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의 경우 고충청구일이 부가세 신고기한인 08.1.25.로부터 법정신고기한 3년 이내인 11.1.25까지 경정청구한 것에 한하여 유효한 경정청구가 되므로 이 건은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 건의 경우 고충청구일이 부가세 신고기한인 08.1.25.로부터 법정신고기한 3년 이내인 11.1.25까지 경정청구한 것에 한하여 유효한 경정청구가 되므로 이 건은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 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합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 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