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명의신탁주식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3259 선고일 2013.10.04

피상속인이 명의신탁주식을 관리・처분하면서 수탁자 명의의 금융계좌로 수익・소득을 은닉한 점, 명의신탁주식을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거나 이자・배당소득의 은폐 및 분산을 통하여 종합소득세를 탈루한 것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서OOO(장OOO의 배우자), 장OOO(자), 장OOO(자) 등 3인으로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OOO OOO OOO OOO OOOOO에서 주정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회장 장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11.6.19.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자 2011.12.29. 부동산 OOO원, 주식 OOO원, 금융재산 OOOO원, 골프회원권등 기타자산 OOO원, 2년내 처분재산 OOO원, 사전증여재산 OOO원 합계 OOO원을 상속재산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고 관련 상속세 OOO원을 납부하였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2년 7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이 김OOO 외 5명에게 OOO(2005.8.3. 인적분할되어 설립된 비상장법인 ㈜OOO 포함)주식을 1992년부터 명의신탁하여 2008년까지 모두 매각한 사실 및 배당금과 매각자금을 차명계좌로 관리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위 명의신탁 주식의 보유 및 매각으로 발생한 종합소득(이자·배당소득)과 양도소득을 실지 소유자인 피상속인의 소득으로 과세하면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부과제척기간 5년(양도소득세는 7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2007~2011년 귀속분 OOO원과 양도소득세 2007~2008년 귀속분 OOO원을 부과하고, 신고상속재산 중 주택 등 과소평가액 OOO원, 사전증여재산 OOO원(피상속인이 배우자 서OOO의 증여세를 대납한 금액), 상속개시일전 2년내 본인계좌 예금인출액 중 사용처불분명금액 OOO원, 피상속인이 김OOO 외 5명에게 명의신탁한 주식매각금액이 입금된 차명계좌 예금인출액 중 사용처불분명금액 OOO원(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합계 OOO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고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소득세·증여세 등 OOO원을 추가공제하여 상속세 OOO원 등을 결정·고지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2.9.17.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 등 합계 OOO원을 각각 결정·고지(이하 “당초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이후 조사청은 당초 부과처분시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을 5년, 7년으로 적용하였던 것을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10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추가 결정·고지하도록 2013.3.12.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3.3.19.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 2002~2007년 귀속분 OOO원, 양도소득세 2002~2004년 귀속분 OOO원, 2011년 귀속 상속세 △OOO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별지 1. 참조).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5.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이 법정신고기한내에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명의자 기준으로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을 신고한 것은 실제 귀속자에 대한 오류일 뿐으로, 무신고에 해당되거나 피상속인이 어떠한 적극적 행위나 위계를 수반한 행동을 하지 아니한 이 건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조사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당초 부과처분에 적용한 가산세율과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간에 괴리가 있음을 파악하고 명의신탁재산과 관련된 종합소득세 등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등을 추가로 부과처분하였으나, 피상속인이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을 명의인의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로 신고한 점,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만으로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은 명의신탁 주식을 관리·처분하기 위하여 수탁자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수탁자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였고, 명의신탁주식으로 발생한 종합소득 및 양도소득을 모두 수탁자가 수취하는 것으로 관할세무서에 허위신고하는 방법으로 소득·수익·행위·거래를 조작하여 관련 조세를 회피하였다. 