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설령, 동 경정청구가 후발적 경정청구에 해당한다 하여도 관련 심판청구 등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설령, 동 경정청구가 후발적 경정청구에 해당한다 하여도 관련 심판청구 등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먼저,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의 과세기록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를 불복청구의 당사자로 규정하고 있고, 제45조의2 제1항에서는 경정청구기한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항에서는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기한을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쟁점공사에 대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는 2005년 귀속분으로서 법정신고기한인 2006.5.31.로부터 7년이 경과한 2013.5.27.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이 2013.6.18. 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며(조심 2012서2725, 2012.11.12. 등 다수 같은 뜻임), 또한, 동 경정청구가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원OOO의 세무대리인이었고, 원OOO의 위 심판청구는 청구인과 같은 세무법인OOO 소속 심OOO세무사가 수임한 사건이어서 청구인은 당해 심판청구 결정 및 그에 따른 과세관청의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즉시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과 OOO은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기소되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사건번호 2010 형제132355호)에서 불기소 처분된 바 있고, 원OOO은 쟁점공사의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청구인을 상대로 2010.11.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약정손해배상금 OOO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원OOO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액을 청구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확정된 바 있어 심판청구 결정에 따라 동 세액의 부담을 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을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