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마일리지 상당액은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3-서-3206 선고일 2013.11.21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고 향후 해당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가전제품 소매업 및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고객에게 재화구입액에 연동하여 0.5%의 포인트(롯데하이마트 포인트로, 원칙적으로 1포인트는 1원으로 환산된다)를 적립하였다가 가용 포인트를 보유한 고객이 상품구매시 포인트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면서 고객이 포인트로 대금을 결제한 재화의 공급가액도 전액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으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상품매출액에서 고객이 마일리지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취지로 2013.1.25. 처분청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마일리지 포인트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3.3.20.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3항 의 마일리지 규정은 선행거래에서 마일리지를 부여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고, 후행거래에서 마일리지 사용시 다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 부가가치세의 이중과세를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5항 에서 과세표준의 기술적 계산에 필요한 사항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에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3항 의 “마일리지 결제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규정은 모법의 위임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이다. 현금할인방식과 마일리지 적립 방식 모두 상품을 판매하면서 현금으로 지급받은 대가는 할인된 가액이므로 이러한 거래를 통하여 창출되는 부가가치는 동일하다고 보아야 함에도 마일리지 적립방식에 대하면 부가가치세를 더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선행거래시 부가가치세가 기 과세된 마일리지 포인트를 후행거래의 대금결제에 사용한 경우 이에 대하여 다시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은 이중과세가 되므로 결제되는 마일리지 사용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사업자가 구매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고 향후 당해 고객이 물품 구입시 구입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에 의하여 결제하는 경우 당해 마일리지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므로(재경부 소비세제과-319, 2006.3.29.)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고객이 청구법인과 1차 거래시 적립 받은 포인트로 2차 거래의 결제를 한 경우, 그 포인트 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2010.2.1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시 신설된 제48조 제13항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해당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에 대하여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발간 개정세법 해설에서는 최근 온라인 등에서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마일리지로 물품 대가의 일부․전부를 결제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동 마일리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화한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2)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등의 합계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사업자가 고객에게 적립하여 준 마일리지로 고객이 2차 거래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며, 2010.2.18.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3항 은 그와 같은 점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고객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적립받은 마일리지로 대금을 결제한 거래의 마일리지 상당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3서2381, 2013.6.18.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