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 및 쟁점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심판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3212 선고일 2013.11.12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하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은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및 쟁점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4.6.~2003.12.31. 기간동안 OOO에서󰡐OOO 󰡑이란 상호로 침구류, 내의, 잡화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자이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였고, 2003년 제2기 신용카드 매출 OOO원을 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3년 귀속 소득금액 OOO원(수입금액 OOO원, 필요경비 OOO원)을 추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2003.9.6.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05.1.4.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05.4.1.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고, 청구인이 위 고지세액을 체납함에 따라 2007.11.26. 청구인 소유의 OOO외 2필지 제2층 201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압류하고, 2008.2.26. 공매의뢰 및 2010.12.30. 공탁금(OOO원)을 추심하여 체납세액에 충당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고지한 부가가치세(2003.9.30. 납기 O,OOO,OOO원, 2005.1.31. 납기 OOO원) 및 종합소득세(2005.4.30. 납기 OOO원) 의 산출에 오류가 있고,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설명이나 답변도 없이 쟁점부동산을 압류 및 경매로 처분하고 OOO지방법원 에 공탁된 공탁금을 출금해 가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 쟁점 부동산 압류 및 공탁금추심 통지서(이하󰡒쟁점통지서󰡓라 한다)를 청 구인의 주소지로 등기발송 한 바,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및 쟁점통지서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2003.9.9., 2011.1.2.로부터 심판청구기간(90일) 을 경과한 2013.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3.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국세기본법제55조(불복)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청구기간)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국세통합전산망(TIS)자료,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 및 쟁점통지서(등기번호 OOO)를 청구인 의 주소지로 등기발송하였고, 이에 대한 반송 내역이 없으며, 청구인이 납세고지서 등을 수령하지 못한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발송한 후 3일이 경과 한 날에 도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조심 2009서2565, 2010.3.22. 같은 뜻),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및 쟁점통지서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2003.9.9., 2005.1.7., 2005.4.4. 및 2011.1.2.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6.27.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납세고지서 및 쟁점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2013.6.27. 한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의 적법한 심판청구기간(90일)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