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수입하기로 계약된 재화 중 일부를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공급하였으나 이를 무신고한 경우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서3199 선고일 2014-10-24 조세심판원

[요지] 외국에서 수입하기로 하였던 재화를 국내에서 매입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고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동 재화를 국내병원에 공급한 점, 세관장이 국내병원으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을 거래징수하였다고 하여 동 재화에 대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국내 공급분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1서197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장치 등 의료기기를 수입하여 국내병원에 판매하는 업체로서, 국내병원과 의료기기의 주요장비 및 액세서리 구매, 설치용역 등에 대해 주요장비 및 일부 액세서리에 대해서는 수입을 하고 일부 액세서리 및 설치용역 등에 대해서는 국내본점에서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으나, 해외에서 수입하기로 한 일부 액세서리 등을 청구법인의 국내본점에서 공급하였거나 국내본점에서 공급하기로 한 액세서리, 설치용역 등을 계약금액 이상으로 매입한 것에 대하여 2009년 제1기~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의 해당 매입세액에 대한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검토결과, 국세청 예규(법규부가 2012-262, 2012.9.7.)에 따라 청구법인이 경정청구한 매입세액은 청구법인의 사업을 위해 사용된 재화나 용역의 매입세액에 해당하는바, 매입세액공제는 적정하다고 보았으나, 해외에서 수입하기로 한 일부 액세서리를 청구법인의 국내본점에서 공급하였다면 청구법인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그렇게 하지 않았으므로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에 대응하는 매출을 매매총이익률로 환산하여 2012.10.24. 청구법인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4.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부과처분에 대해, 2013.6.28.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부과처분에 대해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관세법상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교부는 가능하지 않다. 관세법 제3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수입 후에 하는 해당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해당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 것이 가능하나, 이는 해당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관세청의 유권해석(관세청 평일 22740-345호, 1992.7.24.)에 의하더라도 수입 후에 행하여지는 설치 용역비는 수입물품에 대한 실제 지급금액에서 공제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에는 왕복서신, 신용장, 계약서, 송장(Invoice), 선하증권(B/L) 등 관련 서류 모두에서 동 비용이 명백히 구분되어야 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국내병원과 계약한 MRI장치와 같은 의료기기는 방사능이나 고주파를 차폐하는 특수한 시설을 갖춘 공간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함께 사용하는 액세서리도 의료장비 사용환경에 적합하도록 제작되어야 하므로 의료기기만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기의 설치용역 및 설치도구(site equipment), 의료장비를 가지고 환자를 진단하는데 필요한 액세서리,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 일정기간의 하자보수를 포함하여 일괄 턴키(turn key) 방식으로 구매한다. 따라서 각 항복별로 금액이 구분되지 않는바, 청구법인의 국내본점이 국내병원에 공급하는 액세서리 등에 대해서는 관세법상 수정수입신고계산서의 발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2012.5.11. 선고 2011구합32553 판결)에서도 과세관청은 국내수입상이 수입하여 국내고객에게 판매한 가격이 당초 수입신고가격보다 하락한 경우 국내수입상이 수출회사로부터 일정금액을 돌려받는 경우에 있어서 동 금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므로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관세법부가가치세법에 우선한다는 관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과세관청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항소를 포기하였다.

(2) 액세서리, 설치용역 및 설치도구 등은 부수재화 및 용역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따르면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별도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서 제외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과 같이 규정하였으며, 심판결정례(국심 91서1973, 1991.11.25.)에 따르면 ‘무엇이 주된 재화이고 무엇이 부수재화인지 여부는 그 재화의 주기능, 가격, 독립적 재화의 가치, 구매자의 구매목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설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세청 예규(재소비-159, 2004.2.12., 서면3팀-1960, 2004.9.23.)는 ‘별도계약으로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부수여부의 판단기준으로 계약의 형태와 대가의 지급을 들고 있는바, 국내병원은 CT장치나 MRI장치와 같은 주요장비 구매시 통상적·관행적으로 액세서리와 설치용역, 설치도구, 교육, 하자보수용역 등을 단일가격으로 함께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총 구매대금을 청구법인의 OOO지점으로 지급하였는바, 청구법인의 국내본점이 공급한 액세서리와 설치용역 및 설치도구 등은 주요장비의 공급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고, 국내병원은 총 구매대금에 대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청구법인은 추가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국내병원에게 교부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3) 설사 청구법인의 국내본점이 OOO을 대신하여 국내병원에 공급한 액세서리 등이 부수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OOO을 위하여 국내병원에 공급한 것이고, 세관장이 주요장비 수입시 전체금액에 대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국내본점은 국내병원에 추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할 의무가 없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르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나,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고,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면제되는바, 동 규정은 면세사업자는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직접 인도되는 재화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할 수 없으므로 국내공급자로 하여금 부가가치세만을 별도로 거래 징수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국내본점이 공급하는 액세서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이미 주요장비인 CT장치나 MRI장치의 통관시 관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모두 거래징수 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 일실이나 거래질서의 문란 등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의 국내본점이 액세서리 등을 국내병원에게 공급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재차 거래 징수해야 한다면 이는 동일한 재화에 대하여 이중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매출처인 국내병원으로 수입되는 물품 중 제외된 액세서리 등이 각 항목별로 금액이 구분되지 않아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물품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국내본점에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수입에서 제외된 물품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청구법인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고, 청구법인은 세부적인 가액을 국내병원에게 노출시키는 것을 꺼려할 뿐 해당금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것은 아닌바, 청구법인이 해당 물품가액을 확정하지 못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국내에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을 수는 없다. 또한 관세법 제15조는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입되지 않은 재화의 가액을 관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청구법인은 불복청구 대상기관을 잘못 선정한 오류가 있다.

