 이후 강OOO이 보유하고 있다는 견적서 2부를 추가로 제출하였는바, 강OOO이 2003.11.2. ‘OOO동 교수님’앞으로 작성한 견적서에는 주택수리 추가공사로 OOO원이 소요되고, ‘비고’란에는 “견적서 외 추가”, “2층 천정 및 벽면단열 서비스”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강OOO이 2003.10.7. ‘OOO동 주택 사장님’ 앞으로 작성한 견적서에는 주택부분 리모델링 공사로 OOO원이 소요되고, ‘비고’란에는 “견적서외 추가”, “2층방 보강공사시엔 추가‘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대금으로 OO시 OOO(이하 OOO”이라 한다)를 청구인 단독명의로 취득하였는바, 당초 피상속인과 청구인 공동명의로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청약예금이 있는 청구인 명의만 가능하다고 하여 부득이 청구인 단독 명의로 취득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7. 청구인은 설령 쟁점주택을 피상속인 단독으로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리모델링 비용 OOO원 중 OOO원을 부담한 것은 사실이므로 OOO원에 상당하는 청구인의 지분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며, 지분인정방법은 기여도에 대한 안분계상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라) 쟁점상가와 관련 청구주장 및 제출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쟁점상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1980.2.21.(등기접수일, 등기원인은 1979.12.20. 매매) 쟁점상가를 취득하여 2009.6.11.(등기접수일, 등기원인은 2009.5.26. 매매)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1978년 말 피상속인의 대학 후배인 정OOO이 피상속인에게 사업자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자, 피상속인은 청구인의 재형저축(근로자재산형성저축) 만기금액을 대여하였고, 정OOO은 이를 상환하지 못하게 되자 1979년말 피상속인에게 정OOO 소유의 신축상가 분양권을 인계하였으며, 피상속인은 청구인이 친정에서 받은 OOO원으로 분양잔금을 납부하고 취득하였다는 주장이다.
2. 청구인은 2009년 5월경 피상속인이 간담도암 판정을 받음에 따라 치료 및 요양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쟁점상가를 양도하였고, 피상속인은 6개월 정도의 시한부판정인 상태에서 투병 및 요양중임에 따라 청구인 명의의 통장으로 양도대금을 입금하여 관리하면서 치료 및 요양을 목적으로 상당부분 사용하였다는 주장이다.
3.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OOO으로 입주하는 과정에서 과거 오래된 서류를 대부분 소각하였고, 정OOO은 사업실패로 생사를 알지 못하며, 과거 금융자료도 구할 수 없는 상태이나 쟁점상가도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라는 주장이다. (마) 쟁점현금과 관련한 청구주장 및 제출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2007.11.9. OOO원이 수표로 입금된 내역이 나타나며, 피상속인이 청구인계좌에 쟁점현금을 입금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아들 조OOO이 OO시 OO구의 OOO에 취직하여 월세보증금의 대여를 요청하자 피상속인이 청구인 계좌에 쟁점현금을 입금하였고, 청구인은 2007.11.13. 아들 조OOO에게 쟁점현금을 이체하였다는 주장이며, 청구인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2007.11.13. 조OOO에게 OOO원을 이체한 내역이 나타난다.
3. 조OOO이 쟁점현금을 피상속인에게 반환하거나, 조OOO이 쟁점현금 상당액을 청구인에게 반환한 내역은 제시된바 없다. (바) 처분청의 OO세조사종결보고서(2012년 9월)에 의하면, 상속재산으로 부동산은 없고, 금융재산으로 OOO원이 확인되었으며,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처분된 부동산은 쟁점주택과 쟁점상가로 처분가액 합계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결혼 후 3년만에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혼인관계증명서에 의하면 1973.1.22. 혼인신고하였고 청첩장에는 1972.10.3. 결혼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결혼 후 약 5년 동안 생활하다가 쟁점주택을 취득하였고, 쟁점상가는 결혼 후 약 8년이 경과하여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피상속인은 1969년부터, 청구인은 1971년부터 각각 OO공무원으로 재직한 점 및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재산(금융재산 OOO원이 전부이고, 2년이내 처분재산이 OOO원) 등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별도의 재산이 있어서 단독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기 보다는 청구인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모아 취득하였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의 계좌에서 2003년과 2004년 총 OOO원이 강OOO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고 강OOO이 확인서 및 견적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주택수리비 상당부분을 부담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쟁점주택이 청구인 부부의 공동재산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쟁점부동산은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은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중 절반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지 않을 경우를 전제로 한 주장인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쟁점현금을 입금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이 며칠 후 아들 조OOO에게 쟁점현금과 동일한 금액을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청구인이 증여받았다기 보다는 피상속인이 아들에게 이체할 자금을 전달한 것으로 보이고, 조OOO이 피상속인에게 쟁점현금을 반환하였는지 여부는 이 건 쟁점과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현금을 증여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괄호 생략)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소득세법,법인세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2조 제3호 나목, 제40조제1항 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 제4항,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