특히 수탁자의 주식지분이 5% 미만이 되는 2006년 이후의 양도소득을 무신고하여 그 양도소득세 부과를 불가능하게 하였고 명의신탁한 주식의 양도대금 등을 수탁자 명의계좌에서 수표로 인출하여 개인금고에 보관하는 등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사실이 있어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에 규정한 사기 기타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인바, 피상속인이 명의신탁 주식을 매각한 재원으로 수탁자의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그 명의신탁 사실을 은폐한 점, 특히 수탁자의 주식지분이 5%미만이 되는 2006년 이후의 양도소득은 무신고하여 양도소득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한 점 등으로 볼 때, 명의신탁을 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명의신탁주식에서 발생한 양도·배당소득을 실소유자의 소득으로 경정하면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 제5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 나.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이하 “협회등록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이하 “협회중개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양도소득의 범위)

④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들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피상속인은 1992년부터 OOO 주식[1993.12.26. 장외거래시장(현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주식으로, 2005.8.3. 인적분할되어 설립된 비상장법인 ㈜OOO 주식 포함]을 유상취득하면서 지인 김OOO 외 5명에게 명의신탁하여 2008년까지 모두 매각하고, 배당금과 매각자금을 명의수탁자 및 OOO 명의의 차명계좌로 관리하고 동 계좌에서 수표로 출금하여 개인금고에 보관하는 한편,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피상속인은 코스닥등록법인인 OOO 주식 3%이상을 소유한 대주주에 해당하나, 명의신탁한 주식양도(2002~2005년, 2007~2008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무신고]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상속세 신고 당시 피상속인이 OOO 주식을 김OOO 등에게 명의신탁한 사실과 피상속인이 김OOO 외 5명에게 명의신탁한 주식매각금액이 입금된 차명계좌를 알고 있었으나 동 계좌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내 인출액 중 사용처불분명금액 OOO원에 대하여는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인들 중 서OOO은 피상속인의 배우자로 1996년부터 1999년까지 OOO의 근로소득내역이 있고 상속개시 이후인 2011.12.31. OOO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장OOO(차남)으로 2005.6.7. OOO에 입사하여 2008.12.31. 이사 및 상속개시 당시 상무이사를 거쳐 2011.12.31.부터 사내이사로 근무하고 있고, 장OOO(장남)는 2011.12.31. 사내이사로 취임하였으며, 명의수탁자 김OOO은 2003.3.21.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OOO의 감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이OOO는 1999.3.22. 이전부터 OOO의 이사로 근무하다가 2005.3.22. 퇴임하였으며, 하OOO은 2000.3.20.부터 2003.3.21.까지 OOO의 감사로 재직한 사실이 조사청의 심리자료 및 OOO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2) 조사청이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당초 부과처분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피상속인이 1992년부터 김OOO 외 5인에게 OOO 주식을 명의신탁하고, 동 명의신탁주식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하고, 명의신탁주식을 양도하고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피상속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해당 국세를 회피한 것으로 보아 부당(무)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면서 부과제척기간 5년(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7년)을 적용하여 2007~2011년 귀속 양도소득과 이자·배당소득을 실질귀속자인 피상속인의 소득으로 하여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나) 조사청의 상속재산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인들이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금융재산에 포함된 수표 OOO원(전액이 상속세 납부자금으로 사용되었다) 중 OOO원은 OOO의 2008년부터 2010년 기간의 배당금 OOO원의 일부로, 나머지 OOO원은 ㈜OOO 주식 유상증자 대가로 국민주택채권 등을 매입·매각한 금액 등으로 OOO, 김OOO, 하OOO 명의 증권계좌에서 출금발행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명의수탁자들로부터 피상속인의 지인으로서 피상속인의 부탁으로 명의수탁하였고 이후 OOO 주식을 본인들이 관리·처분한 사실이 없다는 소명서를 제출받았고, 청구인들이 신고한 상속재산 중 주택 및 주식 등을 과소평가한 금액 OOO원, 피상속인이 배우자 서OOO이 부담할 증여세를 대납한 금액 OOO원, 상속개시전 처분재산액 OOO원(상속개시일전 2년내 본인계좌 인출액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 OOO원 및 피상속인이 김OOO 외 5명에게 명의신탁한 주식매각금액이 입금된 명의수탁자 김OOO, 이OOO, 하OOO 명의의 차명계좌에서 2년내 인출액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 OOO), 합계 OOO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고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소득세·증여세 등 OOO원을 추가공제하여 상속세를 결정하면서, 차명계좌의 2년내 인출액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OOO원)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이 수탁자 명의계좌를 지배·관리하였고, 상속일 이후에는 상속인인 청구인들이 동 수탁자 명의계좌를 관리·처분(채권 매도·재매수·재매도 등)하였음에도 수탁자 명의계좌의 추정상속재산을 고의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였다. 