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의 대부분인 신용카드에 의한 소매는 실지거래로 인정되고 POS시스템 등에 의하여 매입한 유류의 물량이 확인되며 관련 매입액을 손금부인하는 경우 매매총이익률이 과다하게 되는 점과 매입대금 전액을 금융계좌로 지급하였기에 유류(실물)를 실제로 매입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됨
매출의 대부분인 신용카드에 의한 소매는 실지거래로 인정되고 POS시스템 등에 의하여 매입한 유류의 물량이 확인되며 관련 매입액을 손금부인하는 경우 매매총이익률이 과다하게 되는 점과 매입대금 전액을 금융계좌로 지급하였기에 유류(실물)를 실제로 매입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됨
OOO이 2012.12.24., 2013.7.31.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10사업연도분 OOO원, 2011사업연도분 OOO원 의 각 부과처분과 2012.12.10., 2012.7.30., 및 2013.2.6.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한 2010년∼2011년 귀속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OOO 2010년 귀속분 OOO원, 2011년 귀속분 OOO원, OOO 2010년 귀속분 OOO원)은 이를 각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1)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0.8.1. OOO에서 주유소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2011.5.19. 폐업한 법인사업자(주식회사 OOO에게 사업을 포괄양도, 대표이사가 2010.10.6. OOO에서 OOO으로 변경)로서, 유류매입과 관련하여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 및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와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및 매입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법인세는 결손). <표1> 청구법인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2) OOO은 OOO 및 OOO(쟁점매입처들)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에 의한 것이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 및 대표이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장이 폐업처리되고 대표이사 OOO에 대한 출석요구서 등이 수취인 부재 등으로 반송된다 하여 매출액과 쟁점매입처들 외의 매입액에 대하여는 정상거래로 결정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한편, 매출원가 허위기장률(매입액 중 쟁점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액)이 OOO%로써 청구법인 소득금액의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으로 하여 아래 <표2>와 같이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사실이 조사관련 자료 및 결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표2> 청구법인에 대한 2010․2011사업연도 법인세 고지내역
(3) 청구법인은 위 과세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처분청이 재조사로 결정한 주요내용을 보면, 쟁점매입처들이 단순히 자료상으로 매출거래 대금을 조작하였다는 혐의만으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입대금 결제를 부인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는 실물거래가 아니라는 판단을 할 수는 없다고 보았고, 청구법인의 법인세를 결정함에 있어서 먼저 청구법인의 장부 기타 증빙서류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에 대한 당초 조사시 청구법인의 전․현직 대표이사의 미출두,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의 미제출로 인하여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각각의 거래별 실물거래인지 여부에 대한 실지조사가 미흡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과 관련한 장부와 이의신청시 제출한 기타 증빙서류 및 추가 원시증빙 등을 제시받아 실제 매입처의 확인 여부와 관계없이 쟁점매입처별 세금계산서 거래금액이 각각 전부 또는 일부가 실물거래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재조사를 실시하여 당초의 부과처분을 유지하였는데 그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의 2010․2011사업연도 총매출액 OOO원 중 신용카드 등이 OOO원으로 OOO%를 차지하고, 그 대부분이 소매로 결제대금입금은 대행서비스를 제공 하는 OOO를 통해 이루어진 점으로 보아 거 래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어 당초 조사내용과 같이 정상거래로 판단되고, 쟁점매입처들로부터 매입한 유류는 대표이사의 관리소홀, 매입처들의 유류저장소 불분명, 출하전표 진정성 미흡, 매입처의 변칙적 대금결제, 유류 운반기사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용과 달리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사실과 다르고 실제 유류 판매자를 확인할 수 없어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조사내용은 정당하며, 주유소 사업자의 주요 매출원가 구성품인 유류의 매입관련 증빙서류 중 쟁점매입처들로부터 매입한 유류 관련 증빙은 OOO와 달리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였다 고 보기 어려운 사실과 다른 증빙으로서 중요 증빙이 실제 매입처를 확인할 수 없는 허위로 보이므로법인세법상 추계경정한 것이 정당하다고 되어 있는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유류의 실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위장거래)으로 조사하였음을 알 수 있다.
(5) 청구법인은 매출의 OOO% 이상이 일반소비자에 대한 소매매출로 신용카드로 결제되어 처분청이 매출은 정상적으로 판매되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쟁점매입처들이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것은 부당하고, 청구법인이 POS시스템으로 작성한 일일마감일보상 매입․매출수불내역,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과 관련한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량 및 금액이 확인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함). (가) 청구법인이 POS시스템에 의하여 매출․매입 및 유류재고를 자동 계측하여 매일 13시에 ‘일일마감일보’를 기록하고 직원들이 교대하면서 인수인계(직원 관리․감독)하도록 하고 있다고 하면서 제출한 일일마감일보상의 기재내용을 보면, ① 전자적으로 주유기별․탱크별 전일 및 당일 계기, 판매량 ② OOO 등 10개의 각 카드별 전일잔액, 금일발생 및 입금액과 금일잔액 ③ 상품권 전일잔액, 금일발생 및 입금액과 금일잔액 ④ 외상(선수금) 매출내역(OOO등 고정거래처에 대한 전일잔액, 금일발생, 입금, 금일잔액) ⑤ 유류별․탱크별 전일재고, 입고, 출고, 금일재고 및 실재고(계산상 수치인 금일재고와 실재 재고의 차이 표기) ⑥ 유류별 총판매량, 공회전, 자가, 실판매량 ⑦ 유류별 판매량, 단가, 금액 ⑧ 당일 발생한 일반지출 내역 등의 사항이 전자적인 방법으로 기록되고 있어 유류수불이나 매출 및 매입내역 등을 알 수 있다(2010.9.1.~9.5. 기간 중 일일마감일보를 보면 총매출은 OOO이고, 총매입 OOO 중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분 OOO가 포함). (나) 청구법인의 이 건 과세기간의 매매총이익률을 보면, 쟁점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액을 제외하는 경우 2010년 제2기 OOO% 및 2011년 제1기 OOO%로 나타나고 있어 불합리함을 알 수 있다. (다)법인세법상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따라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이를 경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 인이 2010년 제2기~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총매출액 OOO원을 신용카드 결제(소매거래)분으로 거래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세무조사시 정상거래로 인정한 점, 청구법인은 POS시스템(판매시점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유류 매출․매입 및 수불내역을 자동 계측하여 ‘일일마감일보’로 기록․관리하고 있고 각 주유기별 판매량이 실시간으로 기록, 누적관리 및 각 탱크별 총저장공간 중 판매량과 여유공간 등이 관리되고 있어 실매입량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건 운전기사 OOO이 청구법인의 유류를 운송했다고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해당 유류 운송료를 운전기사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을 가공거래로 볼 경우 청구법인의 매매총이익률이 OOO%(청구법인 동종 업종의 신고 매매총이익률은 OOO%)에 이르게 되어 불합리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전액을 금융계좌를 통해 지급하는 방법으로 하였고 그 대금이 청구법인의 계좌로 회수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서를 보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상당의 유류(실물)를 실제로 공급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유류를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신고한 소득금액을 부인하고, 추계경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