(2) 청구법인이 경정청구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것은 청구법인 국내본점의 거래가 OOO지점의 부수된 거래라는 청구법인의 주장과 상충되는 것이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판결정례 및 예규는 부가가치세 과세·면세를 구분할 때 적용되는 사례이고, 외국에서 발생된 매출을 주된 거래로 보고 국내에서 발생된 매출을 부수된 거래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국세청 예규(법무과-3288, 2005.8.19.)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주체가 각각 국내법인과 해외사업자로 다른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은 국내병원이 의료기기 및 액세서리 등을 수입하면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므로, 청구법인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면 동일재화에 대해 이중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국세청 예규(법규부가 2012-262, 2012.9.7.)와 같이 액세서리 등을 수입물품에서 제외하는 경우, 청구법인은 국내에서 공급하는 액세서리 등에 대하여 국내병원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고, 국내병원은 수입물품에서 제외된 액세서리 등의 품목에 대하여 관할 세관장으로부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수입하기로 계약된 재화 중 일부를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 해당 매입세액공제는 인정하였으나 이를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청구서’(2012.7.25.) 및 ‘경정청구 사유서’,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청구서’(2013.1.23.)를 제출하였는바, ‘경정청구 사유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국내병원과 의료기기의 판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국내병원이 신용장 개설을 통해 외화 및 원화로 구매를 하는 경우, 외화로 구매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OOO지점이 공급하고, 원화로 구매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의 국내본점이 국내에서 조달하여 공급하며, 병원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통관시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자인 병원에게 교부하는 한편, 청구법인의 국내본점은 원화로 조달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국내병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고 기재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국내본점은 국내조달물품을 국내병원에 공급함에 따라 매출세액이 발생하기는 하나, 국내조달물품의 매입금액이, 국내병원이 청구법인의 서울 본점에게 원화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동 경정청구서 및 ‘경정청구 사유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국내병원이 수입하기로 한 의료기기의 액세서리 등 중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공급한 일부 물품에 대한 매입세액 및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국내병원에 공급하기로 한 재화나 용역의 매입금액이 계약한 금액(매출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매입세액 합계(2009년 제1기분 OOO원)에 대하여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은 국세청장에게 이 건 경정청구한 매입세액에 대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사전답변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사전답변(법규부가 2012-262, 2012.9.7.)에서 ‘의료장비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판매 전략상의 이유로 매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의료장비를 판매함에 따라 의료장비 공급에 따른 매출세액이 매입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청구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이 OOO지점을 통하여 국외 조달한 의료장비(여러 가지 품목으로 구성)를 국내병원에 공급하기로 하고 의료장비를 국내병원이 직접 수입·통관함에 따라 국내병원이 관할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로서 의료장비의 구성 품목 중 일부 품목을 청구법인이 임의로 국내에서 조달한 물품으로 대체하여 공급하고 수입물품에서 제외하는 경우, 청구법인은 이러한 물품의 공급에 대하여 국내병원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이고, 매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국내병원은 수입물품에서 제외된 의료장비의 구성품목에 대하여 관할 세관장으로부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은 사전답변 신청시 수입하기로 한 MRI장치 중 일부 구성품목이 국외보다 국내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조달 가능하면 그 품목을 수입품목에서 제외하여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조달한 물품으로 대체하여 공급하는 경우가 있는바, 수입품목에서 제외하여 국내에서 조달한 물품으로 대체하여 공급한 경우의 예시를 다음 <표1>과 같이 든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출한경정청구 처리복명서(2012.10.5., 2013.3.20.) 및결의서에 따르면, 처분청 조사공무원은 청구법인이 환급 경정청구한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공제가 적정하다고 보았으나, 매출과 관련해서는 ‘청구법인의 OOO지점이 국외조달하여 공급하는 물품의 일부를 국내에서 조달함에 따라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받고 해당 물품을 공급처인 국내병원에 공급하는 것은 국내병원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이나, 청구법인은 국내 거래 또는 OOO지점의 매출로 인식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환급 경정청구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을 매출원가로 보아 의료기기 사업분야 매매총이익률 10%에 의하여 환산한 매출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국내병원 사이의 물품구매표준계약서(2008.12.24.)를 제출한바, 그 내역은 다음 <표2>와 같이 나타나고, 첨부된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제4조(납품 및 설치) 제1항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신용장 개설 후 3개월 이내에 OOO에 도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지연으로 인하여 설치되지 못할 경우 청구법인이 지체상금을 보상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제11조(기타사항) 제3항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해당 부서의 의사 또는 병원에서 추천하는 자가 의료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의료장비의 운용 및 정비에 필요한 교육을 시킬 의무를 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이 제출한 영문으로 작성된 가격견적서(Price Quotation, 2008.12.24.) 에 따르면 동 가격견적서는 청구법인이 OOO에 송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전신용 전산화단층(CT) 촬영기는 Detector system, Host Computer system, Operating Console, Extended Brilliance Workspace 등 각 1세트(Set) 및 액세서리(Accessories)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나며, 각각의 구성품에 대한 가격은 나타나지 않으며, 총 가격은 본선인도가격(FOB)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나타난다. 한편, 전신용 전산화단층(CT) 촬영기의 액세서리 내역은 다음 <표3>과 같이나타난다.

