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약 20여년전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농지법상 농지 소유 제한으로 등기를 이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명의수탁자들이 수령한 수용보상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쟁점합의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쟁점합의금은 법인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비용으로서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청구법인은 약 20여년전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농지법상 농지 소유 제한으로 등기를 이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명의수탁자들이 수령한 수용보상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쟁점합의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쟁점합의금은 법인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비용으로서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3.4.11. 청구법인에게 한 2009사업연도분 법인세 OOO원과 2010사업연도분 법인세 OOO 원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명의수탁자들에게 지급한 OOO원(2009사업연도분 OOO원, 2010사업연도분 OOO원) 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명의수탁자인 김OOO등에게 양도소득세 등 명목으로 지급한 쟁점합의금은 청구법인에 귀속되어야 할 수용보상금을 회수하기 위한 경비이므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약 20년 전 골프장 건설을 위해 경기도 OOO 일대에 임야 및 농지를 매입하고 수차례 골프장 인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유로 늦어져 1998년경 퍼블릭 골프장과 실버타운 허가를 받았는바, 청구법인이 매입한 사업부지 중 일부는 농지였고, 법인에게 농지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쟁점부동산을 매입한 후 당초 소유자인 김OOO등 명의로 보유하게 된 것이다. (나) 청구법인의 소유이나 등기부상 김OOO등 명의인 쟁점부동산이 경기도시공사와 한국토지공사에 수용되고 명의자인 김OOO등에게 수용보상금이 지급되자, 김OOO등은 청구법인에게 양도소득세와 소정의 금액을 요구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수용보상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명의수탁에 따라 발생한 모든 세금을 책임지고 그 동안 청구법인 소유농지의 관리비용으로 소정의 금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수용보상금을 회수하였다. 청구법인은 김OOO등과 각각 수차례 협의를 거쳐 그들이 세무전문가를 통해 계산해온 양도소득세 등 비용과 그간의 관리비용 등을 기준으로 합의금을 결정하고 수용보상금을 회수한 것이므로 쟁점합의금을 쟁점부동산 수용보상금을 회수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비용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다) 김OOO등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쟁점부동산의 수용보상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이럴 경우 소송비용과 시간 등 많은 물적․정신적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양도소득세 등 명목으로 지급한 쟁점합의금은 대체비용 성격이고, 회사채권 회수를 위한 당사자간 합의서에 의해 지출된 비용이므로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비용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쟁점합의금은 회사의 채권 회수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업무와 관련된 비용이고, 회사의 순자산이 감소된 것이므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라) 청구법인의 경우 법인의 임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아니하거나 적극적으로 타인명의로 명의신탁등기를 한 것이 아니므로 법을 위반한 어떠한 행위를 사실이 없다. 따라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경우와는 다른 것이다. (마)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지출 자체에 위법성이 있는 비용의 손금산입을 부인하는 내용의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법인세는 원칙적으로 다른 법률에 의한 금지의 유무에 관계없이 담세력에 따라 과세되어야 하고 순소득이 과세대상이 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지출 자체에 위법성이 있는 비용에 대하여도 그 손금산입을 인정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금으로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시(대법원 1998.5.8. 선고 96누6158 판결)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수용보상금 회수를 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지출한 쟁점합의금은 청구법인의 채권회수를 위한 비용이므로 이를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
(1) 청구법인이 명의수탁자에게 지급한 쟁점합의금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지 아니하였으면 지출할 필요가 없는 비용이므로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해 결산서상 유형자산으로 계상하고,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실질적인 소유자임은 청구법인 스스로도 인정하는 사실이며, 청구법인은 2009∼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수용보상금 총액 OOO원에서 명의수탁자에게 지급한 합의금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유형자산처분이익 계상시 반영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한국토지공사 및 경기도시공사에서 지급한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금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전액 실질 소유자인 청구법인의 익금에 해당한다.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취득한 것은 부동산실명법에 위배되는 불법행위이며, 처분청은 조사 종결과 동시에 청구법인을 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자로 화성시장에게 통보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명의수탁자인 김OOO등에게 지급한 쟁점합의금은 청구법인의 실질 소유권을 적극적으로 향유하기 위한 것으로 부동산실명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면서 불법적으로 지급한 금액에 해당한다. (다) 청구법인은 양도소득세 보전 목적 등으로 합의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수용보상금 대비 합의금 비율은 9%에서부터 29%에 이르고 있어 특정한 기준 없이 지급되었을 뿐 아니라, 명의수탁자는 실제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않아 합의금 지급의 정당성은 찾기 어렵다. 처분청은 청구법인 조사 후 명의수탁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취소 자료를 해당 세무서에 통보한 상태이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기존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의 실명등기 등】①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등기하도록 한 명의신탁자(이하 “기존 명의신탁자”라 한다)는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실명등기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3) 농지법 제6조 【농지 소유 제한】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1)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청구법인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명의수탁자인 김OOO등이 경기도시공사와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지급받은 쟁점부동산의 수용보상금 총액은 OOO원이며, 청구법인은 수용보상금 총액에서 명의수탁자들에게 지급한 쟁점합의금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는바, 처분청이 수용보상금 총액을 청구법인의 익금으로 보아 과세하자 청구법인은 익금산입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고 쟁점합의금을 추가로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2) 청구법인이 2009년 중 쟁점부동산 명의수탁자인 김OOO등에게 작성한 각서 10매 중 1매의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나머지 각서도 유사한 내용이다.
(3) 처분청은 2013.4.8. 청구인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세무조사 종결 후 화성시장에게 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자로 통보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처분청의 과세자료통보에 따라, OOO세무서장과 OOO세무서장은 2013.6.26.경 쟁점부동산의 명의상 소유자인 김OOO등 중 5인(나머지 9인은 비과세대상임)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 합계 OOO원(환급가산금 별도)을 결정취소하고, 환급할 세액을 계산하여 청구법인에게 OOO원을 환급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의 2013사업연도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및 계정별 원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동 환급받은 세액을 2013사업연도 잡이익으로 계상하고, 2013.8.31.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약 20여년 전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농지법상 농지 소유 제한으로 등기를 이전하지 못하고 김OOO등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이 공익목적으로 수용된 점, 청구법인은 명의수탁자들이 수령한 수용보상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쟁점합의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당초 명의수탁자인 김OOO등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다가 2013년 명의수탁자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고 그 양도소득세를 청구법인이 수령하여 2013사업연도 잡이익으로 익금산입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쟁점합의금은 청구법인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으로 볼 수 있고, 설령 청구법인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의수탁자들로부터 수용보상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쟁점합의금을 지급한 행위가 사회질서에 심히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합의금은 법인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비용으로서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