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2부0974 / 조심2014서0571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6.11. 청구인에게 한 2006.2.2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코스닥 등록법인인 주식회사 OOO전자(후에 주식회사 OOO으로 상호변경)와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라 OOO은 OOO의 주식 730,087주(100%)를 인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고, 그 대가로 완전자회사의 주주들에게 완전모회사의 신주 12,966,977주(68.4%)를 교부하여 바이코시스는 완전자회사가되었으며, 청구인은 2005.8.10. 당시 완전자회사의 주식 20,01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있어 2006.2.21. 주식교환비율 1:17.7609178에 따라 완전모회사의 주식 355,395주를 취득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0.9.29.~2010.12.31.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완전자회사와 완전모회사가 주식을 교환하면서 완전자회사 주식을 과대평가하여 교환함으로써 청구인이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3.6.11. 청구인에게 2006.2.2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최초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를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2012.7.17.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를 적용할 수 없다는 우리 원 결정 이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를 적용하여 재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13.6.26.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참여한 완전자회사의 주주 78인 중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주주들은 고가양도에 해당함에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성을 인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였는바, 청구인 역시 완전모회사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쟁점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관여한 적이 없으며 외부회계기관의 평가에 관여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지도 아니하였는데도, 완전모회사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이사라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객관적인 정황조차 없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성이 없다고 예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 의해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완전모회사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완전자회사의 주주 및 이사로서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상장을 목적으로 완전자회사 주식을 과대 추정된 재무제표에 근거하여 평가하도록 하는 등 외부회계기관의 평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대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점 등으로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에 규정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면서 완전자회사 주식을 과대평가함으로써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⑥ 법 제35조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뺀 가액을 말한다.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상법 제360조의2【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① 회사는 이 관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회사(이하 “완전모회사”라 한다)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다른 회사를 “완전자회사”라 한다.
②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주식교환”이라 한다)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지는 그 회사의 주식은 주식을 교환하는 날에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고, 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그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배정을 받음으로써 그 회사의 주주가 된다.
(1)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증여세 결정결의서 등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코스닥 등록법인인 주식회사 OOO과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라 OOO은 OOO의 주식 730,087주(100%)를 인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고, 그 대가로 완전자회사의 주주들에게 완전모회사의 신주 12,966,977주(68.4%)를 교부하여 바이코시스는 완전자회사가 되었으며, 청구인은 2005.8.10. 당시 완전자회사의 주식 20,010주를 보유하고 있어 2006.2.21. 주식교환비율 1:17.7609178에 따라 완전모회사의 주식 355,395주를 취득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0.9.29.~2010.12.31. 기간 동안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완전자회사와 완전모회사가 주식을 교환하면서 완전자회사 주식을 과대평가하여 교환함으로써 청구인이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았는데, 증여세 결의서상 과세표준(OOO원)의 계산근거는 다음과 같다. OOO (다) 처분청은 당초 과세시, 청구인을 완전모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았으나, 국세청장은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서 완전자회사의 이사였던 청구인은 주식교환계약일에는 완전모회사의 임원이 아니었고, 주식교환일 이전에 완전모회사 이사로 취임한 경우로, 행위당시인 주식교환계약일에 따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심일 46820, 2011.6.10.)고 판단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이 건 포괄적 주식교환에 참여한 완전자회사의 주주는 총 80명으로 그 중 2명의 주주들(3,000주)은 주식교환에 반대하고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고, 비특수관계자인 67명의 주주들(443,939주)은 고가양도에는 해당하나 거래의 정당성을 인정받았으며, 비특수관계자인 5명의 주주들(46,427주)은 고가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여세 과세처분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완전모회사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는 다툼이 없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완전자회사의 주주 및 경영진으로서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우회상장을 목적으로 완전자회사 주식을 과대 추정된 재무제표에 근거하여 평가하도록 하는 등 외부회계기관의 평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대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 규정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조사청의 조사결과, 주식평가시점 직후인 2006년 매출액을 2005년 실현매출의 9배가 넘는 고액으로 추정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실제 계약행위가 없는 상태에서 평가하였고 이후 체결한 계약도 실현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적인 안정성이 전혀 없는 고위험이 내재된 사업계획이며, 실현을 가장하기 위해 가공거래를 행하는 등 신뢰할 수 없는 사업계획을 추정의 근거로 적용하여 산정한 교환가액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완전모회사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점은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처분청은 이 건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참여한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주주 67명의 경우 고가양도에 해당함에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성을 인정하여 달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점, 2005년 8월경 완전자회사의 총발행주식 508,660주 중 20,010주의 지분율 3.9%가 되었다가 2005.11.30.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아 지분율이 2.7%가 되었고, 이 건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관여한 완전자회사의 대표이사 박OOO과 가족관계에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완전자회사에서의 청구인의 주 업무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공장증설 비용을 차입하는 것이었고, 생물화학분야에서는 문외한으로 매월 OOO원의 적은 급여를 수령하는 형식상 이사로 회사경영과는 전혀 무관한 위치에 있었다는 청구주장의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완전자회사의 경영진(임원)으로서 외부회계법인의 평가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조사청 의견에 대한 구체적 조사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완전자회사와 완전모회사가 주식을 교환하면서 완전자회사 주식을 과대평가하여 교환함으로써 청구인이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대법원 2011.12.22. 선고 2011두22075 판결, 조심 2012부0974, 2012.9.4. 등 참조).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