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하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은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및 쟁점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임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하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은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및 쟁점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임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3.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