(6) 처분청은 수입신고수리 내역서(입항일/반입일: 2009.3.21.)를 제출한바, 수입자는 OOO으로, 해외거래처는 청구법인의 OOO지점으로 나타나고, 그 내역은 다음 <표4>와 같이 나타난다.

(7) 처분청이 제출한 처분청의 “경정청구 보완 서류 요청” 공문(법인세과-3943, 2012.9.18.) 및 청구법인의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관련 자료제출’ 문서(2012년 9월)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 보완 서류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국내병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내역이라고 주장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그 내역이 다음 <표5>와 같이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제출서류에 대한 설명’ 자료에서 ‘청구법인은 국내에서 구매하여 병원에 공급하는 액세서리 등의 구매예상가격을 기준으로 청구법인 국내본점의 공급가액인 OOO원의 한도 내에서는 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하였고, 이를 초과하는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공제대상에서 제외하였다’고 설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보완 서류 요청에 대한 회신 문서’(PEK1303-01, 2013.3.15.)를 제출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처분청은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의료기기 공급 및 설치 계약서, 거래 병원 사업자 번호의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9) 청구법인은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세액명세’ 자료를 제출한바, 환급 경정청구한 매입세액 관련 세금계산서는 136건으로 나타나고, 일부를 발췌하면 다음 <표6>과 같이 나타나는 한편, 청구법인이 제출한 엑셀자료에 따르면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환급 경정청구한 매입세액 관련 세금계산서는 195건으로 공급가액 합계 OOO원으로 나타나며, 2009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모두 매입한 재화의 품목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10)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체결된 ‘의료기기 공급 및 설치 계약서’(2011.5.19.)를 제출한바, 그 내역은 다음 <표7>과 같이 나타나고, 동 계약서의 제3조(대금)에 따르면 계약금액에 기기대금 이외에 설치비, 인건비(설치시 도비 비용, 크레인, 지게차 비용 등)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난다.

(11) 청구법인이 제출한 영문으로 작성된 가격견적서(Price Quotation, 2011.5.19.)에 따르면 전신용 전산화단층(CT) 촬영기는 Detector system, Host Computer system, Operating Console, Extended Brilliance Workspace 등 각 1세트(Set) 및 액세서리(Accessories), 추가 액세서리(Additional accessories)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나고, 각각의 구성품에 대한 가격 및 총 가격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12) 청구법인은 경기도 OOO의 MRI장치 및 CT장치에 대한 구매규격서를 제출한바, MRI장치는 호스트 컴퓨터 시스템, 조종실 콘솔, ‘독립워크스테이션, EWS 또는 Advantage 워크스테이션 또는 MRWP’ 등 각 1세트(set) 및 시설공사, 액세서리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난다.

