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적정임대료에 대한 시가 산정은 임대차계약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및 정기예금이자율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3194 선고일 2013.12.09

임대자산의 시가를 상증법에 규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과세기간별로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및 정기예금이자율을 기준으로 적정임대료를 산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4.19. 청구인에 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 처분은 OOO 대지 126.4㎡의 적정임대료를 임대차계약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 및 정기예금이자율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대지 126.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예식장 토지로 특수관계자인 문OOO과 문OOO(이하 “문OOO외 1인”이라 한다)에게 2005.6.1.부터 2009.6.30.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여 임대하고, 문OOO외 1인은 예식장 운영사업자인 안OOO외 2인에게 토지 및 예식장 건물을 임대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이 쟁점토지 임대자인 청구인이 예식장 건물 임대자(문OOO외 1인)의 형제로서 특수관계자에게 적정 임대료보다 저가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과소신고 임대수입금액과 관련된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2013.4.19.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조사관청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청구인을 비롯한 8인(이OOO, 문OOO, 문OOO, 문OOO, 문OOO, 문OOO, 문OOO으로서 이하 “이 건 토지소유자들”이라 한다)에게 OOO OOO OOO OOO OOOO외 7필지 4,733㎡(이하 “이 건 예식장 토지”라 한다)의 임대용역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으므로 동 부가가치세의 부과 처분은 당연 무효라 할 것이고 부가가치세 경정에 따른 자료 통보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 또한 당연 무효이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1항에서는 당해거주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당해거주자의 종업원이거나 당해거주자가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등에는 특수관계있는 자로 보고 있고,소득세법에서 공동사업자의 경우에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공동사업은민법제703조의 규정에 따라 조합으로 보는 바, 조합은 재산을 합유하는 단체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조합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는 사실상 존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결국 이 건 토지소유자들과 토지 임차인인 문OOO 외 1인의 관계는 출자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특수관계가 성립될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특수관계로 본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

(3) 쟁점토지의 임대차계약은 일정기간 동안 토지를 사용하게 하고 매월 임대료를 받는 계속적 계약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적정임대료의 시가는 임대차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임대차계약 체결시점에서 산출한 시가를 임대차계약기간에 속하는 연도에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에도 처분청은 매 연도별로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계산된 토지가액으로 계산하여 적정임대료를 잘못 계산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쟁점토지의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정 임대료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임대수입금액을 과소 신고하였고,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이라고국세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설령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공동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당연무효 처분이라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된 쟁점토지의 임대수입금액은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소득세법제80조에 의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2)소득세법제43조 제1항은 공동사업의 경우 소득금액의 계산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1거주자로 보도록 하는 규정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거래에 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과는 관련이 없고, 공동사업장간의 거래에 있어서도 공동사업장 구성원 간에 특수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다. (3)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4항 제1호에 의거 적정임대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자산 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시가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의 경우 현 시세를 반영한 개별공시지가가 매년 고시되고, 정기예금이자율도 변경 고시되고 있으므로 적정임대료 계산에 있어서 시가는 당해 과세기간별로 공시된 금액 및 정기예금이자율을 기준으로 적정임대료를 산출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이 산출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고지되어 당연 무효인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에 따른 과세자료를 근거로 과세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도 당연 무효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과 쟁점토지를 임차한 문OOO 외 1인은 공동사업자 간의 관계로 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적정임대료에 대한 시가 산정시 개별공시지가는 임대차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비롯한 이 건 예식장 토지의 대한 소유자별 내역은 아래와 같다. < 이 건 예식장 토지의 소유자별 명세 >

(2) 이 건 예식장 토지상에 있는 예식장용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별 내역은 아래와 같다. < 예식장용 건축물의 소유자별 명세 >

(3) 이 건 토지소유자들은 2007년부터 이 건 예식장 토지를 그 지상 건축물(예식장 건축물)의 소유자인 문OOO(138-04-11XXX)에게 임대하였고, 문OOO은 이 건 예식장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예식장 운영사업자인 안OOO 외 2인(402- XX-XXXXX)에게 임대하였다.

(4) 한편, 처분청은 이 건 토지소유자들이 이 건 예식장 토지를 특수관계자인 문OOO에게 적정임대료 보다 저가로 임대(용역)하였다고 판단하고, 이를소득세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2008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가액을 산정한 후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쟁점토지의 2007년도 적정임대료를 산출한 후, 이 건 예식장 토지 소유자들의 신고한 금액과의 차액을 부당행위계산 부인액으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 적정임대료 산출 근거는 아래와 같다. < 처분청의 2007년도 이 건 예식장 토지 부당행위계산 명세 > (OO: O, OO)

(5) 처분청은 위 부당행위 계산액 중 1/2(2007.7.1~2007.12.31.)에 해당하는 OOO원의 3%인 OOO원을 쟁점토지의 임대소득 신고 누락액으로 보아 2013.4.15.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13.4.19. 이 건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은 처분청이 2007년도 이 건 예식장 토지의 적정임대료를 산출하면서 2007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 장하며 이 건 예식장 토지의 임대차계약 체결일인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로 산출한 가액으로 토지가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청구인이 적정임대료라고 주장하는 재계산 명세 > (OO: O, OO)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계산하면, 쟁점토지에 대한 2007년도 부당행위 계산액은 청구인이 산출한 적정임대료 OOO원에서 청구인 신고분 OOO원을 차감한 OOO원의 1/2에 상당하는 OOO원의 3%에 해당하는 OOO원이 된다. 한편 이 건 예식장 토지에 대한 연도별 개별공시지가 내역은 아래 와 같다. < 연도별 개별공시지가 내역> (OO: O, OO)

(7)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예식장 토지의 임대차계약서(2005.5.31.체결)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

(8)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본문에서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는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제2호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으로, 제3호는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200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다음 해인 2008.5.31.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은 법정 신고납부기한이 종료한 다음 날부터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2008.6.1.이고, 그 날부터 5년이 되는 2013.5.31. 부과제척기간이 종료된다고 할 것으로서 2013.4.8.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이 건 처분이 국세부과제척 기간이 경과한 후의 처분이라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9)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임대한 문OOO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1항 제1호에서 당해 거주자의 친족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임대한 문OOO 외 1인은 청구인의 형제인 점, 청구인은 문OOO 외 1인에게 쟁점토지를 임대하였을 뿐 문OOO 외 1인과 함께 예식장 임대업을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과 문OOO 외 1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거나, 또는 공동사업자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0)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제41조 제1항 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 제2호 본문 및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를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위와 같은 경우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4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적정임대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쟁점토지의 경우 현 시세를 반영한 개별공시지가가 매년 고시되고 있고, 정기예금이자율도 변경 고시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적정임대료 계산에 있어서 시가는 당해 과세기간별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 및 정기예금이자율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다) 그러나,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의 1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임대차계약 체결시점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시가를 임대차계약기간에 속하는 사업연도에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이며(재법인-72, 2005.01.28. 참조),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자산의 임대료가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하여 임대료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임대자산의 시가를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에 규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서이46012-12334, 2002.12.27. 참조), 쟁점토지의 적정임대료에 대한 시가 산정은 임대차계약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및 정기예금이자율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2007년도 적정임대료를 산출함에 있어서 쟁점토지의 임대차계약일 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다른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적정임대료를 산출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