한편, 조사청이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에서 2년 내 인출액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근거로서, ① 수탁자들이 피상속인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이후 명의신탁주식의 관리·처분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다는 소명서를 제출하였고, ② 피상속인이 수탁자 명의계좌를 지배·관리하면서 명의신탁된 OOO 주식의 양도대금으로 수표를 발행하여 피상속인의 신용카드대금결제, 시계구입, 수탁자의 종합소득세 납부재원 등에 사용하였고, 이는 수탁자가 아니더라도 수탁자 명의계좌를 사용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③ 상속인이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수표 OOO원 중 OOO원은 상속개시일 이후에 발행(2011.10.31. OOO의 김OOO 및 하의건 명의계좌에서 국민주택채권이 매도되어 같은 날 OOO 채권 및 OOO 채권을 매수한 후 이를 2011.11.15. 매도하여 수표 OOO원을 발행한 것이다)된 것으로 보아 상속개시 이후에도 수탁자가 아닌 자가 수탁자 명의계좌를 지배·관리하였으며, ④ 상속개시 전인 2008.11.14. 현대증권의 김OOO 명의계좌에서 OOO원이 OOO 계좌로 이체된 후 2008.11.20. 수표 OOO원이 발행된 것으로 보아 OOO도 피상속인의 수탁자 명의계좌를 인지하고 있었고, OOO 회장인 피상속인의 지시에 따라 피상속인이 수탁자 명의계좌를 관리하는 데 협조하였음을 반증하는 것임을 들고 있으며, 이러한 점에 비추어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후에 수탁자 명의계좌를 관리·처분하였음에도 수탁자 명의계좌의 추정상속재산(2년내 인출액 중 사용처 불분명 금액)을 고의로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3) 조사청은 위와 같이 당초 부과처분한 이후,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행위와 같은 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제2항에서의 부정행위에 대한 정의를 달리 볼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을 적용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추가경정·고지[상속세는 동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추가경정고지세액을 부채로 추가공제하여 재경정(환급 발생)]하였다(별지 2~4. 참조).

(4) 처분청의 추가 경정한 바에 의하여 주식명의신탁으로 인한 배당소득금액에 대한 명의(수탁)자별 개별과세(신고)와 실귀속자(피상속인)에게 합산과세(경정)를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이 산출세액이 약 OOO원의 차액이 발생하여 동액 상당의 조세회피가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2002~2004년도에 명의수탁자(김OOO 등) 명의의 OOO 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산출세액 OOO원)는 명의수탁자 및 명의신탁자(피상속인)가 모두 무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5)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에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며,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1998.5.8. 선고 97도2429 판결, 조심 2010부130, 2010.8.10. 합동회의 외 다수, 참조).

(6)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김OOO 등 명의수탁자들에게 OOO 주식 등을 명의신탁하고 동 명의신탁주식을 매도하여 수탁자들 명의로 개설한 차명금융계좌로 관리하면서 채권 등의 매수·매도 등을 한 점, 일부 명의신탁주식을 매도하고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점,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및 이자수익에 대하여 명의신탁자가 아닌 명의수탁자 명의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상속세 신고에 있어 피상속인이 관리한 차명금융계좌에서 2년내 인출액 중 OOO원에 대하여는 사용처가 불분명한 점 등에 대하여는 조사청의 조사내용을 인정하여 다투지 아니하면서, 피상속인이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과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는 점 등을 들면서 피상속인이 OOO 주식을 명의신탁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상속인이 명의신탁주식을 관리·처분하면서 수탁자 명의의 금융계좌로 수익·소득을 은닉한 점, 명의신탁주식을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거나 이자·배당소득의 은폐 및 분산을 통하여 종합소득세의 누진과세체계를 회피하여 종합소득세를 탈루한 것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명의신탁자인 피상속인이 주식의 명의신탁에 따른 이자·배당소득 및 양도소득을 단순히 무신고 또는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친 것이 아니라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조심 2013서220, 2013.6.20. 참조). 따라서,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의 무신고 등에 대하여 처분청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