(13) 청구법인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서(2012.5.11. 선고 2011구합32553 판결)를 제출하였다.

(1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외국에서 수입하기로 하였던 재화를 국내에서 매입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고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동 재화를 국내병원에 공급하였으므로 동 재화에 대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이고, 세관장이 국내병원으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을 거래징수하였다고 하여 동 재화에 대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볼 수는 없는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2008.12.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된 것)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2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8조 (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것(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것)으로 한다. (단서 생략)

1.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외국의 선박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④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4호로 개정된 것) 제3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제20조 (재화의 수입) ① 법 제8조에 규정하는 재화의 수입은 동조 각호의 물품을 우리나라의 영토 및 우리나라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미치는 곳에 인취하는 것으로 한다.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⑧ 사업자가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법 제8조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 중 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56조 (수입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3.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제71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징수) ③ 세관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한 수입재화가 관세법 제38조 제5항 및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부한 수입재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은 부가가치세를 지체없이 징수 또는 환급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부가가치세법(2013.7.26. 법률 제11944호로 개정된 것) 제35조 (수입세금계산서)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이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1.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에 수입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

④ 수입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된 것) 제72조 (수입세금계산서) ② 세관장은 관세법에 따라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에 같은 법 제28조 제2항, 제38조의2 제1항ㆍ제2항, 제38조의3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의4 제1항, 제46조,제47조 및 제10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받거나 징수 또는 환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수입자에게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6) 관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입”이라 함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3. “외국물품”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 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외국의 선박 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제2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의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되기 전의 것 제4조 (내국세 등의 부과ㆍ징수) ①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내국세 등”이라 하되,내국세 등의 가산금ㆍ가산세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의 부과ㆍ징수ㆍ환급ㆍ결손처분 등에 관하여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주세법교육세법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농어촌특별세법의 규정과 이 법의 규정이 상충되는 때에는 이 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15조 (과세표준)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한다. 제16조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제27조 (가격신고) ①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당해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이하 “가격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통관의 능률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

② 가격신고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가격의결정에 관계되는 자료(이하 “과세자료”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 (잠정가격의 신고 등) ① 납세의무자는 가격신고를 함에 있어서 신고하여야 할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당해 물품의 확정된 가격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 확정된 가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에 적용될 가격을 확정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가격의 신고를 받거나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가격을 확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납부한 세액과 확정된 가격에 의한 세액과의 차액을 징수 또는 환급하여야 한다. 제30조 (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를 제외한다.

2. 당해 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당해 물품의 포장에 소요되는 노무비 및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3. 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가격 또는 인하차액

4.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의장권ㆍ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

5. 당해 물품의 수입 후의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6. 수입항까지의 운임ㆍ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 다만,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수입후에 행하여지는 당해 수입물품의 건설ㆍ설치ㆍ조립ㆍ정비ㆍ유지 또는 당해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

2. 수입항에 도착한 후 당해 수입물품의 운송에 필요한 운임ㆍ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

3. 우리나라에서 당해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 등의 세금 기타 공과금

4. 연불조건수입의 경우에는 당해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을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2. 당해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 제33조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할 수 있다.

1. 당해 물품,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

2.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합의된 수수료 또는 동종ㆍ동류의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3. 수입항에 도착한 후 국내에서 발생된 통상의 운임ㆍ보험료 기타 관련비용

4. 당해 물품의 수입 및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 기타 공과금 제35조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30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0조 내지 제34조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8조 (신고납부) ④ 납세의무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당해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당초의 납부기한(제9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을 말한다)으로 한다.

⑤ 납세신고, 자율심사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정정과 관련하여 그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 (과오납금의 환급) 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ㆍ가산금ㆍ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오납금의 환급을 청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확인한 과오납금은 납세의무자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7) 관세법 시행령(2011.4.1. 대통령령 제22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잠정가격의 신고 등) ① 법 제28조 제1항에서 “신고하여야 할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계약의 내용이나 거래의 특성상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29조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3. 법 제33조 또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②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의 국내판매가격

3. 수출국의 국내판매가격 (8)수입세금계산서 교부(관세청고시 제2006-13호, 2006.2.13., 일부개정) 제3조 (수입세금계산서의 수정교부) ① 세관장은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정 교부한다.

1. 수입신고서의 납세의무자를 착오로 잘못 신고하여 변경하는 경우

2. 법인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로 당초 납세의무자와 실제 납세자가 다른 경우

3. 수입물품이 여신전문금융업법 규정에 의한 대여시설물품으로서 수입신고서의 납세의무자와 대여시설이용자가 다른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정정사유가 있는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