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에게 지속적, 반복적으로 비영업대금을 대여, 반환, 정산하였으나 수취이자에 대한 소득세 신고사실이 없으며, 차명으로 자금대여를 약정하였고, 5개 연도의 이자소득을 수취하고서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은 고의로 이자소득을 은폐한 것으로 보임
채무자에게 지속적, 반복적으로 비영업대금을 대여, 반환, 정산하였으나 수취이자에 대한 소득세 신고사실이 없으며, 차명으로 자금대여를 약정하였고, 5개 연도의 이자소득을 수취하고서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은 고의로 이자소득을 은폐한 것으로 보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신고불성실가산세규정은 2006년도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규정에서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로 개정(2006.12.30.)되었는바, 가산세 제도의 개정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현행 가산세는 개별 세법마다 가산세율 등이 달리 규정되어 있는 등 가산세 체계가 복잡하고, 고의적 의무위반에 대한 가산세 제재수준이 선진국에 비하여 낮아 탈세억제 및 성실신고 유도에 미흡하고, 일부 의무위반의 경우에는 가산세 부담이 지나친 문제점이 있다. (나) 신고의무의 위반정도에 따라 불성실한 신고에 대한 가산세율을 고의적 의무위반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으로, 단순한 무신고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단순 과소신고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차등을 두어 규정하도록 하고, 납부의무 불이행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에도 모든 세목에 대하여 납부지연일자에 따라 가산세액이 달라지도록 하며, 납세자에게 세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신고·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지연신고·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가산세를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하는 등 가산세 감면제도를 합리화하며, 세법상의 각종 협력의무 위반에 대하여 부과되는 가산세는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1억원을 한도로 부과하도록 하는 등 모든 세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가산세에 관한 사항을 국세기본법에 체계적으로 규정하였다.
(2)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의 가산세 부과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2007년~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부당무신고가산세의 가산세율 40%를 적용하였는바, 2007년~2010년의 기준금액은 2007년 OOO원, 2008년 OOO원,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에서 가산세율 40%를 적용하였다. (나) 2006년도의 가산세는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가산세율이 20%인바, 국세기본법에 의한 부당무신고가산세와 일반무신고가산세는 2007년도부터 시행되었다.
(3)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18민사부 판결문사본(2010가합49941 대여금 등, 2011.6.30. 이하 “판결문”이라 한다), 김OOO와 박OOO의 지불각서(2005년 8월) 및 차용증사본, OOO 대212㎡, 923-15 대175㎡ 등의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였다.
(4)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2013.4.12.)에 의하면, 조사내용에서 대출금, 이자율 및 대출기간이 소송기록(판결문)에서 확인된다고 기재되었다.
(5)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소송관련 자료 등을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하였으며 쟁점대여금이 우발적으로 발생되어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건축업 및 부동산임대사업자인 청구인이 쟁점채무자에게 2003.11.4.~2004.4.16.까지 8회에 걸쳐 OOO원을 대여하였으며, 2004.1.13.과 2004.4.14. 채무액 OOO원을 변제받았고, 2005.8.10. 쟁점채무자로부터 차용증과 각서를 받았고, 2006.3.3. 약정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비영업대금을 대여, 반환, 정산, 독촉을 반복하면서 수취 이자에 대한 소득세 신고사실이 없으며, 성OOO과 장OOO의 차명으로 약정한 점, 소송에 대한 승소판결로 5개 연도의 이자소득을 수취하고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은 처분청에서 과세포착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고의로 이자소득을 은폐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