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인건비 및 쟁점외주가공비를 손금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3-서-3240 선고일 2013.12.19

쟁점외주가공비 상당의 외주가공을 외주자가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쟁점외주가공비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8.11.18. 개업하여 건설업(전기공사, 소방설비, 전기기기)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은 2012년 12월 청구법인의 2009~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을 분석하여 2012년 12월 인건비 OOO원, 복리후생비 OOO원, 주요경비 OOO원, 합계 OOO원의 가공계상혐의가 있다고 하여 청구법인에게 수정신고를 권장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수정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위 가공계상혐의금액과 관련하여 ① 2009~2011사업연도에 일용노무비로 계상한 금액 중 그 귀속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오류이거나 고령자 또는 타소득이 있는 자의 금액 OOO, ② 2011사업연도에 외주가공비로 계상한 금액 중 근거자료의 제시가 없는 금액 OOO원, ③ 2011사업연도에 복리후생비로 계 상한 금액 중 노OOO과 관련된 비용 OOO원, 합계 OOO원이 가공비용이라고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2013.4.12. 청구법인에게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에서 손금불산입한 인건비 OOO원 중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입증하는 인건비 OOO원, 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는 노OOO에게 실제로 지급이 되었고,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손금산입되어야 한다. (가) 쟁점인건비는 청구법인이 노무비로 계상하고 노OOO(공동대표이사 김OOO의 매부, ㈜OOO의 전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노무비인데, 노OOO은 현재 청구법인의 고문으로서 1970년부터 2002년까지 ㈜OOO의 사주로써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1976년부터 1977년까지 OOO 이사를 역임한바 있어 자동차협회와 동 업체 지인들과의 관계가 돈독하다. 또한, 청구법인의 설립일부터 수십년동안 OOO의 전체 전기공사를 청구법인과 계약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는바, 2002년 IMF외환위기로 OOO그룹사가 부도가 나면서 청구법인의 고문으로 오게 되었다. (나) 노OOO은 2010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일주일에 3~4일 정도 청구법인의 고문역으로 출근하여 과거의 인맥을 통해 당사 공사 수주 알선에 기여하는 업무를 하였고, 고문계약 후 2010년부터 2011년까지 2010년에는 신규업체 등록 및 매출신장이 54%나 있었으며, 2011년에도 59%의 성과를 내는 기여를 하였다. 다만, 서울차체의 부도로 인해 당시 신용불량자인 노OOO은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관계로 청구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를 김OOO 대표이사 명의의 차명계좌로 받았으며 체크카드와 현금으로 출금하여 사용하였다.

(2) 처분청에서 손금불산입한 외주가공비 OOO원 중 김OOO에게 실제 지급된 OOO원(이하 “쟁점외주가공비”라 한다)은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손금산입되어야 한다. (가) 쟁점외주가공비는 청구법인이 맡은 OOO공장의 전기공사 중 일부를 김OOO에게 재하도급한 것이다. (나) 결제대금은 2011.11.28. 총 OOO원을 청구법인에서 발행한 자기앞발행수표(수표번호:93730-31) 2매로 청구법인의 계좌번호(708-000787-)에서 지급되었다. 즉, 김OOO에게 지급된 공사대금에 대해서는 “전기공사 노임계약서”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었으며, 공사대금 또한 계약내용에 따라 2011.11.29.자 외환은행 수표를 인출하여 공사노임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가공원가로 손금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법인세법제19조 제2항에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산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노OOO은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자 김OOO의 매부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이고 청구법인에서 제출한 일용직 근로계약서, 근로확인서, 김OOO 계좌로의 급여 입금내역만으로는 노OOO이 청구법인에서 실제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급여지급내역도 김OOO 계좌로 이체되어 현금출금 및 체크카드 사용되어 노OOO에게 급여가 귀속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2011년 손금부인된 내역 중 복리후생비 OOO원은 청구법인도 특수관계자인 노OOO에 업무무관비용으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하는 점, 노OOO은 1943년생의 고령자로 실제 청구법인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했을 가능성이 매우 낮은 점, 당초 노OOO에 대한 가공 인건비 계상 혐의에 대해 청구법인이 아무런 소명내역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실제 근무사실이 없는 노OOO에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처리하여 소득금액을 감소시킨 것으로 판단되므로 노OOO에 지급한 인건비를 손금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손금부인된 2011년 귀속 외주가공비 중 OOO원을 미등록사업자인 김OOO과 공사노임계약 체결하고 대금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초 소명당시 청구법인이 2011년도 김OOO과의 거래로 주장한 총 금액은 OOO원으로 이 중 OOO원은 청구법인도 가공원가로 인정하고 있으며, 대금결제내역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한국외환은행계좌(708-000787-***)에서 수표 2매로 OOO원을 출금한 대체전표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현금출금내역만 나타나 있을 뿐, 그 자금의 귀속자를 확인할 수 없으며 출금금액과 제시한 공사대금수령확인서 금액OOO도 일치하지 않는바, 실제거래하고 대금을 지급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도 없고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에서 가공인건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OOO원 중 노OOO에게 지급한 OOO원(쟁점인건비)와 가공외주가공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OOO원 중 김OOO에게 지급한 OOO원(쟁점외주가공비)은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3. 인건비

20.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에서 2009~2011 사업연도 청구법인의 일용노무비 중 가공금액으로 본 것은 아래 <표1>과 같고 그 사유는 그 귀속자가 타 소득이 있거나 주민등록번호가 오류, 고령자라는 이유이고, 2011사업연도 청구법인의 외주가공비 중 가공금액로 본 것은 아래 <표2>와 같으며 그 사유는 청구법인이 관련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는 의견이다. OOOO (2)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근거자료로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노OOO 확인서(2013.2.8. 작성), 김OOO 국민은행 계좌(781-21-0***-*48) 2011년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OOO, 청구법인이 노OOO을 영업고문으로 위촉하고 월 OOO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청구법인과 노OOO간의 고문계약서(2010.1.1.작성), 청구법인 2009~2011사업연도 매출현황, 김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아래 <표3>과 같은 공사를 하고 공사대금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2011.11.29.작성) 및 청구법인과 청구인간의 “전기공사노임계약서” 4매, 한국외환은행 OOO지점 출금전표(2011.11.29. 청구법인계좌번호에서 자기앞 2매 OOO원이 발행되었다는 내용) 등을 제출하였다. OOOO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인건비 및 쟁점외주가공비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인건비의 귀속자는 청구법인의 대표이 사인 김OOO의 매제이고 그 연령으로 보아 일용노무자로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지급내역도 노OOO의 계좌가 아닌 김상선의 계좌로 지급되어 동 금액이 실제 노OOO에게 귀속되었는지가 불분명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고용계약서 등은 당초 수정신고안내에 따른 소명 자료 제출시에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이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노OOO이 실제 청구법인에게 쟁점인건비 상당의 고문료를 지급받고 제공한 용역이 있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인건비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외주가공비로 김OOO에게 지급하였다는 쟁점외주가공비의 금액 및 도급횟수로 보아 미등록사업자인 김OOO에게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외주가공비로 지급하였다는 내역도 수표를 인출하여 김OOO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으로 그 인출금액과 쟁점외주가공비와 일치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외주가공비 상당의 외주가공을 김OOO이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쟁점외주가공비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인건비 및 쟁점외주가공비 등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