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사건번호 조심-2013-서-3197 선고일 2013.10.01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설령, 동 경정청구가 후발적 경정청구에 해당한다 하여도 관련 심판청구 등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먼저,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사실관계

처분청의 과세기록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 가. 원OOO은 2005.7.4.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와 OOO 소재 건물에 대한 외벽방수 및 내부시설 인테리어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 계약을 체결한 후 2005.7.4.~2005.12.3.까지 공사를 하고 OOO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 상당액)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2010.7.20.~2010.9.6.까지 OOO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하였음에도 OOO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으로 판단하고 청구인 및 OOO을 자료상으로 고발하자, 청구인은 2010.10.19. 쟁점공사에 대한 소득금액을 자신의 소득에 가산하여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수정신고․납부 하였다.
  • 다. 이 후 OOO세무서장은 원OOO이 OOO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12.7. 원OOO에게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자 원OOO은 심판청구를 하였고, 우리 원은 2012.5.31. 쟁점공사의 실질 공급자가 OOO이라고 판단하여 원OOO의 청구를 인용하였다(조심 2011서757, 2012.5.31. 참조)
  • 라. 청구인은 위 심판결정을 근거로 2013.5.27.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6.18. 경정 거부처분을 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를 불복청구의 당사자로 규정하고 있고, 제45조의2 제1항에서는 경정청구기한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항에서는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기한을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쟁점공사에 대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는 2005년 귀속분으로서 법정신고기한인 2006.5.31.로부터 7년이 경과한 2013.5.27.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이 2013.6.18. 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며(조심 2012서2725, 2012.11.12. 등 다수 같은 뜻임), 또한, 동 경정청구가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원OOO의 세무대리인이었고, 원OOO의 위 심판청구는 청구인과 같은 세무법인OOO 소속 심OOO세무사가 수임한 사건이어서 청구인은 당해 심판청구 결정 및 그에 따른 과세관청의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즉시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과 OOO은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기소되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사건번호 2010 형제132355호)에서 불기소 처분된 바 있고, 원OOO은 쟁점공사의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청구인을 상대로 2010.11.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약정손해배상금 OOO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원OOO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액을 청구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확정된 바 있어 심판청구 결정에 따라 동 세액의 부담을 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을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