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이 귀속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명의신탁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이 귀속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명의신탁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에 따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자산의 대금(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4)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1조【기존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의 실명등기등】① 이 법 시행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하도록 한 명의신탁자(이하 기존 명의신탁자 라 한다)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이하 유예기간 이라 한다)이내에 실명등기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제12조【실명등기의무위반의 효력등】① 제11조에 규정된 기간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의 명의신탁약정등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아래와 같다.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서(2013.3.29.)에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대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고자 금융자료 등을 추적조사한 바, 양도자 김OOO과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은 동일 주소지로 되어 있는 등 평소 지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청구인이 OOO에 직접 분양신청을 하였고, 양도대금 전액을 수취하여 사용한 사실, 양도계약시 OOO 대표자 김OOO에게 주OOO 자신이 실질 소유주이므로 본인에게 입금하라고 하여 매매계약 및 잔금을 입금받은 사실, 명의자 김OOO이 관련서류를 발급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김OOO은 양도대금 중에서 OOO원만 수취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실지 소유자로 확인되므로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 명의신탁자료(명의신탁자: 청구인, 명의수탁자: 김OOO) 통보, 즉시 과세 및 국세확정전 보전압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OOO에서 제시한 분양계약서에는 “2003.12.5. 계약금 OOO원, 2004.1.5. 중도금 OOO원, 2004.2.5. 잔금OOO원, 매매금액 OOO원이며 잔금 중 OOO원은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매도인(갑) OOO, 매수인(을) 김OOO(한글 목도장)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김OOO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분양계약서에는 “2003.12.5. 계약금 OOO원, 2004.2.5. 중도금 OOO원, 2004.5.10. 잔금 OOO원, 매매금액 OOO원이며 잔금 중 OOO원은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매도인(갑) OOO, 매수인(을) 김OOO(한자)로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부동산의 양도계약서는 2009.12.8. 계약금 OOO원, 2009.12.8. 중도금 OOO원, 2009.12.23. 중도금 OOO원, 2010.1.4. 잔금 OOO원, 매매금액 OOO원이며, 매도인 김OOO, 매수인 OOO 대표자 김OOO, 중개업자 OOO중개사 대표자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2003.12.5. 취득계약서 작성 내용 ㅇ 매매목적물: OOO ㅇ 매매금액 O OOOOO(OOOOO OOOOO OOOO OO)O OOO OOOOO O,OOO,OOO,OOOOOO, OOOO OOOOO O,OOO,OOO,OOOOO OOO OOO OOOO OOO OOOO OOO,OOO,OOOOO ㅇ 분양회사인 OOO의 우리은행 OOO동 업무팀 323-001094-01- 계좌로 김OOO이 취득대금을 입금하였다. (나) 김OOO의 취득대금 입금 계좌 내용 ㅇ 김OOO의 계좌(신한은행 OOO지점 110-150-588)에서 돈을 모아 OOO에 분양대금을 납입하였다. ㅇ 자금조성내역(위 110-150-588*** 계좌에서 확인됨)
• ① 김OOO 본인자금 2003.12.5. OOO원(위 김OOO 통장 발행 수표)
• 김OOO이 차입한 자금OOO ㆍ ② 동생 김OOO 차입 2003.12.10. OOO원 ㆍ ③ 지인 오OOO 차입 2004.01.05. OOO원 ㆍ ④ 지인 박OOO 차입 2004.01.12. OOO원 ㆍ ⑤ 지인 이OOO 차입 2004.04.12. OOO원<저당권 설정> ㆍ ⑥ 지인 이OOO 차입 2004.04.14. OOO원<저당권 설정>
• 기타 OOO원 (다) 김OOO이 위 차입금 등 OOO원을 상환한 자금출처 확인 ㅇ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① 2004.05.10. 전세권 설정 OOO원
• 해당 임대보증금으로 2004.05.11. 분양대금에 납입했음이 확인된다.
② 취득 후 임대보증금이 OOO원 상승하여 차입금 OOO원을 상환하였고, 나머지 자금은 기타 다른 용도로 지출하였다.
• 2007.12.6. OOO 임대보증금 OOO원에서 최초 임대보증금 OOO원을 차감하면 OOO원이다.
• 임대보증금은 2004.5.10. 최초 OOO원에서 2005.12.5. OOO원으로 상승하였고, 2007.09.10. 다시 OOO원으로 상승하였다. ※ 쟁점부동산의 최종 양도금액이 OOO원이므로 임차보증금 OOO원을 상환하고도 잔액이 남아 김OOO은 상당한 양도차익을 남겼다(쟁점 부동산 취득으로 인한 취득자금 상환 등의 고충이 전혀 없었다) (라) 기타 의견 ㅇ 쟁점부동산은 김OOO의 부담으로 취득한 것이 명백히 확인되어 명의신탁 재산으로 볼 수 없다. ㅇ 처분청은 김OOO의 양도대금 상당 부분이 청구인에게 송금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으로 보았으나, 이는 김OOO과 청구인의 개인적인 금전 소비대차에 해당되는 것으로 쟁점 부동산 명의신탁과 전혀 관계 없다. ㅇ 처분청은 명의신탁으로 본 당초 처분에 자신이 없자 당초 김OOO에게 고지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지도 않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 소유자를 김OOO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김OOO과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점, 쟁점부동산 분양시 청구인이 OOO에 직접 분양신청을 한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전액을 수취하여 사용한 점,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계약시 양수인인 OOO 대표자 김OOO에게 청구인 자신이 실지 소유주이므로 본인에게 입금하라고 하여 매매계약 및 잔금을 입금받은 점, 김OOO은 양도대금 중에서 OOO원만 수취한 점, 청구인은 양도대금 차용을 주장하면서 계약서 및 이자지급 등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실지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