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13-서-3262 선고일 2013.10.14

이 건의 경우 고충청구일이 부가세 신고기한인 08.1.25.로부터 법정신고기한 3년 이내인 11.1.25까지 경정청구한 것에 한하여 유효한 경정청구가 되므로 이 건은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 펴본다.

  • 가. 청구법인은 2007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세액으로 하여 신고한 후 2007년 제2기 확정시 위 예정분 환급세액을 미환급세액에 포함하여 OOO원(이하 “쟁점환급세액”이라 한다)의 상당에 대하여 2008.1.25. 당시 사업장관할 OOO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하였으나, 이를 지급받지 못하자 2012.6.20. OOO세무서장에게 고충신청서를 제기하였는바, 이를 보면, 청구법인의 주소, 전화번호, 상호, 사업자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본사항으로 기재되어 있고, 고충내용은 2007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2008.1.25. 신고하여 쟁점환급세액이 발생하였으나, 환급금을 못 받을 고충이 있으므로 이를 해결해주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 나. OOO세무서장은 2012.7.13.경 ‘주주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청구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 지정한 처분과 관련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은 청구법인과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하여 청구법인의 고충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 다.
  • 다. 청구법인은 2013.1.23.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2.18. ‘심판청구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하여 이를 “각하”하자, 2013.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제1항 제1호를 보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괄호생략)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괄호생략)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
  • 다. 마.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5조의 3에서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경정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와 경정 전․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청구를 하는 이유 등을 기재한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2.6.20.자 고충청구서에 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당해 고충청구는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측면(국심 2006중1863, 2006.12.20. 같은 뜻)이 있고,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경청청구기간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고충청구일(2012.6.20.)이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인 2008.1.25. 로부터 법정신고기한인 3년 이내인 2011.1.25.까지 경정청구한 것에 한하여 유효한 경정청구가 되므로 이 건의 경우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경정청구로서 심리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합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 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