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고 향후 해당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고 향후 해당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한편, 2010.2.1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시 신설된 제48조 제13항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해당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에 대하여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발간 개정세법 해설에서는 최근 온라인 등에서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마일리지로 물품 대가의 일부․전부를 결제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동 마일리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화한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2)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등의 합계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사업자가 고객에게 적립하여 준 마일리지로 고객이 2차 거래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며, 2010.2.18.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3항 은 그와 같은 점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고객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적립받은 마일리지로 대금을 결제한 거래의 마일리지 상당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3서2381, 2013.6.18. 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